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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닷컴

2017.03.02 10:10

불법체류자의 이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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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의 영주권신청
 
많은 사람들은 신분이 일단 불법이 되면 아예 가족초청이나 취업이민 신청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미국내 서류미비 불법체류자의 신분복원이나 영주권 신청자격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단 몇달 안에 영주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결사적으로 미국에 남아 취업하려는 미국 내 외국인들은 미국인과 결혼하는 것이 영주권을 얻는 가장 빠르고 손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결혼하는 그 시점에서 계속 합법 신분일 수도 있고, 이민국의 체류허가 기간보다 더 오래 머물거나 불법으로 취업한 탓으로 불법체류신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체류신분 이라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합법적으로 입국심사를 받고 입국했다면 불법체류신분이라도 미국을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의 보증을 받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이민법하에서도 불법 체류자도 이민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연방 노동국과 이민국은 현재 신분이 불법이라 할지라도 노동허가를 통한 취업이민 자체를 금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불법 체류자라도 취업이민을 시작할수 있으며, 가족초청을 통한 이민도 마찬가지로 신분에 상관없이 가족초청 이민청원서 (I-130)를 미 이민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 신분을 가진 사람들과 불법 체류자들의 이민의 수속 과정에는 처음은 같고 마지막 단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취업이민은 크게 노동국을 통한 노동허가서, 이민국을 통한 이민허가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위별 취업이민 문호가 풀리는 대로 이민국을 통한 영주권자로의 신분조정 신청을 하는 세 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중 불법 체류자라 할지라도, 이민수속의 70%가 량을 차지하는 노동허가서와 이민허가서 과정을 허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이민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을 제외한,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영주권자의 배우자 등 이민문호의 제한을 받는 가족이민초청도 신분에 상관없이 이민청원서를 관할 이민국에 접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단지 이민문호가 풀렸을 경우 합법적 비자상태를 유지한 신청인과, 불법 체류 기간이 총 180일을 넘지않은 신청인 만이 취업이민의 마지막 단계인 신분조정 신청서 (I-485)를 이민국에 접수하여 영주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불법체제 기간이 180일을 넘지 않으면 불법이라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수속이 가능하다는 것은 연방이민 법 245(k) 조항에 미국 입국후 체제기간 만료 또는 불법 고용기간등의 불법기간을 합하여 총 180일 미만일 경우 비록 불법신분이 되었다 할지라도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할 자격을 주게되어 있습니다.
 
현재 불법체류신분의경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가족초청 대상이 있다면 이민문호가 열리기 까지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가족초청 신청서를 미리 제출해서 우선순위 날짜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국회를 통과하게 될지도 모르는 사면이나, 245(i)조항의 혜택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신분으로서 이민문호 개방시 영주권을 바로 접수할 수 있는 Grandfathering Clause라고 불리는 이민법 조항, 245(i)의 수혜자란, 2000년 12월 20일 이전부터 미국내에서 체제하면서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가족초청이나 취업이민신청서 혹은 노동허가서를 접수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니다.
 
신청일 당시 날짜를 기준으로 신청인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 관계에 해당되는 가족들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인 경우, 현재 이혼을 했어도, 자녀의 경우는 현재 나이가 21세가 넘었다고 할지라도 각자 별도의 가족초청 또는 취업이민 신청시 일인당 벌금 $1,000씩을 내고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 245(i) 조항의 혜택을 영구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불법체류 신분자라 하여 취업을 통하여 영주권자로 신분조정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체류자가 아닌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취업을 근거로 영주권자로의 신분조정을 신청하시되, 불법체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민법212(a)(9)(B)(v)에 따라 면제(waiver)를 받아야 합니다.
 
즉,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로서, 이민자 신분의 거절이 해당 시민권자, 영주권자인 배우자, 부모에게 극심한 곤란(extreme hardship)을 발생시키는 경우, 이민국에서는 불법체류에 대한 제한의 면제(waiver)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의 불법체류자의 경우, 이민비자(영주권)을 위해서는 이 면제(waiver) 없이는 신분조정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연방노동부 노동허가(LC)승인후 이민국 취업청원허가( I-140) 승인 후, 우선일자가 열려, 영주권(I-485)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면, 면제도 신청하여야 합니다.
 
