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지아주닷컴

2017.06.04 15:03

사면(Waiver) 신청절차와 요건

601a.jpg


미국 사면(Waiver) 신청절차와 요건 

INA 212(a)(6)(C)(i) Misrepresentation(허위 진술)에 관한 사면(Waiver) → INA 212(i) Waiver 적용 

INA 212(a)(6)(C)(i)의 허위진술로 인한 입국금지는 극히 제한적인 이민비자 사면을 제외 하고는 영구적으로 입국금지됩니다. 그러나 일단 이민비자 사면을 받게 되면 이는 영구적이며 나중에 영주권을 포기 하더라도 계속 유효합니다. 

미국 대사관에 거짓이란 사실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인터뷰시 또는 서면상으로 거짓 진술을 하게 될 때 영구적으로 미국비자를 받을 자격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목적과는 다른 비자를 가지고 입국을 하여 30일 이내에 신분변경을 하거나 불법취업을 하는 경우도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INA 212(i) Waiver는 미국 내 영주권자나 해외에 있는 이민비자신청자가 INS Form I-601 양식을 이용해서 신청게 됩니다. 

영사가 Waiver를 요구하게되면 이민국에 Waiver신청을 하여 이민국이 심사하여 결과를 확정 짓게 됩니다. 

이민국에서 Waiver가 승인되면, 영사는 승인된 Waiver와 해당 미국 입국규제사항의 근거를 비자에 기재하여 비자를 발급합니다. 

INA 212(a)(6)(C)(i)[허위진술 Misrepresentation]로 입국금지 Waiver를 받으려면, 신청자는 첫째로 가족관계(Requisite Family Relationship)나 극단적인 어려움(Extreme Hardship)의 요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가족관계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배우자 또는 부모만 해당되며 자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부의 경우 이혼이 아닌 별거 중이면서 배우자와 자녀를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면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어려움은 신청자가 미국에 반드시 들어가야만 하는 상황을 입증. 즉, 신청자가 미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신청자의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인 배우자 혹은 부모에게 극단적인 여려움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INA 212(d)(3) Temporary Admission of Nonimmigratns (비이민자의 일시적인 입국허가)에 근거한 비이민자 입국금지조항의 Waiver신청 

비이민비자 신청시 Waiver될 수 있는 입국금지조항들은 INA 212(a)(1)【Health-Related Grounds (건강/보건관련)】, INA 212(a)(2)【Criminal and Related Grounds (범죄자관련)】, INA 212(a)(5)【Labor Certification and Qualifications for Certain Immigrations (이민자의 노동허가 및 노동 1자격 관련)】, INA 212(a)(6)【Illegal Entrants and Immigration Violators (불법 입국자/이민자)】, INA 212(a)(7)【Documentation Requirement (필수 서류관련)】, INA 212(a)(8)【Ineligible for Citizenship (시민권취득 무자격자)】, INA 212(a)(9)【Aliens Previously Removed (예전에 입국허가 박탈당한 자)】등 입니다. 

그러나, 이 비이민자 Waiver는 영구적으로 그 기록이 삭제되는 것이 아니고 임시적인 입국허가에 불과합니다. 

Waiver 심사기준은 입국금지된 자가 이민비자를 Waiver 받을 때처럼, 가족관계나 입국하지 못했을 때의 미국 시민권자의 극단적인 어려움 등을 밝혀야 하는 것과는 달리 212(d)(3)에 근거한 Waiver를 취득하는데 갖추어야 할 제도적으로 특별한 자격요건은 없습니다. 

이민국은 신청심사에 있어서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며, 행정적인 관례에 제시된 상황을 심사하여 Waiver를 허락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량권에 따른 중요 심사의 기준은 첫째로 신청자가 미국 입국 후 미국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의 정도 입니다. 두번째는 이전의 범법사실에 대한 심각성 입니다. 그리고 신청자의 미국 입국 희망 사유입니다. 

