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지아주닷컴

2017.06.04 15:03

사면(Waiver) 신청절차와 요건

601a.jpg


미국 사면(Waiver) 신청절차와 요건 

INA 212(a)(6)(C)(i) Misrepresentation(허위 진술)에 관한 사면(Waiver) → INA 212(i) Waiver 적용 

INA 212(a)(6)(C)(i)의 허위진술로 인한 입국금지는 극히 제한적인 이민비자 사면을 제외 하고는 영구적으로 입국금지됩니다. 그러나 일단 이민비자 사면을 받게 되면 이는 영구적이며 나중에 영주권을 포기 하더라도 계속 유효합니다. 

미국 대사관에 거짓이란 사실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인터뷰시 또는 서면상으로 거짓 진술을 하게 될 때 영구적으로 미국비자를 받을 자격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목적과는 다른 비자를 가지고 입국을 하여 30일 이내에 신분변경을 하거나 불법취업을 하는 경우도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INA 212(i) Waiver는 미국 내 영주권자나 해외에 있는 이민비자신청자가 INS Form I-601 양식을 이용해서 신청게 됩니다. 

영사가 Waiver를 요구하게되면 이민국에 Waiver신청을 하여 이민국이 심사하여 결과를 확정 짓게 됩니다. 

이민국에서 Waiver가 승인되면, 영사는 승인된 Waiver와 해당 미국 입국규제사항의 근거를 비자에 기재하여 비자를 발급합니다. 

INA 212(a)(6)(C)(i)[허위진술 Misrepresentation]로 입국금지 Waiver를 받으려면, 신청자는 첫째로 가족관계(Requisite Family Relationship)나 극단적인 어려움(Extreme Hardship)의 요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가족관계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배우자 또는 부모만 해당되며 자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부의 경우 이혼이 아닌 별거 중이면서 배우자와 자녀를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면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어려움은 신청자가 미국에 반드시 들어가야만 하는 상황을 입증. 즉, 신청자가 미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신청자의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인 배우자 혹은 부모에게 극단적인 여려움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INA 212(d)(3) Temporary Admission of Nonimmigratns (비이민자의 일시적인 입국허가)에 근거한 비이민자 입국금지조항의 Waiver신청 

비이민비자 신청시 Waiver될 수 있는 입국금지조항들은 INA 212(a)(1)【Health-Related Grounds (건강/보건관련)】, INA 212(a)(2)【Criminal and Related Grounds (범죄자관련)】, INA 212(a)(5)【Labor Certification and Qualifications for Certain Immigrations (이민자의 노동허가 및 노동 1자격 관련)】, INA 212(a)(6)【Illegal Entrants and Immigration Violators (불법 입국자/이민자)】, INA 212(a)(7)【Documentation Requirement (필수 서류관련)】, INA 212(a)(8)【Ineligible for Citizenship (시민권취득 무자격자)】, INA 212(a)(9)【Aliens Previously Removed (예전에 입국허가 박탈당한 자)】등 입니다. 

그러나, 이 비이민자 Waiver는 영구적으로 그 기록이 삭제되는 것이 아니고 임시적인 입국허가에 불과합니다. 

Waiver 심사기준은 입국금지된 자가 이민비자를 Waiver 받을 때처럼, 가족관계나 입국하지 못했을 때의 미국 시민권자의 극단적인 어려움 등을 밝혀야 하는 것과는 달리 212(d)(3)에 근거한 Waiver를 취득하는데 갖추어야 할 제도적으로 특별한 자격요건은 없습니다. 

이민국은 신청심사에 있어서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며, 행정적인 관례에 제시된 상황을 심사하여 Waiver를 허락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량권에 따른 중요 심사의 기준은 첫째로 신청자가 미국 입국 후 미국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의 정도 입니다. 두번째는 이전의 범법사실에 대한 심각성 입니다. 그리고 신청자의 미국 입국 희망 사유입니다. 