불법체류에 대한 면제의 신청은 I-601을 작성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면제 자격이 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취업을 통한 영주권의 취득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취업제의, 노동허가, 면제 신청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으므로 쉽지 않은 길입니다.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 와 불법신분 (unlawful status) 의 차이로 인해 혼동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란 이민당국이 승인한 체류기간을 넘긴경우를 지칭합니다. 일반적으로 출-입국 허가서 (I-94) 에 적힌 날자를 어기는 경우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 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미국내에서 I-94의 체류기간은 유효하지만 불법취업이나 학업을 중단하는등으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못했다면 불법적인 신분(unlawful status) 의 상태가 됩니다. 예를들어 학생신분으로 공부하다 학업을 중단했다면 불법신분 (unlawful status)이고 신분변경등 신청이 거부된 시점의 다음날부터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 가 시작됩니다.
 
미국에서 일정기간 불법체류를 한 다음 미국을 떠났다 다시 미국에 재입국하는 경우 불법 체류한 기간이 180일 초과 1년 미만인 경우 3년동안 입국이 금지되고 미국에서 불법체류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10년동안 입국이 금지되는 조항의 날자 계산은 불법 신분(unlawful status)의 기간 이 아닌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의 기간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므로 불법신분(unlawful status)의 기간은 비록 몇년이 넘는다고 하여도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의 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3/10 year bar rule 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학생비자의 경우 일반 비 이민비자와 달리 체류기간이 명시된것이 아니라 학생 신분의 지속적 유지기간동안 체류신분을 주는 duration of status (D/S) 로 체류기간을 주기때문에 그 기간은 이민당국에서 신분의 위반을 적발하여 판단을 내린경우에만 체류기간이 만료가 되는 특수성이 있어 비록 학교에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법 신분(unlawful status)이므로 이민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마지막 미국내 체류신분이 학생신분자의경우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은 불가능하지만 불법체류기간이 180일이 넘지않는다는 것을 잘 설명하면 입국금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조직에 대한 정보를 경찰 혹은 법원에 제공하는 경우, 서류미비자의 경우에도 비이민비자인 제보자비자(S Visa)를 신청하여 일시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조직원에 대한 처벌이 있는 경우 영주권을 신청하여 영구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 이것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S 비자입니다.
 
이민법의 규정으로 법무부장관이 불법체류에 따른 입국 불허 사유에 대하여 면제(waiver)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비자의 기간은 3년까지 가능하고 연장이 불가능하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인신매매(trafficking in persons, human trafficking)의 피해자로 하여금 신고하여 그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TVPA(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에서는 특별 규정을 두어 T-비자를 만들었습니다.
 
다만, 모든 인신매매 피해자가 T 비자를 받을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형태(severe form of trafficking)의 인신매매의 피해자만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자격을 한정시키고 있다. T 비이민 비자를 받는 경우, 주어진 기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기간이 지난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체자의경우 망명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불체자 신분으로도 신청할 수있다는 의미에서 불체자들에게는 일종의 구제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가 부모나 배우자 초청 하는 케이스 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이민 케이스와 모든 취업이민 케이스로 확대 할 뿐만 아니라, 극심한 어려움 (Extreme Hardship) 이 시민권자 부모 뿐만 아니라, 영주권자 부모나 배우자 에게 있다고 증명 하여도 미국내에서 미리 사면을 받아 한국에 나가서 인터뷰 하여 이민비자를 받고 오게 규정이 변경된것 입니다.
 
이번 8월 29일로 시행 발효되는 규정은 불법체류 전력이 있었던 모든 시민권자, 영주권자 직계 가족에게 확대 해당됩니다. 시민권자가 부모나 배우자 초청 하는 케이스 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이민 케이스와 모든 취업이민 케이스로 확대 할 뿐만 아니라, 극심한 어려움 (Extreme Hardship) 이 시민권자 부모 뿐만 아니라, 영주권자 부모나 배우자 에게 있다고 증명 하여도 미국내에서 미리 사면을 받아 한국에 나가서 인터뷰 하여 이민비자를 받고 오게 규정이 변경된것 입니다.
 
이번 면제 신청은  직계 가족 초청뿐 아니라 취업 이민, 자녀 초청, 형제 초청 등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카테고리에 적용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불법체류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현재 자매 초청이나 기혼자녀초청 혹은 취업이민으로 청원서( I-140)까지 승인 받은경우,종교이민(I-360) 승인후, 밀입국으로, 또는 미국 불법 체류로 영주권(I-485) 접수를 못하고 있을때, 혹시 시민권자 나 영주권자에 해당 하는 배우자나 부모가 있으면 그 들에게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해서 사면을 받으면 됩니다.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해서 601A 사면을 신청하여, 승인 받으면, 한국에 가서 인터뷰 하고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재 입국 할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부모나 배우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증명 해야 합니다.
 