Waiver가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신청의 승인여부에 상관없이 사면을 입증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기간이 경과했는지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범죄행위를 근거로 입국금지가 되지 않을 경우, Waiver가 주어지기 위해 특정기간이 지나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범죄사실과 관련이 있었다면, 범죄와 관련이 있었을 경우 범법행위 없이 지낸 상당기간을 보여줌으로써 복권이 Waiver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청자는 미국에 입국해야 하는 이유를 밝혀야 하며, 그 이유들은 사실에 근거한 적절하고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Waiver의 신청절차는 주한미국 대사관 영사과에 Waiver 승인 요청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들을 함께 구비하여 원하는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형식의 절차나 신청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영사는 Waiver를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이민에 추천을 하게 되고, 이민국은 최종적으로 Waiver 신청을 심사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만일 이민국으로부터 Waiver 승인이 결정되면, 영사는 승인된 Waiver와 미국 입국 규제사항의 해당 근거를 비자에 기재하여 발급하게 됩니다. 

INA 212(d)(3)(A)에 준하여 주어진 Waiver는 별도로 1~10년동안 Waiver를 신청하여 승인 받지 않는 한, 단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복수입국을 위한 Waiver는 마약밀매업자나 구속에서 풀려나 5년 동안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파렴치한 중범죄자는 신청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INA 212(d)(3)(A)에 준하여 주어진 Waiver는 일반적으로 복수입국이 가능하며 일년간 유효합니다. 

또한 요구되는 서류들을 구비한 후 일년단위로 새로운 Waiver를 신청함으로써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입국이 규제될 만한 범법행위나, 비이민 Waiver의 규정을 위반한다면 연장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shadedusa@gmail.com 
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카톡:iminUSA
 

그늘집 광고.jpg

Who's shadedcommunity

profile

그늘집은 미국 이민법 전문 서비스 회사로서 가족초청/취업이민/추방재판 등 각 분야의 이민 전문가들과 함께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과 빠른 수속을 통하여 여러분이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체류신분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며 어려운 케이스, 거절된 케이스를 전문으로 취급합니다.


그늘집은 항상 고객 여러분의 편에서 고객 여러분과 함께 미국 이민의 꿈을 이루어 가고자 합니다.


너와 내가 아닌 우리가 함께 하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오늘도 여러분의 시원한 그늘이 되고자 합니다.

Atachment
첨부 '2'

