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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닷컴

2017.03.02 10:10

불법체류자의 이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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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의 영주권신청
 
많은 사람들은 신분이 일단 불법이 되면 아예 가족초청이나 취업이민 신청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미국내 서류미비 불법체류자의 신분복원이나 영주권 신청자격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단 몇달 안에 영주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결사적으로 미국에 남아 취업하려는 미국 내 외국인들은 미국인과 결혼하는 것이 영주권을 얻는 가장 빠르고 손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결혼하는 그 시점에서 계속 합법 신분일 수도 있고, 이민국의 체류허가 기간보다 더 오래 머물거나 불법으로 취업한 탓으로 불법체류신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체류신분 이라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합법적으로 입국심사를 받고 입국했다면 불법체류신분이라도 미국을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의 보증을 받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이민법하에서도 불법 체류자도 이민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연방 노동국과 이민국은 현재 신분이 불법이라 할지라도 노동허가를 통한 취업이민 자체를 금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불법 체류자라도 취업이민을 시작할수 있으며, 가족초청을 통한 이민도 마찬가지로 신분에 상관없이 가족초청 이민청원서 (I-130)를 미 이민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 신분을 가진 사람들과 불법 체류자들의 이민의 수속 과정에는 처음은 같고 마지막 단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취업이민은 크게 노동국을 통한 노동허가서, 이민국을 통한 이민허가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위별 취업이민 문호가 풀리는 대로 이민국을 통한 영주권자로의 신분조정 신청을 하는 세 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중 불법 체류자라 할지라도, 이민수속의 70%가 량을 차지하는 노동허가서와 이민허가서 과정을 허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이민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을 제외한,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영주권자의 배우자 등 이민문호의 제한을 받는 가족이민초청도 신분에 상관없이 이민청원서를 관할 이민국에 접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단지 이민문호가 풀렸을 경우 합법적 비자상태를 유지한 신청인과, 불법 체류 기간이 총 180일을 넘지않은 신청인 만이 취업이민의 마지막 단계인 신분조정 신청서 (I-485)를 이민국에 접수하여 영주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불법체제 기간이 180일을 넘지 않으면 불법이라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수속이 가능하다는 것은 연방이민 법 245(k) 조항에 미국 입국후 체제기간 만료 또는 불법 고용기간등의 불법기간을 합하여 총 180일 미만일 경우 비록 불법신분이 되었다 할지라도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할 자격을 주게되어 있습니다.
 
현재 불법체류신분의경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가족초청 대상이 있다면 이민문호가 열리기 까지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가족초청 신청서를 미리 제출해서 우선순위 날짜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국회를 통과하게 될지도 모르는 사면이나, 245(i)조항의 혜택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신분으로서 이민문호 개방시 영주권을 바로 접수할 수 있는 Grandfathering Clause라고 불리는 이민법 조항, 245(i)의 수혜자란, 2000년 12월 20일 이전부터 미국내에서 체제하면서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가족초청이나 취업이민신청서 혹은 노동허가서를 접수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니다.
 
신청일 당시 날짜를 기준으로 신청인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 관계에 해당되는 가족들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인 경우, 현재 이혼을 했어도, 자녀의 경우는 현재 나이가 21세가 넘었다고 할지라도 각자 별도의 가족초청 또는 취업이민 신청시 일인당 벌금 $1,000씩을 내고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 245(i) 조항의 혜택을 영구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불법체류 신분자라 하여 취업을 통하여 영주권자로 신분조정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체류자가 아닌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취업을 근거로 영주권자로의 신분조정을 신청하시되, 불법체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민법212(a)(9)(B)(v)에 따라 면제(waiver)를 받아야 합니다.
 
즉,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로서, 이민자 신분의 거절이 해당 시민권자, 영주권자인 배우자, 부모에게 극심한 곤란(extreme hardship)을 발생시키는 경우, 이민국에서는 불법체류에 대한 제한의 면제(waiver)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의 불법체류자의 경우, 이민비자(영주권)을 위해서는 이 면제(waiver) 없이는 신분조정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연방노동부 노동허가(LC)승인후 이민국 취업청원허가( I-140) 승인 후, 우선일자가 열려, 영주권(I-485)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면, 면제도 신청하여야 합니다.
 