더이상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신청해 볼수 있는게 개인사법(private bill)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사법을 통하여, 시민권을 받거나, 영주권 혹은 특정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적, 사법적인 구제방안을 전부 사용해 보았으나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 형평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일단 발의가 되면, 추방이 연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입법이 이루어져야 합법적인 신분이 부여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불안한 신분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사실상 발의후에는 추방절차에 처할 수 없게 되므로, 합법적인 신분을 얻은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실상 구제를 위한 개인 사법은 발의가 된 이후, 하원이나 상원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불법체류신분으로 계신다면 상담을 통해 신분복원이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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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집은 미국 이민법 전문 서비스 회사로서 가족초청/취업이민/추방재판 등 각 분야의 이민 전문가들과 함께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과 빠른 수속을 통하여 여러분이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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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한국에서 출장오신 분들 자동차 렌트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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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APSean Views199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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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무료교육] 웹+모바일 웹보안코딩(시큐어코딩) 개발자취업과정

    By페이콘 Views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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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한국으로 택배를 보내는 가장 쉬운 방법 원팩!

    미국 어디서나 한가지 요금으로 부담없는 택배를 보내드립니다 $119 원팩 서비스란? 원팩서비스는 복잡한 배송과정없이 정해진 규격내의 상자와 무게 안에서 한가지 요금으로 자유롭게 한국으로 발송 가능한 상품 입니다.더 자세히 알아보기 클릭! 귀국이사, ...
    Byonepackship Views201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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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N사,D사,A사,DC 등등 홍보전용 프로그램판매합니다 ★★★

    1. N사,D사,A사,DC 광고프로그램 판매합니다. ▶ N사 = 계정관리기 = 대량쪽지발송기 = 대량메일발송기 = 카페자동초대기 = 카페댓글등록기 = 카페게시글등록기 = 블로그댓글등록기 = 지식인의견등록기 = 카페글종합관리기 = 주식종목의견글등록기 = 분야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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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불법체류자의 영주권신청

    불법체류자의 영주권신청 많은 사람들은 신분이 일단 불법이 되면 아예 가족초청이나 취업이민 신청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미국내 서류미비 불법체류자의 신분복원이나 영주권 신청자격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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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음주운전 한 번만 해도 추방재판”

    국토안보부 장관 언론 인터뷰서 경고 정책 강화 따라 경범죄도 추방 위험 합법 체류기간 넘긴 방문자도 단속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이 음주운전에 한번만 적발되더라도 추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켈리 장관은 16일 방영된 NBC방송의 정치 대담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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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음주운전(DUI) 적발 유학생(F-1), 재입국 못 한다”

    H-1B·J·L 등 모든 비이민비자 적용 체류 허용, 출국 후 재입국은 불허 연방 국무부가 음주음전(DUI)에 적발된 유학생 등 비이민비자 외국인에 대한 강력한 ‘비자 취소 정책’(Visa Revocation Policy)을 재천명하고 나섰다. 학생비자(F-1), 취업비자(H-1B)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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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현지 구매대행(중고포함)/여행가이드(투어) 판매하실 판매자분을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전 세계 현지인들과 거래하는 모바일 플랫폼 셔틀맨 입니다. 해외 현지에서 아래와 같이 상품을 판매하실 판매자분을 모십니다. 1) 인기 상품 사진을 찍어 올리고, 구매요청이 들어온 상품에 판매를 원하시는 분(구매대행 유경험자 환영) 2) 해외...
    By셔틀맨 Views219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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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한국에서 안경/콘택트렌즈 저렴하게 맞춰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안경&렌즈 구매대행 서비스 워너코(WANNAKOR)입니다. :) 저희는 해외에서 값비싼 안경과 콘택트렌즈(+컬러렌즈 포함)를 고객님 대신 한국에서 맞춤 구매하여 배송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도수렌즈는 검안서가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진행되...
    By워너코 Views223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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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안경 / 콘택트렌즈 싸게 맞춰드려요~~^^@@

    Byy2**** Views224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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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트럼프 ‘모든 불체자 단속대상, 모든 범죄자 추방’

    국토안보부 획기적 확대한 불법이민단속 지침 발표 드리머 제외 모두 단속하고 경범죄 혐의자까지 몰아내겠다 트럼프 행정부가 거의 모든 불법체류자들을 이민단속 대상으로 삼고 모든 범죄 이민자들을 추방할 것 이라고 선언하고 유례없는 불법이민 체포와 추...
    Byshadedcommunity Views226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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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논스톱박스] 믿을수있는 CJ대한통운 귀국이사 $89불 할인이벤트 비교할수록 더 확실한 논스...

