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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0 10:43

불법체류자의 영주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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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의 영주권신청

많은 사람들은 신분이 일단 불법이 되면 아예 가족초청이나 취업이민 신청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미국내 서류미비 불법체류자의 신분복원이나 영주권 신청자격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단 몇달 안에 영주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결사적으로 미국에 남아 취업하려는 미국 내 외국인들은 미국인과 결혼하는 것이 영주권을 얻는 가장 빠르고 손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결혼하는 그 시점에서 계속 합법 신분일 수도 있고, 이민국의 체류허가 기간보다 더 오래 머물거나 불법으로 취업한 탓으로 불법체류신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체류신분 이라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합법적으로 입국심사를 받고 입국했다면 불법체류신분이라도 미국을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의 보증을 받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이민법하에서도 불법 체류자도 이민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연방 노동국과 이민국은 현재 신분이 불법이라 할지라도 노동허가를 통한 취업이민 자체를 금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불법 체류자라도 취업이민을 시작할수 있으며, 가족초청을 통한 이민도 마찬가지로 신분에 상관없이 가족초청 이민청원서 (I-130)를 미 이민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 신분을 가진 사람들과 불법 체류자들의 이민의 수속 과정에는 처음은 같고 마지막 단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취업이민은 크게 노동국을 통한 노동허가서, 이민국을 통한 이민허가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위별 취업이민 문호가 풀리는 대로 이민국을 통한 영주권자로의 신분조정 신청을 하는 세 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중 불법 체류자라 할지라도, 이민수속의 70%가 량을 차지하는 노동허가서와 이민허가서 과정을 허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이민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을 제외한,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영주권자의 배우자 등 이민문호의 제한을 받는 가족이민초청도 신분에 상관없이 이민청원서를 관할 이민국에 접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단지 이민문호가 풀렸을 경우 합법적 비자상태를 유지한 신청인과, 불법 체류 기간이 총 180일을 넘지않은 신청인 만이 취업이민의 마지막 단계인 신분조정 신청서 (I-485)를 이민국에 접수하여 영주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불법체제 기간이 180일을 넘지 않으면 불법이라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수속이 가능하다는 것은 연방이민 법 245(k) 조항에 미국 입국후 체제기간 만료 또는 불법 고용기간등의 불법기간을 합하여 총 180일 미만일 경우 비록 불법신분이 되었다 할지라도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할 자격을 주게되어 있습니다.

현재 불법체류신분의경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가족초청 대상이 있다면 이민문호가 열리기 까지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가족초청 신청서를 미리 제출해서 우선순위 날짜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국회를 통과하게 될지도 모르는 사면이나, 245(i)조항의 혜택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신분으로서 이민문호 개방시 영주권을 바로 접수할 수 있는 Grandfathering Clause라고 불리는 이민법 조항, 245(i)의 수혜자란, 2000년 12월 20일 이전부터 미국내에서 체제하면서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가족초청이나 취업이민신청서 혹은 노동허가서를 접수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니다.

신청일 당시 날짜를 기준으로 신청인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 관계에 해당되는 가족들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인 경우, 현재 이혼을 했어도, 자녀의 경우는 현재 나이가 21세가 넘었다고 할지라도 각자 별도의 가족초청 또는 취업이민 신청시 일인당 벌금 $1,000씩을 내고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 245(i) 조항의 혜택을 영구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불법체류 신분자라 하여 취업을 통하여 영주권자로 신분조정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체류자가 아닌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취업을 근거로 영주권자로의 신분조정을 신청하시되, 불법체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민법212(a)(9)(B)(v)에 따라 면제(waiver)를 받아야 합니다.

즉,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로서, 이민자 신분의 거절이 해당 시민권자, 영주권자인 배우자, 부모에게 극심한 곤란(extreme hardship)을 발생시키는 경우, 이민국에서는 불법체류에 대한 제한의 면제(waiver)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의 불법체류자의 경우, 이민비자(영주권)을 위해서는 이 면제(waiver) 없이는 신분조정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연방노동부 노동허가(LC)승인후 이민국 취업청원허가( I-140) 승인 후, 우선일자가 열려, 영주권(I-485)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면, 면제도 신청하여야 합니다.

