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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닷컴

2017.08.13 06:52

U비자 구제는 불체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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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당한 사람이면, 불체자도 구제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있나요? 불법 입국자도 가능하고 영주권도 받을 수 있다면서요? 추방 중이어도 구제 받을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2000년인가에 이민법 중의 일부로 인신매매와 일반 범죄 희생자를 보호하고, 관련 범죄자들을 체포하고 처벌하려는 의도로 통과된 법이 있다. 인신매매 희생자이면 T비자, 일반 범죄 희생자인 경우에는 U비자를 받게 되는데, 물론 무조건 범죄 희생자라고 주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주어진다. 첫째, 범죄가 미국 내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 범죄 때문에 자신이 육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피해를 당했을 것 셋째, 그 범죄 수사에 협력하는 경우에 U비자를 주게 된다. 이 비자는 4년 유효하고 연기할 수 있다. 이 비자를 받게 되면 노동카드를 받을 수 있어 운전면허와 소셜시큐리티 번호 등을 받을 수 있다.

U비자를 받은 지 3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조건이 충족되면 현재 합법 체류자이건 불법 체류자이건 또는 불법으로 국경 넘어 미국에 입국했건 모두 이 비자를 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로 이 케이스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상당히 효과 있는 방법이 된다. 1년에 1만 명씩 주는 것으로 할당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별로 잘 알려지지 않아 신청자가 많지 않았지만 서서히 널리 알려지면서 최근 지난 5~6년 동안에는 할당된 연간 1만 명이 넘어 다음 해로 넘어가 순서를 기다려야 하는 정도가 되었다.

추방 재판 중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신청이 접수되면 추방 재판을 연기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 비자를 받게 되면 추방 재판을 종료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물론 그 이후 3년이 지나 영주권을 신청하여 받게 되면 그동안의 모든 추방 등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다.

이 비자를 받기 위한 조건에 모든 범죄가 거의 다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가정폭력도 이에 해당하는데, 남녀 친구 사이에 벌어진 폭력도 가정 폭력 중의 하나다. 길거리 폭력 희생자도 해당되는데, 모든 범죄 희생에 대해 물론 증거가 있어야 하고, 범죄 수사에 도움을 주고 있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범죄 수사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증명은 경찰서에서 받아 와야 한다. 그러므로 범죄가 있었고, 그 결과 본인이 희생자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므로 그에 필요한 모든 증거를 수집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말로만 설명하는 것은 증거 부족이라고 하여 비자 신청을 거절한다.

2005년쯤 시카고에서 어느 멕시코 청년이 동네 갱 집단 일원이었는데, 길거리에서 자기가 다른 폭력배들로부터 폭력을 당했고, 자동차도 빼앗겼다고 신고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여러 해 뒤 여러 번 국경을 넘어 불법으로 멕시코에 다녀온 기록 때문에 이민국에 잡혀 추방 재판에 회부되었을 때, 예전에 폭력을 당한 이 기록으로 U비자를 신청하여 추방 재판을 연기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U비자 심사에서는 폭력의 희생자라고 신고한 기록은 있으나 정말로 그 폭력이 존재했었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거절당했고, 그 비자가 거절되었기 때문에 다시 추방 재판이 진행되었다. 이 경우에 U비자를 승인 받았으면 국경을 넘어 불법 입국을 여러 번 했어도 당연히 추방 재판은 중단되고, 결국은 영주권까지 받을 수 있었던 것인데 실패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범죄 사실을 잘 증명하고, 본인이 그 희생자에 해당하는 사실을 경찰 등 사법당국의 문서로 잘 증명할 수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공하면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도 같이 구제 받게 된다.

글/신중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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