불법체류에 대한 면제의 신청은 I-601을 작성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면제 자격이 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취업을 통한 영주권의 취득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취업제의, 노동허가, 면제 신청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으므로 쉽지 않은 길입니다.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 와 불법신분 (unlawful status) 의 차이로 인해 혼동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란 이민당국이 승인한 체류기간을 넘긴경우를 지칭합니다. 일반적으로 출-입국 허가서 (I-94) 에 적힌 날자를 어기는 경우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 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미국내에서 I-94의 체류기간은 유효하지만 불법취업이나 학업을 중단하는등으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못했다면 불법적인 신분(unlawful status) 의 상태가 됩니다. 예를들어 학생신분으로 공부하다 학업을 중단했다면 불법신분 (unlawful status)이고 신분변경등 신청이 거부된 시점의 다음날부터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 가 시작됩니다.
 
미국에서 일정기간 불법체류를 한 다음 미국을 떠났다 다시 미국에 재입국하는 경우 불법 체류한 기간이 180일 초과 1년 미만인 경우 3년동안 입국이 금지되고 미국에서 불법체류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10년동안 입국이 금지되는 조항의 날자 계산은 불법 신분(unlawful status)의 기간 이 아닌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의 기간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므로 불법신분(unlawful status)의 기간은 비록 몇년이 넘는다고 하여도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의 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3/10 year bar rule 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학생비자의 경우 일반 비 이민비자와 달리 체류기간이 명시된것이 아니라 학생 신분의 지속적 유지기간동안 체류신분을 주는 duration of status (D/S) 로 체류기간을 주기때문에 그 기간은 이민당국에서 신분의 위반을 적발하여 판단을 내린경우에만 체류기간이 만료가 되는 특수성이 있어 비록 학교에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법 신분(unlawful status)이므로 이민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마지막 미국내 체류신분이 학생신분자의경우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은 불가능하지만 불법체류기간이 180일이 넘지않는다는 것을 잘 설명하면 입국금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조직에 대한 정보를 경찰 혹은 법원에 제공하는 경우, 서류미비자의 경우에도 비이민비자인 제보자비자(S Visa)를 신청하여 일시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조직원에 대한 처벌이 있는 경우 영주권을 신청하여 영구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 이것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S 비자입니다.
 
이민법의 규정으로 법무부장관이 불법체류에 따른 입국 불허 사유에 대하여 면제(waiver)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비자의 기간은 3년까지 가능하고 연장이 불가능하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인신매매(trafficking in persons, human trafficking)의 피해자로 하여금 신고하여 그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TVPA(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에서는 특별 규정을 두어 T-비자를 만들었습니다.
 
다만, 모든 인신매매 피해자가 T 비자를 받을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형태(severe form of trafficking)의 인신매매의 피해자만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자격을 한정시키고 있다. T 비이민 비자를 받는 경우, 주어진 기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기간이 지난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체자의경우 망명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불체자 신분으로도 신청할 수있다는 의미에서 불체자들에게는 일종의 구제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가 부모나 배우자 초청 하는 케이스 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이민 케이스와 모든 취업이민 케이스로 확대 할 뿐만 아니라, 극심한 어려움 (Extreme Hardship) 이 시민권자 부모 뿐만 아니라, 영주권자 부모나 배우자 에게 있다고 증명 하여도 미국내에서 미리 사면을 받아 한국에 나가서 인터뷰 하여 이민비자를 받고 오게 규정이 변경된것 입니다.
 
이번 8월 29일로 시행 발효되는 규정은 불법체류 전력이 있었던 모든 시민권자, 영주권자 직계 가족에게 확대 해당됩니다. 시민권자가 부모나 배우자 초청 하는 케이스 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이민 케이스와 모든 취업이민 케이스로 확대 할 뿐만 아니라, 극심한 어려움 (Extreme Hardship) 이 시민권자 부모 뿐만 아니라, 영주권자 부모나 배우자 에게 있다고 증명 하여도 미국내에서 미리 사면을 받아 한국에 나가서 인터뷰 하여 이민비자를 받고 오게 규정이 변경된것 입니다.
 