불법체류에 대한 면제의 신청은 I-601을 작성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면제 자격이 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취업을 통한 영주권의 취득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취업제의, 노동허가, 면제 신청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으므로 쉽지 않은 길입니다.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 와 불법신분 (unlawful status) 의 차이로 인해 혼동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란 이민당국이 승인한 체류기간을 넘긴경우를 지칭합니다. 일반적으로 출-입국 허가서 (I-94) 에 적힌 날자를 어기는 경우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 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미국내에서 I-94의 체류기간은 유효하지만 불법취업이나 학업을 중단하는등으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못했다면 불법적인 신분(unlawful status) 의 상태가 됩니다. 예를들어 학생신분으로 공부하다 학업을 중단했다면 불법신분 (unlawful status)이고 신분변경등 신청이 거부된 시점의 다음날부터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 가 시작됩니다.

미국에서 일정기간 불법체류를 한 다음 미국을 떠났다 다시 미국에 재입국하는 경우 불법 체류한 기간이 180일 초과 1년 미만인 경우 3년동안 입국이 금지되고 미국에서 불법체류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10년동안 입국이 금지되는 조항의 날자 계산은 불법 신분(unlawful status)의 기간 이 아닌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의 기간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므로 불법신분(unlawful status)의 기간은 비록 몇년이 넘는다고 하여도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의 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3/10 year bar rule 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학생비자의 경우 일반 비 이민비자와 달리 체류기간이 명시된것이 아니라 학생 신분의 지속적 유지기간동안 체류신분을 주는 duration of status (D/S) 로 체류기간을 주기때문에 그 기간은 이민당국에서 신분의 위반을 적발하여 판단을 내린경우에만 체류기간이 만료가 되는 특수성이 있어 비록 학교에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법 신분(unlawful status)이므로 이민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마지막 미국내 체류신분이 학생신분자의경우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은 불가능하지만 불법체류기간이 180일이 넘지않는다는 것을 잘 설명하면 입국금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조직에 대한 정보를 경찰 혹은 법원에 제공하는 경우, 서류미비자의 경우에도 비이민비자인 제보자비자(S Visa)를 신청하여 일시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조직원에 대한 처벌이 있는 경우 영주권을 신청하여 영구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 이것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S 비자입니다.

이민법의 규정으로 법무부장관이 불법체류에 따른 입국 불허 사유에 대하여 면제(waiver)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비자의 기간은 3년까지 가능하고 연장이 불가능하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인신매매(trafficking in persons, human trafficking)의 피해자로 하여금 신고하여 그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TVPA(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에서는 특별 규정을 두어 T-비자를 만들었습니다.

다만, 모든 인신매매 피해자가 T 비자를 받을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형태(severe form of trafficking)의 인신매매의 피해자만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자격을 한정시키고 있다. T 비이민 비자를 받는 경우, 주어진 기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기간이 지난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체자의경우 망명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불체자 신분으로도 신청할 수있다는 의미에서 불체자들에게는 일종의 구제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가 부모나 배우자 초청 하는 케이스 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이민 케이스와 모든 취업이민 케이스로 확대 할 뿐만 아니라, 극심한 어려움 (Extreme Hardship) 이 시민권자 부모 뿐만 아니라, 영주권자 부모나 배우자 에게 있다고 증명 하여도 미국내에서 미리 사면을 받아 한국에 나가서 인터뷰 하여 이민비자를 받고 오게 규정이 변경된것 입니다.

이번 8월 29일로 시행 발효되는 규정은 불법체류 전력이 있었던 모든 시민권자, 영주권자 직계 가족에게 확대 해당됩니다. 시민권자가 부모나 배우자 초청 하는 케이스 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이민 케이스와 모든 취업이민 케이스로 확대 할 뿐만 아니라, 극심한 어려움 (Extreme Hardship) 이 시민권자 부모 뿐만 아니라, 영주권자 부모나 배우자 에게 있다고 증명 하여도 미국내에서 미리 사면을 받아 한국에 나가서 인터뷰 하여 이민비자를 받고 오게 규정이 변경된것 입니다.

이번 면제 신청은 직계 가족 초청뿐 아니라 취업 이민, 자녀 초청, 형제 초청 등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카테고리에 적용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불법체류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현재 자매 초청이나 기혼자녀초청 혹은 취업이민으로 청원서( I-140)까지 승인 받은경우,종교이민(I-360) 승인후, 밀입국으로, 또는 미국 불법 체류로 영주권(I-485) 접수를 못하고 있을때, 혹시 시민권자 나 영주권자에 해당 하는 배우자나 부모가 있으면 그 들에게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해서 사면을 받으면 됩니다.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해서 601A 사면을 신청하여, 승인 받으면, 한국에 가서 인터뷰 하고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재 입국 할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부모나 배우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증명 해야 합니다.