    자세히보기 $89 유학생 귀국이사 최저가 논스톱박스 힘들고 어려운 귀국이사 논스톱박스가 해결해드립니다!! 논스톱박스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하는 유학생 인턴 주재원 전문이사서비스입니다. 다년간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님의 소중한 ...
    By논스톱박스 Views228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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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무료교육] 웹+모바일 웹보안코딩 개발자취업과정

    [추천무료교육] 웹+모바일 웹보안코딩 개발자취업과정 한국생산성본부 취업연계 무료특강 [8주특강] 행정자치부 지침) 웹+모바일 SW보안코딩 개발자과정 행정안전부 시큐어 코딩이란?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은 도출->설계->구현(개발)->테스트->릴리즈 순으...
    By페이콘 Views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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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로 물건을 팔고 싶으신분 도와드립니다

    해외로 물건을 팔고 싶으신분 도와드립니다 당신의 정직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저렴한 수출 입대행, 현지 원가 공개, 검품 대행 -의류 부자재, 봉제 잡화, 완구, 판촉물 등 기타 잡화. -시장 조사, 샘플 구입, OEM 생산 -컨테이너 작업, 해운&항공 운송 대행...
    Bysong11 Views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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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체류자의 이민신청

    불법체류자의 이민신청 많은 사람들은 신분이 일단 불법이 되면 아예 가족초청이나 취업이민 신청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미국내 서류미비 불법체류자의 신분복원이나 영주권 신청자격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의 이민법하...
    Byshadedcommunity Views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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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 Express Finance에서 제공하는 융자기회!

    Do You need a loan? We, US Express Finance, are always ready to help for your financial difficulties. LTV (Automobile) = 60% of the KBB (Kelley Blue Book website) fair price Please ask right now!!! 10% interest rate per year!!! <Monthly Paym...
    ByUSExpressFinance Views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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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확실한 용돈벌이/돈벌기/재택근무이지만 홍보 그런거 없이도 가능함

    2016년 11월 2일 수요일 인터넷용돈벌이/한달에30만원벌기/돈벌기/진짜진짜 보기만 하면 후회 안해요 왜냐하면 초기비용도 없고 주민번호도 필요없으니까 저는 공부하면서 할 수 있는 적당한 아르바이트 자리가 없을까.. 하며 인터넷을 뒤지다 가 한 미국 웹사...
    ByJungWookLim Views242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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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한국상품 구매대행 / 해외배송 전문몰 라밥

    안녕하세요. 한국상품 구매대행 가능한 사이트 라밥(http://rabob.co.kr)을 소개해드릴게요!! 라면,즉석식품,담ㅂH등 다양한제품이 있습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상품을 선택, 결제하시면 EMS배송이 됩니다. 필요한 상품이 없을때는 구매를 원하는 상품URL을 남...
    Byrabob라밥 Views244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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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China)담배 해외배송 전문서비스.

    중국의 담배 문화, - 담배, 사교 및 소통의 수단.- 중국의 인간관계 속에서 담배를 윤활유라고 생각하는 중국의 담배사랑.- 나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담배를 같이 즐기는 중국의 담배사랑.- 만나면 악수 다음인사 담배권하기를 즐기는 중국의 담배사랑. - 자신...
    By이황후 Views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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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아프세요? 차원이 다른 치료를 받아 보세요. 한번의 치료로 결과를 알수 있습니다.

    ByNewmoon Views244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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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불법체류자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 대상 확대

    불법체류자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 대상 확대 과거에 불법체류한 사실 때문에 미국 재입국이 금지된 직계가족이 입국금지 유예신청(I-601)을 미국 내에서도 할 수 있는 오바마 행정조치가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변경된 규정이 2013년 3월 4일부터 시행되고...
    Byshadedcommunity Views245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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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부업,투잡은 도메신에서 명품쇼핑몰 창업!!

