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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닷컴

2017.06.11 13:18

창업으로 신분문제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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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국제 창업자 허가프로그램 내달 17일부터 시행

미국 투자자 1명이상에게 25만불 투자받아 최소 10%유지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창업자들이 미국내에서 투자받아 창업할 경우 최대 5년간 사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미국 국제 창업자 허가 프로그램(International entrepreneurs Parole Program)이 내달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6일 게시된 연방관보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 창업자들은 조건을 갖춰 신청하면 본인과 배우자, 미성년 자녀 등 일가족이 1차 30개월 동안 체류를 허용받는 허가(Parole)을 승인받게 된다. 또한 1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 창업사의 성장 및 고용창출을 입증할 경우 30개월을 더 연장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자격있는 투자자들을 찾으려면 자신이나 친척과 관련없는 미국내 벤처 캐피탈 및 창업지원회사들을 물색하는 것이 권고되고 있으며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미국내에서 자격있는 투자자 1명 이상으로부터 25만달러를 투자받고 본인이 최소 10%의 지분을 유지해 창업, 사업에서 핵심 역학을 해야 한다. 또자격있는 투자자로는 최근 5년동안 미국내에서 창업한 회사에 60만달러 이상 투자한 다음 5명이상 고용을 창출했거나 연50만달러 이상 수입을 올린 실적이 있는 투자자들로 규정돼 있다. 미국내 정부 프로그램으로부터 10만달러 이상 그랜트를 수령해도 된다.

이 프로그램의 활용도에 대해 이민 변호사들은 “외국인 창업자들은 허가(Parole) 기간중에 다른 사업비자나 투자영주권 등으로 항구적인 이민신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편 미국 국제창업자 허가 프로그램은 연방의회에서 거론돼온 창업비자 신설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해 국토 안보부의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허가(Parole)권한을 이용해 창업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내각은 오바마 행정부의 해당 프로그램을 폐기하지 않고 신규 규정들을 세워 시행을 이어나가고 있어 프로그램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조선일보 김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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