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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닷컴

2017.04.17 08:29

“음주운전 한 번만 해도 추방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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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보부 장관 언론 인터뷰서 경고 
정책 강화 따라 경범죄도 추방 위험 
합법 체류기간 넘긴 방문자도 단속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이 음주운전에 한번만 적발되더라도 추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켈리 장관은 16일 방영된 NBC방송의 정치 대담 프로그램 ‘언론과 만나다’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추방 대상) 범죄에 대한 정의는 바뀌지 않았으나 범죄유형 범위에 대한 해석과 그에 대한 단속 방침은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켈리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국토안보부를 비롯해 법무부 등 주요 부처에서 불법 체류와 범죄 전과 이민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불체자와 범법 이민자 단속 정책 강화에 따라 과거에는 추방 재판에 회부되지 않았던 범죄 유형도 이제는 적용 대상을 확대해 법을 집행하겠다는 것. 

켈리 장관이 밝힌 음주운전은 과거 기준대로라면 한 차례 적발로는 추방 사유가 되지 않았다. 여러차례 체포돼 유죄평결을 받아야 한다. 

더구나 지금까지는 반복 적발돼도 추방 재판에 회부되는 일은 거의 없었다. 

현행 추방 대상 범죄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부도덕한 행위(Moral Turpitude)’로 분류되는데, 상습범이 아닌 경우 적발 당시 무면허나 기물파손 또는 부상 등을 일으키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이라면 아예 추방 대상 범죄 목록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규정위반(petty offense)’으로 간주된다. 

켈리 장관은 방송에서 ‘과거에는 추방되지 않았으나 지금은 추방될 수 있는 사례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음주운전을 꼽을 수 있다”며 “이제는 단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도 추방 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차례 음주운전 적발로 추방될 수 있다면 그동안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졌던 다른 범죄들도 추방 사유가될 수 있다는 의미다. 

현행법에 따르면 단순 음주운전을 포함해 단순 폭행이나 업소 내 물건 절도행위 등도 ‘부도덕한 행위’에 포함되지만 실형기간이 1년 미만이고, 실제 피의자의 복역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엔 제외된다. 

하지만 당국의 정책 강화에 따라 이러한 사소한 규범 위반행위도 추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켈리 장관은 또 비자 유효 체류기간을 위반한 방문자 단속도 강화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방문 비자를 받는다는 건 일정기간 후 되돌아간다는 약속이며 그러한 약속과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단속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과 밀입국자 단속 강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실제 밀입국 시도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중앙일보 신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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