공지사항 셀프광고 게시판 가이드라인 운영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261 트럼프 추방군 본격 구축 ‘무차별 이민단속 추방’ file shadedcommunity 175
260 ☆쇼미더머니6 오디션모집 공고☆ file syshinehfpal 413
259 아프세요? 차원이 다른 치료를 받아 보세요. 한번의 치료로 결과를 알수 있습니다. file Newmoon 244
258 경범죄 불체 한인 추방 현실화…불안감 확산 file shadedcommunity 347
257 입국거절사유(Inadmissibility)와 추방사유(Deportability) file shadedcommunity 432
256 하루에 20만원 벌기(Earn $ 200 a day) file 소율소담 559
255 시민권자라도 21세 이상되야 가족초청 가능 file shadedcommunity 187
254 LA 한인타운 노래방 최고의 알바 모집 (월1500만원) file 유지니 155
253 “음주운전 영주권자 입국거부 사유” file shadedcommunity 317
252 소액투자 비자 (E-2) file shadedcommunity 254
251 질병 과 통증 으로 고생 하세요? 원인을 찾아 드림니다. file Newmoon 123
250 질병 과 통증 으로 고생 하세요? 원인을 찾아 드림니다. file Newmoon 130
249 불법체류자의 이민신청 file shadedcommunity 251
248 트럼프 무차별 이민단속 곳곳에 장애물 file shadedcommunity 145
247 트럼프 ‘새 이민단속추방은 군사작전’ 선언 file shadedcommunity 166
246 이민단속 행정명령 시행지침 일문일답 file shadedcommunity 156
245 ‘불체자 석방 않고 재판-추방’ file shadedcommunity 170
244 트럼프 ‘모든 불체자 단속대상, 모든 범죄자 추방’ file shadedcommunity 226
243 ▶ 이런 분들이 일하시면 좋아요^^ file 스윗걸 160
242 영주권 거절 사유들 file shadedcommunity 551
241 ★손오공정비에서 오일교환, 브레이크패드교환 특별할인행사 시행중입니다. file rkakdnwl 169
240 아이폰, 아이패드 전자책 한국어소설 (로맨스, 무협, 판타지, 일반문학) file krb**** 274
239 ■ 자동차가 이렇게 달라집니다.(출장스팀키워시)■ file 그림자 141
238 한식부페 식당이 둘루스에 개업했습니다. 1 file 그림자 887
237 ◆◇온누리여행사◇◆ 한국/동남아/유럽 할인항공 전문여행사!! file AmyLee 135
236 서울 방문시 원룸 체류하기 추천 (레이크텔) file 조용한신사 136
235 "엄마의 텃밭"이란 올개닉 건강식품 쇼핑몰입니다.  file NewJerusalem 176
234 100만불 직접투자이민(EB-5) 프로젝트 file shadedcommunity 163
233 통역 합니다. file Newmoon 171
232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할때 항공배송으로 빠르고 안전하게 귀국이사의 최강자 논스톱박스 file 논스톱박스 161
231 불가능 가능하게 만들 힘을 지닌 사람 찾고있습니다 file 홍보 175
230 조지아 최저가 귀국짐 운송업체! file udealinfo 166
229 현지 구매대행(중고포함)/여행가이드(투어) 판매하실 판매자분을 모십니다. file 셔틀맨 219
228 $89 조지아주 유학생 귀국이사 최저가 논스톱박스 file 논스톱박스 160
227 ■■■■■■■■■■■■▶스포츠토토 먹사 부본사,총판팀모집◀■■■■■■■■■■■■ file ehgusdl 138
226 확실한 용돈벌이/돈벌기/재택근무이지만 홍보 그런거 없이도 가능함 file JungWookLim 241
225 트렌디한 홈페이지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작하세요^^ file 크리에이티브준 144
224 한국상품 [구름과자] 구매대행 / 해외배송 전문몰 라밥 file rabob라밥 434
223 한국에서 안경/콘택트렌즈 저렴하게 맞춰드립니다. :) file 워너코 223
222 GetIBooks.com 유아동 중고 전집 신규회원 가입 이벤트 file GetIBooks 112
221 한국상품 구매대행 / 해외배송 전문몰 라밥 file rabob라밥 244
220 당신의 비즈니스를 온라인에서 찾을수 있나요? 웹사이트 무료로 제작해드립니다! file Expandiaglobal 172
219 서울 방문시 원룸 체류하기 추천 ( 레이크 텔 ) file 조용한신사 131
218 불법체류자 구제안시행 file 그늘집 299
217 925 스털링 실버 쥬얼리 file anelarevese 497
216 ★★★ N사,D사,A사,DC 등등 홍보전용 프로그램판매합니다 ★★★ 프로그램마케터 138
215 [명문고 | 명문대출신 | 과외/교사 4년 경력] 개인/그룹 과외: 수학 (AP/IB 과목, Calculus, ... file WR 320
214 아이폰, 아이패드 전자책 한국어소설 (로맨스, 무협, 판타지, 일반문학) file krb**** 167
213 불법체류자의 이민신청 shadedcommunity 233
212 ★★★ N사,D사,A사,DC 등등 홍보전용 프로그램판매합니다 ★★★ 프로그램마케터 337
211 미주 교민을 위한 아이폰, 아이패드 전자책 한국어소설 (로맨스, 무협, 판타지) file krb**** 132
210 돈좀 되는 아이템 file 828255인포 171
209 100만불 직접투자이민(EB-5) 프로젝트 file shadedcommunity 367
208 불가능 가능하게 만들 힘을 지닌 사람 찾고있습니다 홍보 149
207 서울 방문시 원룸 체류하기 추천 ( 레이크텔 ) file 조용한신사 151
206 불법체류자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 대상 확대 file shadedcommunity 245
205 ★★★ N사,D사,A사,DC 등등 홍보전용 프로그램판매합니다 ★★★ file 프로그램마케터 204
204 @@안경 / 콘택트렌즈 싸게 맞춰드려요~~^^@@ file y2**** 223
203 어른들을 위한 놀이터 www.somehot.com file 썸핫 302
202 여성구인구직 러브알바 고소득아르바이트 러브알바 37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Next
/ 13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