Waiver가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신청의 승인여부에 상관없이 사면을 입증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기간이 경과했는지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범죄행위를 근거로 입국금지가 되지 않을 경우, Waiver가 주어지기 위해 특정기간이 지나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범죄사실과 관련이 있었다면, 범죄와 관련이 있었을 경우 범법행위 없이 지낸 상당기간을 보여줌으로써 복권이 Waiver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청자는 미국에 입국해야 하는 이유를 밝혀야 하며, 그 이유들은 사실에 근거한 적절하고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Waiver의 신청절차는 주한미국 대사관 영사과에 Waiver 승인 요청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들을 함께 구비하여 원하는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형식의 절차나 신청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영사는 Waiver를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이민에 추천을 하게 되고, 이민국은 최종적으로 Waiver 신청을 심사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만일 이민국으로부터 Waiver 승인이 결정되면, 영사는 승인된 Waiver와 미국 입국 규제사항의 해당 근거를 비자에 기재하여 발급하게 됩니다. 

INA 212(d)(3)(A)에 준하여 주어진 Waiver는 별도로 1~10년동안 Waiver를 신청하여 승인 받지 않는 한, 단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복수입국을 위한 Waiver는 마약밀매업자나 구속에서 풀려나 5년 동안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파렴치한 중범죄자는 신청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INA 212(d)(3)(A)에 준하여 주어진 Waiver는 일반적으로 복수입국이 가능하며 일년간 유효합니다. 

또한 요구되는 서류들을 구비한 후 일년단위로 새로운 Waiver를 신청함으로써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입국이 규제될 만한 범법행위나, 비이민 Waiver의 규정을 위반한다면 연장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shadedusa@gmail.com 
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카톡:iminUSA
 

그늘집 광고.jpg

Who's shadedcommunity

profile

그늘집은 미국 이민법 전문 서비스 회사로서 가족초청/취업이민/추방재판 등 각 분야의 이민 전문가들과 함께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과 빠른 수속을 통하여 여러분이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체류신분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며 어려운 케이스, 거절된 케이스를 전문으로 취급합니다.


그늘집은 항상 고객 여러분의 편에서 고객 여러분과 함께 미국 이민의 꿈을 이루어 가고자 합니다.


너와 내가 아닌 우리가 함께 하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오늘도 여러분의 시원한 그늘이 되고자 합니다.

Atachment
첨부 '2'