더이상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신청해 볼수 있는게 개인사법(private bill)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사법을 통하여, 시민권을 받거나, 영주권 혹은 특정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적, 사법적인 구제방안을 전부 사용해 보았으나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 형평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일단 발의가 되면, 추방이 연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입법이 이루어져야 합법적인 신분이 부여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불안한 신분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사실상 발의후에는 추방절차에 처할 수 없게 되므로, 합법적인 신분을 얻은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실상 구제를 위한 개인 사법은 발의가 된 이후, 하원이나 상원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불법체류신분으로 계신다면 상담을 통해 신분복원이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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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재 단장하여 찾아왔습니다! KOBACCO와 CIGAPOST의 만남 ! KOBAPOST ! 코바코와 시가포스트가 코바포스트로 통합되어 에스와이글로벌 해외전자상거래 영업부로 이관되어 운영되어집니다. 더욱 더 발전된 모습으로 고객을 항상 최고로 생각...
    By코바포스트 Views21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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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새롭게 단장한 1등 담배해외배송 KOBAPOST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재 단장하여 찾아왔습니다! KOBACCO와 CIGAPOST의 만남 ! KOBAPOST ! 코바코와 시가포스트가 코바포스트로 통합되어 에스와이글로벌 해외전자상거래 영업부로 이관되어 운영되어집니다. 더욱 더 발전된 모습으로 고객을 항상 최고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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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서류미비자 영주권 취득 안내!!

    Byusimin1 Views92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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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미비자 운전면허 취득

    서류미비자 운전면허 취득문의안내: 224-241-7714
    Bychamyeonheo Views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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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방문시 숙소 추천

    서울 방문시 원룸 레지든스 체류 추천 합니다 위치 : 서울시 영등포 최고의 중심가 교통 : 지하철 역 도보 2분 거리 주변 : 롯데, 신세계, 타임스퀘어 모두 2분 거리 많은 쇼핑몰 , 레스토랑 본 건물 : 9층 건물 (자가 건물임 ) 룸마다 wifi, 취사도구 완비, ...
    By조용한신사 Views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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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방문시 숙소 추천

    서울 방문시 숙소 추천 서울 방문시 숙소 추천 합니다 위치 : 영등포 최고의 중심부 롯데,신세계, 타임스퀘어 모두 도보 3분 거리 옵션 : 풀옵션, 취사 도구 완비,이불,세탁기,전자렌지,TV, 많은 교포분들이 즐겨 찿는 곳 입니다. *** 코로나 자가 격리도 가능...
    By조용한신사 Views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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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방문시 숙소 추천 합니다

    교민 여러분 !! 서울 방문시 원룸 레지든스 체류 추천 합니다 위치 : 서울시 영등포 최고의 중심가 교통 : 지하철 역 도보 2분 거리 주변 : 롯데, 신세계, 타임스퀘어 모두 2분 거리 많은 쇼핑몰 , 레스토랑 본 건물 : 9층 건물 (자가 건물임 ) 룸마다 wifi, ...
    By조용한신사 Views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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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서울 방문시 원룸 체류하기 추천 ( 레이크 텔 )

    오픈 이후에 많은 교민여러분이 이용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더 성심을 다해서 모실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치 : 서울 영등포 중심 상업지 내 교통 : 지하철 역 2분거리, 대중교통 최고 상업 : 롯데, 신세계, 타임 스퀘어 쇼핑몰 2분거...
    By조용한신사 Views131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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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서울 방문시 원룸 체류하기 추천 ( 레이크 텔 )

    오픈 이후 많은 이용과 격려 해주셔서 모든 해외교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더 성심을 다해서 모실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치 : 서울 영등포 중심 상업지 내 교통 : 지하철 역 2분거리, 대중교통 최고 상업 : 롯데, 신세계, 타임 스퀘어 쇼...
    By조용한신사 Views172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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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서울 방문시 원룸 체류하기 추천 ( 레이크텔 )

