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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닷컴

2017.07.31 07:32

범죄 피해자 U비자 신청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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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PD 사전 승인 접수 5년 새 7배 증가
가정폭력.성폭행 등 피해자 대상 발급
4년간 합법체류…3년 후엔 영주권 자격

뉴욕시에서 U비자(가정폭력이나 성폭행 등 특정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비자) 사전 승인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시 내사국이 지난 28일 발표한 ‘뉴욕시경(NYPD) U비자 승인 신청 접수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NYPD가 접수한 범죄 피해 불법 체류자의 U비자 승인 신청은 총 713건으로 2011년 87건 대비 7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연방정부 기관인 이민서비스국(USCIS)이 발급하는 U비자는 뉴욕시를 비롯한 각 로컬정부의 승인을 먼저 거친 뒤 발급 받을 수 있다.

뉴욕시에서 U비자는 NYPD 외에도 각 보로검찰, 아동서비스국, 인권위원회, 법무국, 시장실 산하 이민서비스국 등 총 7개 부처가 사전 승인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시 7개 부처가 접수한 U비자 승인 신청은 총 2257건이었다. 이 가운데 31.5%에 달하는 713건이 NYPD를 통한 신청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NYPD는 다른 부처에 비해 많은 양의 U비자 승인 신청을 접수했지만 승인율에서는 다른 부처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타 부처 U비자 승인률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NYPD 승인율은 지난해 82%였다.

U비자 신청 승인이 거부된 주된 이유는 범죄 피해 유형이 부적합했기 때문이었다. U비자는 강간.고문.마약밀매.가정폭력.성폭행.매춘.인신매매.유괴 등 특정 범죄 피해자에게만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밖의 이유로 U비자를 신청해 NYPD의 승인이 거부된 사례는 전체 거부 사례의 절반 이상인 56%를 차지했다. 특정 범죄 피해자라도 전과 기록이 있어 U비자 신청 승인이 거부된 사례도 16%를 차지해 두 번째로 많았다. 이어 특정 범죄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서류가 불충분해 승인이 거부된 사례가 13%, 사법 당국에 대한 수사 비협조로 거부된 사례는 8%를 차지했다.

이번 보고서와 관련, 마크 피터스 내사국장은 “최근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추방 등 체류 신분에 대한 공포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U비자 프로그램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며 “로컬정부가 U비자 신청 승인 절차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을 더 높여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U비자는 2000년 제정된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라 특정 범죄 피해자가 수사 당국에 협조했을 경우 합법 체류할 수 있도록 도입된 비자다. 하지만 정확한 지침이 없어 사문화됐다가 2009년 1월부터 실제 비자가 발급됐으며, 매년 전국에서 신청자가 늘고 있는 추세다.

불체자라도 U비자를 발급받으면 4년까지 합법적으로 체류.취업할 수 있고 3년이 지나면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 수수료가 없으며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증거들과 함께 수사기관의 승인서를 USCIS에 보내면 된다.

<중앙일보 이조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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