공지사항 셀프광고 게시판 가이드라인 운영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561 국제 공인 교육과정 IB란? (feat. 2023년 IB 시험일정) 공맵 13
560 [메가마트] 취향에 맞는 냉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만나보세요! megakfood 22
559 아이비리그 최초 컬럼비아대학교 SAT·ACT 성적 제출 정책 폐지 file 공맵 18
558 미국 대학 입시를 위한 AP 시험이란? file 공맵 13
557 국제학교 프리미엄 유학 교육 "AP 인기과목 전략집" 무료 배포 이벤트 file 공맵 12
556 2023년 첫 시행된 Digital SAT 주요 변경 사항은? file 공맵 14
555 [메가마트] 핫 신제품 - 신선도원 삼광쌀 10kg ($39.99) megakfood 11
554 공맵 온라인 진로멘토링 '미국 유학의 모든 것' 무료live 신청(~3/24) file 공맵 11
553 미국대입검정고시 GED(General Educational Development Test) file 공맵 49
552 국제학교 프리미엄 유학 교육 "AP 인기과목 전략집" 무료 배포 이벤트 file 공맵 30
551 한국및 전 세계 항공권(관광) 특가 한우리여행사(213-388-4141)-최우수 공인 대리점 file 양인혜 33
550 공맵 온라인 진로멘토링 '미국 유학의 모든 것' 무료live 신청(~3/24) file 공맵 27
549 재외국민특별전형 3년 특례 vs 12년 특례 요약 file 공맵 61
548 국제학생을 위한 대입특별전형과정 GAC 프로그램 file 공맵 22
547 [NV Moving]로컬/타주/귀국이사+자동차운송 + UHaul 트럭렌트!!! NVMoving 11
546 '나의 생생한 미국 유학기' 온라인 진로멘토링 무료Live 신청(~3/17) file 공맵 14
545 [메가마트] 한국의 다양한 상품을 택배로 받아보세요. file megakfood 28
544 New Open 한인베가스 chrispark7884 11
543 공맵 신규가입 이벤트 -AP 인기과목 전략집- 증정 file 공맵 13
542 코넬 대학교 (Cornell University) file 공맵 49
541 [무료Live] 공맵 온라인 진로멘토링 '나의 생생한 미국 유학기' 신청(~3/17) file 공맵 25
540 글로벌 명문대 유학 대표 플랫폼 공맵 신규 회원가입 "AP 인기과목 전략집" 이벤트 file 공맵 23
539 [무료/앵콜] 공맵 3월 온라인 진로멘토링 '이공계 유학 준비 전략' 신청(~3/9) file 공맵 21
538 공맵 유학 입시 클래스 수강하고 현금 캐시백까지 놓치지 마세요! file 공맵 19
537 요즘 핫한 챗GPT, IB 에세이에도 쓸 수 있어요! 공맵 75
536 [무료/앵콜] 공맵 3월 온라인 진로멘토링 '이공계 유학 준비 전략' 신청(~3/9) 공맵 13
535 [앵콜멘토링] 공맵 3월 온라인 진로멘토링 '성공적인 유학 전략' 신청(~3/2) 공맵 10
534 [WIAS] 미국세무사 (EA, Enrolled Agent) 과정 안내 - 위아스(WIAS) 국제회계학원 file WIAS 24
533 한국및 전 세계 항공권(관광)특가 한우리여행사(213-388-4141)-최우수 공인 대리점 file 양인혜 26
532 [공맵] 2월 신규회원가입 특별 이벤트 공맵 10
531 [메가마트] 신상 라면 간편하게 집에서 받아보세요! file megakfood 23
530 [공맵] 2월 신규회원가입 특별 이벤트 공맵 17
529 [무료Live] 공맵 2월 온라인 진로멘토링 '컬럼비아대학교(Columbia University)' ... 공맵 21
528 [무료Live] 공맵 2월 온라인 진로멘토링 '컬럼비아대학교(Columbia University)' ... 공맵 11
527 [무료Live] 공맵 2월 온라인 진로멘토링 '칭화대학교' 신청(~2/16) 공맵 8
526 [공맵] 2월 신규회원가입 특별 이벤트 공맵 11
525 New Open 한인베가스 chrispark7884 16
524 [무료Live] 공맵 2월 온라인 진로멘토링 '칭화대학교' 신청(~2/16) 공맵 9
523 [무료Live] 공맵 2월 온라인 진로멘토링 '칭화대학교' 신청(~2/16) 공맵 9
522 [메가마트] 온라인몰 신규가입 이벤트! 회원가입하고 쿠폰 받아가세요~ megakfood 21
521 뮌헨 대학교(University of Munich) 공맵 26
520 [무료Live] 공맵 2월 온라인 진로멘토링 '영국 에든버러대학교' 신청(~2/8) 공맵 16
519 [무료Live] 공맵 2월 온라인 진로멘토링 '영국 에든버러대학교' 신청(~2/8) 공맵 14
518 [NV Moving]로컬/타주/귀국이사+자동차운송 + UHaul 트럭렌트!!! NVMoving 16
517 [무료Live] 공맵 2월 온라인 진로멘토링 '뉴욕주립대 알바니(SUNY-Albany)' 신청(~... 공맵 7
516 미국비자발급,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file usvisa 17
515 북경 대학교(Peking University) 공맵 19
514 [메가마트] 온라인으로 한인마트 장보기 file megakfood 34
513 https://www.gongmap.com/bbs_detail.php?bbs_num=53&tb=board_gongi&pg=1&id=&a... 공맵 515
512 브라운 대학교 (Brown University) 공맵 14
511 프린스턴 대학교 (Princeton University) 공맵 14
510 [무료Live] 공맵 2월 온라인 진로멘토링 '뉴욕주립대 알바니(SUNY-Albany)' 신청(~... 공맵 16
509 [공맵대학백과]맨체스터 대학교 (University of Manchester) 공맵 11
508 뮌헨 공과대학교 (Technical University of Munich, TUM) 공맵 13
507 새롭게 단장한 1등 담배해외배송 KOBAPOST 입니다. file 코바포스트 24
506 [무료/선착순] 공맵 온라인 진로멘토링 '코넬Univ.' 신청(~1/19) file 공맵 19
505 [공맵대학백과]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학교(Wash U) 공맵 9
504 [공맵대학백과]칭화대학교 (Tsinghua University) 공맵 11
503 New Open 한인베가스 chrispark7884 8
502 [무료Live/선착순] 공맵 온라인 진로멘토링 '코넬Univ.' 신청(~1/19) file 공맵 14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Next
/ 13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