    오픈 이후 많은 이용과 격려 해주셔서 모든 해외교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더 성심을 다해서 모실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치 : 서울 영등포 중심 상업지 내 교통 : 지하철 역 2분거리, 대중교통 최고 상업 : 롯데, 신세계, 타임 스퀘어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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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서울 방문시 원룸 체류하기 추천 (레이크텔)

    교민 여러분 !!!! 오픈 이후에 많은 교민여러분이 이용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더 성심을 다해서 모실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치 : 서울 영등포 중심 상업지 내 교통 : 지하철 역 2분거리, 대중교통 최고 상업 : 롯데, 신세계, 타임 스...
    By조용한신사 Views136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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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서울/경기 24시간출장태국마사지O1O-2459-3388 출장타이마사지,출장아로마마사지,출장건전마...

    안녕하세요^^ 집에서받는 출장태국마사지입니다. 출장태국마사지는 샵가는 번거로움없이 집에서 전화한통이면OK~ 20~30대 태국현지여성이 직접방문하며 매트,수건,오일 모두준비하기떄문에 따로 준비하실게없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가능한 출장태국마사지...
    By출장태국마사지 Views3363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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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레는 인연! 아름다운 만남! 커.플.조.아.인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설레는 인연! 아름다운 만남! 커.플.조.아.인사드립니다! 커.플.조.아.는? 하나! 매일 오전 10:10분! 당신의 연인을 만나는 시간입니다.(이 시간은 서부시간을 기준으로 한것이예요.) “각 주 그리고 도시별로” 커.플.조.아.회원이면 누구나 원하는...
    By커플조아 Views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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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셀프광고/홍보게시판

    무료등록이 가능합니다. 홍보서두르세요.
    By조지아주닷컴 Views1589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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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소액투자 비자 (E-2)

    E-2 비자는 소규모 투자비자로서, 미국의 사업체에 투자를 하고 그 사업체를 운영 또는 감독을 하기 위해 미국에 오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투자이민과는 다릅니다. 우선 투자이민은 50만불이나 1백만달러 이상 투자하고 영주권을 받는 것...
    Byshadedcommunity Views255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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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소자본 고수익!! 명품쇼핑몰 창업센터 도매신

    명품쇼핑몰 창업센터 GO
    By지윤 Views395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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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소자본 고수익!! 명품쇼핑몰 창업센터 도매신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소자본으로 창업할수 있는 아이템 하나 제안드립니다. 다름이 아닌 명품쇼핑몰창업인데요.100만원의 창업비용으로 집에서 월 1000만원의 수입을 내실수 있습니다. 소자본으로 고수익 재택근무 창업 방법 최초 공개!!이젠 집에서 판...
    By지윤 Views287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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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소자본 온라인 창업!! 네이버에 "도매신"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도매신입니다.오늘 여러분들께 소자본 온라인 창업에 대해서 설명드릴께요창업,투잡,부업으로 모두 가능한 쇼핑몰 창업의 끝판왕!쇼핑몰 창업 새로 하려고 하면 뭐 부터 시작해야하는지,시작하려 맘먹고 창업준비 하나하나 마련해 나가면서 보니지...
    By지윤 Views329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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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소자본 온라인 창업!! 네이버에 "도매신"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도매신입니다.오늘 여러분들께 소자본 온라인 창업데 대해서 설명드릴께요창업,투잡,부업으로 모두 가능한 쇼핑몰 창업의 끝판왕!네이버에 "도매신"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쇼핑몰 창업 하려고 새로 하려고 하면 뭐 부터 시작해야하는지,시작하려 ...
    By지윤 Views333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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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소자본 창업! 힘든 경쟁속에서 살아남는 방법!

    집에서 부업으로 월 천만원 수입 가능!!소자본으로 고수익 재택근무 창업 방법 최초 공개!!쇼핑몰 운영에 직원관리가 힘드신가요?사입직원이 요즘도 속을 썩이나요?포장하고 검품하고 힘드시죠?물건배송하고 물류비정산하고 복잡하시죠?매주 나오는 신상품 등...
    By지윤 Views296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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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No Image

    소자본으로 안정적인 믾은 수익을 보장합니다

    소자본으로 안정적인 믾은 수익을 보장합니다 <TV 공급 사업자 모집광고> ㈜월드엔은 세계 160개 도시에서 포털방송 사이트를 운영하는 굴지의 방송사입니다. 스마트 월드TV 출시에 따라 해외 교민들에게 TV를 공급할 성실한 사업자를 모십니다. =============...
    Byworldtv Views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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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No Image

    수출입 번역도우미(저렴한 번역료 & 번역단가를 바로확인!)