    집에서 부업으로 월 천만원 수입 가능!!소자본으로 고수익 재택근무 창업 방법 최초 공개!!쇼핑몰 운영에 직원관리가 힘드신가요?사입직원이 요즘도 속을 썩이나요?포장하고 검품하고 힘드시죠?물건배송하고 물류비정산하고 복잡하시죠?매주 나오는 신상품 등...
    By지윤 Views248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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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 전문교육] 재직자무료교육(전액지원) R을 활용한 빅데이터분석

    [빅데이터 전문교육] 재직자무료교육(전액지원) R을 활용한 빅데이터분석 중소기업 재직자 무료교육컨텐츠 R은 데이터 분석을 위한 통계 및 그래픽스를 지원하는 오픈소프트웨어 환경이다. 기업체에서의 R의 활용 빅데이터 기업의 분석 플랫폼 엔진으로 사용 ...
    By페이콘 Views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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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불법체류자의 이민신청

    불법체류자의 영주권신청 많은 사람들은 신분이 일단 불법이 되면 아예 가족초청이나 취업이민 신청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미국내 서류미비 불법체류자의 신분복원이나 영주권 신청자격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Byshadedcommunity Views251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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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소액투자 비자 (E-2)

    E-2 비자는 소규모 투자비자로서, 미국의 사업체에 투자를 하고 그 사업체를 운영 또는 감독을 하기 위해 미국에 오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투자이민과는 다릅니다. 우선 투자이민은 50만불이나 1백만달러 이상 투자하고 영주권을 받는 것...
    Byshadedcommunity Views255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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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No Image

    필리핀에서 온 학생들의 SAT 기숙 캠프 후기

    필리핀에서 온 학생들의 EJ 프렙 어학원 SAT 4주 기숙 캠프 후기입니다. EJ 프렙 어학원은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44-3 세화빌딩 3층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2-555-5355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ByEJ프렙 Views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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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눅스 전문교육] 재직자무료교육(전액지원) 리눅스 시스템기초 및 네트워크관리

    <title>무제 문서</title> <style type="text/css"> </style>
    By페이콘 Views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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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No Image

    [오픈갤러리] 한국 그림을 해외에서 쉽게 감상할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국내 유망 작가의 원화 그림을 판매하는 오픈갤러리입니다. 서울대, 홍익대, 한예종, 예일대, 시카고 아트 등 국내·외 유수 미술대학 출신으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등 권위있는 기관에 작품이 소장된 유망 작가들의 원화 그림을 해외 ...
    Byopengallery Views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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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쉬운창업,쉬운운영,쉬운관리!!

    By지윤 Views264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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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No Image

    [재직자무료교육] 자바(JAVA),파이썬,리눅스,빅데이터,스프링프레임워크,

    직무역량강화 무료교육 컨텐츠 재직자를 위한 무료교육 컨텐츠 바쁜 일상속에서 찾는 나만의 직무역량강화 2015년 모든교육을 한눈에 볼수 있는 교육스케줄링 지금 신청하세요!!! 자세한 커리큘럼을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홈페이지로 방문해주세요 (HBI 기술연...
    By페이콘 Views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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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창업,부업은 명품쇼핑몰 창업센터 도매신입니다.

    집에서 부업으로 월 천만원 수입 가능!!소자본으로 고수익 재택근무 창업 방법 최초 공개!!쇼핑몰 운영에 직원관리가 힘드신가요?사입직원이 요즘도 속을 썩이나요?포장하고 검품하고 힘드시죠?물건배송하고 물류비정산하고 복잡하시죠?매주 나오는 신상품 등...
    By지윤 Views269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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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 간단한 알바하실분 구합니다

    집에서 간단한 알바하실분 구합니다 ▶업무 : 초보자도 할 수 있는 단순한 업무. [회사에서 제공하는 간단한 자료를 하루 2~3시간 인터넷상에 올리는 일로 인터넷만 하실 줄 아시면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는 간단한 업무입니다] ▶급여 : 월 200~300만원 가능[...
    By바그다드 Views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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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올해 마지막 SAT시험 보는 SAT수험생들에게 맞는 SAT학원, SAT기숙학원 선택 시 유의사항.

    올해 마지막 SAT시험 보는 SAT수험생들에게 맞는 SAT학원, SAT기숙학원 선택 시 유의사항. 올해 10월, 11월 그리고 12월 SAT 시험에서 반드시 고득점을 해야 하는 수험생들에게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여름방학 동안 SAT 학원 또는 SAT기숙 학원 선택 시 다음...
    ByEJ프렙 Views274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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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No Image

    [리눅스 전문교육] 재직자무료교육(전액지원) 리눅스 시스템기초 및 네트워크관리

    리눅스(Linux)시스템기초 및 관리 중소기업 재직자 무료교육컨텐츠 리눅스_lINUX Server [시스템기초및관리] 리눅스 시스템 관리에 필요한 개념과 원리에 관한 기초 및 시스템 관리자의 업무 영역, 즉 리눅스 커널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꾸러미관리, 프로세스...
    By페이콘 Views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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