이번 면제 신청은  직계 가족 초청뿐 아니라 취업 이민, 자녀 초청, 형제 초청 등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카테고리에 적용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불법체류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현재 자매 초청이나 기혼자녀초청 혹은 취업이민으로 청원서( I-140)까지 승인 받은경우,종교이민(I-360) 승인후, 밀입국으로, 또는 미국 불법 체류로 영주권(I-485) 접수를 못하고 있을때, 혹시 시민권자 나 영주권자에 해당 하는 배우자나 부모가 있으면 그 들에게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해서 사면을 받으면 됩니다.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해서 601A 사면을 신청하여, 승인 받으면, 한국에 가서 인터뷰 하고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재 입국 할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부모나 배우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증명 해야 합니다.
 
더이상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신청해 볼수 있는게 개인사법(private bill)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사법을 통하여, 시민권을 받거나, 영주권 혹은 특정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적, 사법적인 구제방안을 전부 사용해 보았으나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 형평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일단 발의가 되면, 추방이 연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입법이 이루어져야 합법적인 신분이 부여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불안한 신분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사실상 발의후에는 추방절차에 처할 수 없게 되므로, 합법적인 신분을 얻은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실상 구제를 위한 개인 사법은 발의가 된 이후, 하원이나 상원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불법체류신분으로 계신다면 상담을 통해 신분복원이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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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집은 미국 이민법 전문 서비스 회사로서 가족초청/취업이민/추방재판 등 각 분야의 이민 전문가들과 함께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과 빠른 수속을 통하여 여러분이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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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C&Company Insurance Solution에서 보험 에이전트와 Financial Planner로서 커리어를 성장하고자 하는 열정적인 교민분들을 커피챗에 초대합니다. 애틀랜타 커피챗: 2023.9.22.(금) 3:00 pm 주소: 2180 Satellite Blvd, Suite 170, Duluth, GA 몽고메리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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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보험 에이전트와 Financial Planner로서 커리어를 성장하고자 하는 교민분들을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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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보험 에이전트와 Financial Planner로서 커리어를 성장하고자 하는 교민분들을 초대합니다.

    JC&Company Insurance Solution에서 보험 에이전트와 Financial Planner로서 커리어를 성장하고자 하는 열정적인 교민분들을 커피챗에 초대합니다. 애틀랜타 커피챗: 2023.9.22.(금) 3:00 pm 주소: 2180 Satellite Blvd, Suite 170, Duluth, GA 몽고메리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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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보험 에이전트와 Financial Planner로서 커리어를 성장하고자 하는 교민분들을 초대합니다.

    JC&Company Insurance Solution에서 보험 에이전트와 Financial Planner로서 커리어를 성장하고자 하는 열정적인 교민분들을 커피챗에 초대합니다. 애틀랜타 커피챗: 2023.9.22.(금) 3:00 pm 주소: 2180 Satellite Blvd, Suite 170, Duluth, GA 몽고메리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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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보험 에이전트와 Financial Planner로서 커리어를 성장하고자 하는 교민분들을 초대합니다.

    JC&Company Insurance Solution에서 보험 에이전트와 Financial Planner로서 커리어를 성장하고자 하는 열정적인 교민분들을 커피챗에 초대합니다. 애틀랜타 커피챗: 2023.9.22.(금) 3:00 pm 주소: 2180 Satellite Blvd, Suite 170, Duluth, GA 몽고메리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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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보험 에이전트와 Financial Planner로서 커리어를 성장하고자 하는 교민분들을 초대합니다.

    JC&Company Insurance Solution에서 보험 에이전트와 Financial Planner로서 커리어를 성장하고자 하는 열정적인 교민분들을 커피챗에 초대합니다. 애틀랜타 커피챗: 2023.9.22.(금) 3:00 pm 주소: 2180 Satellite Blvd, Suite 170, Duluth, GA 몽고메리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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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보험 에이전트와 Financial Planner로서 커리어를 성장하고자 하는 교민분들을 초대합니다.