    English-Korean, Korean-English Translation in Very Low Cost 영한/한영 번역, 단가계산기로 번역료 바로 확인 후 의뢰 ================================================== 단한줄도 번역해 드립니다!!! (수출입 번역도우미) 1. 바로견적 확인(번역단가계...
    Byokright Views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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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순 자연산 생 토졷꿀과 꽃가루 화분의 효능

    ByEsterTheresaSung Views86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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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쉬운창업,쉬운운영,쉬운관리!!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소자본으로 창업할수 있는 아이템 하나 제안드립니다. 다름이 아닌 명품쇼핑몰창업인데요.100만원의 창업비용으로 집에서 월 1000만원의 수입을 내실수 있습니다. 소자본으로 고수익 재택근무 창업 방법 최초 공개!!이젠 집에서 판...
    By지윤 Views313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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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쉬운창업,쉬운운영,쉬운관리!!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소자본으로 창업할수 있는 아이템 하나 제안드립니다. 다름이 아닌 명품쇼핑몰창업인데요. 100만원의 창업비용으로 월 1000만원의 수입을 내실수 있습니다. 소자본으로 고수익 재택근무 창업 방법 최초 공개!!이젠 집에서 판매만 하...
    By지윤 Views284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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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쉬운창업,쉬운운영,쉬운관리!!

    By지윤 Views264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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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스타트업을 꿈꾸는 고등학생들을 위한 'Launch X' Summer 프로그램

    Launch X 프로그램은 젊은 기업가 육성 및 신생 기업 확장을 위해 전 세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스타트업 과정 여름 캠프입니다. 학생들이 직접 스타트업을 만들고 스스로 도전해 미래 혁신에 필요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여름 프로그램으로...
    By공맵 Views25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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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No Image

    시간자유알바[초보가능/당일지급알바]

    집에서 할수있는 일 * 간단한 자.료.입.력(초보가능) * 당일지급 아르바이트 * 출퇴근 없이 근무시간 자유 * 주부/대학생/직장인/취업준비생 모두 환영 * 카톡문의 : love9659 <<<↓급여통장내역및 상세업무방법보기 아래주소클릭!!> http://loveyoungs0.blog.m...
    By바그다드 Views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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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인터뷰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인터뷰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지문을 찍게 되고 이민귀화국(USCIS)의 심사가 끝나면 영주권 인터뷰 날짜를 통보받게 됩니다.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많은 분들은 결혼 자체가 정상적이므로 인터뷰를...
    Byshadedcommunity Views151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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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시민권자/영주권자 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

    과거에 불법체류한 사실 때문에 미국 재입국이 금지된 시민권자 직계가족이 입국금지 유예신청(I-601)을 미국 내에서도 할 수 있는 오바마 행정조치가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변경된 규정이 2013년 3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
    By그늘집 Views428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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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시민권자라도 21세 이상되야 가족초청 가능

    “영주권 서류를 뉴저지 이민국으로 접수하지 그러셨어요 ”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고객이 어느날 뉴저지에 거주하는 친구가 1년도 되지 않아서 영주권을 취득했다는 얘기를 듣고, 왜 오래 걸리는 뉴욕 이민국으로 자신의 서류를 접수했는지 묻고자 전화...
    Byshadedcommunity Views188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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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식품위생 매니저 자격증, Food Safety Manager Certification

    미국 내 주 전역에서 통용되는 5년 유효의 푸드 세이프티 매니저 자격증 취득을 교육. 시험 진행해 드립니다. 푸드 세이프티 매니저 자격증은 모든 식품관련 업종을 개업, 운영, 관리 하시는데 반드시 필요한 자격증 입니다. 보건 국의 위생 단속 시 자격증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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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식품위생 매니저 자격증, Food Safety Manager Certification

    미국 내 주 전역에서 통용되는 5년 유효의 푸드 세이프티 매니저 자격증 취득을 교육. 시험 진행해 드립니다. 푸드 세이프티 매니저 자격증은 모든 식품관련 업종을 개업, 운영, 관리 하시는데 반드시 필요한 자격증 입니다. 보건 국의 위생 단속 시 자격증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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