    JC&Company Insurance Solution에서 보험 에이전트와 Financial Planner로서 커리어를 성장하고자 하는 열정적인 교민분들을 커피챗에 초대합니다. 애틀랜타 커피챗: 2023.9.22.(금) 3:00 pm 주소: 2180 Satellite Blvd, Suite 170, Duluth, GA 몽고메리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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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병의 원인을 치료 하세요 통증을 치료 할실수 있습니다. 전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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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병의 원인을 치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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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베트남 여성 국제결혼 초/재혼 상담

    베트남 여성 국제결혼 초/재혼 상담 한국 신랑님 1961년생, 베트남 신부님 1987년생 안녕하세요. 베트남 초, 재혼 원하는 모든 연령때, 맞벌이 가능한, 혹은 자영업 같이 할 배우자를 원하시고 관심있는 미국 시민권자 싱글 남성 분들께 성심껏 연결 해 드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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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범죄기록과 시민권신청

    범죄기록과 시민권신청 시민권신청시 문제가 되는 범죄기록은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중범자, 도덕적 결함이 입증되는 일정범죄 입니다. 시민권신청시 신청인은 건전한 품성 (Good Moral Character) 을 지니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비도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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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범죄 피해자 U비자 신청 급증

    NYPD 사전 승인 접수 5년 새 7배 증가 가정폭력.성폭행 등 피해자 대상 발급 4년간 합법체류…3년 후엔 영주권 자격 뉴욕시에서 U비자(가정폭력이나 성폭행 등 특정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비자) 사전 승인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시 내사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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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반이민 정책 무서워.. “임금 안줘도 신고 못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이민 정책을 이어가고있는 가운데 LA지역의 이민 노동자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신고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시 정부는 감사관이 이민자 신분을 묻는 경우는 없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연방정부의 강경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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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밀리언셀러 작가- 폴.임 박사의; 지성인의 카페

    www.teraskorea.com Teras란- Greek 어로,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고 경탄과 감동을 하게 만드는 위대한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읍니다.
    By빙긋 Views688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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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밀리언셀러 작가- 폴.임 박사의 지성인의 카페

    www.teraskorea.com Teras란-- Greek 어로,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고 경탄과 감동을 하게 만드는 위대한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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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미주 교민을 위한 아이폰, 아이패드 전자책 한국어소설 (로맨스, 무협, 판타지)

    아이폰, 아이패드 유저들을 위한 아이북스 (전자책) 한국어소설 약 1500권 이상 (로맨스, 무협, 판타지)을 소개합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신간도 업데이트 합니다. 아이북스에서 krbooks 또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바로가기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krboo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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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한인 서버관리 업체중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업체

    최상의 미국서버 운용 환경 / 편리한 부가서비스 / 빠르고 안정적인 미국회선 / 신속한 기술지원 서버 500대 규모(2013 현재) 지난 10년간 다수의 고객사가 이용중인 신뢰할 수 있는 인프라 환경과 HP,Dell,SuperMicro 등 신뢰할 수 있는 정품 미국서버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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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전지역 쇼핑정보 공유사이트-핫딜,쿠폰,무료샘플등

    샘플US 공짜딜,핫딜,쿠폰등 다양한 쇼핑정보를 나눌수 있는 사이트예요 오픈 한지 몇일안됬지만 현재 꾸준히 업데이트되고 있어요 한번 들어와서 구경해보세요~ http://samplesus.com
    Byjooya Views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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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미국전지역 고기 Next day 배송

    안녕하세요, 매번 마켓에 직접 나가서 장을 보는것 만으로도 코로나 바이러스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 최근 상황에 맞춰서, 저희 WOW STORE에서는 전미 고객분들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손쉽게 주문해서 배송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모두에게...
    Bywowstores Views84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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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미국전역 무료픽업 이벤트!!유씨아저씨 귀국이사/귀국택배에서만 만나보실수 있어요~

    특별요금 이벤트 확인! 타사 해상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항공운송 서비스 귀국이사택배 이용가능 유씨아저씨는 2010년 부터 UCLA에서 시작하였습니다. 현재는 미국 전지역에서 귀국유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 귀국이사택배 전문 배송회사입니다. 매년 교환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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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미국입국에 문제 있습니까?

    비이민비자 사면신청 비이민비자가 입국금지조치로 거절 되었을 때는 이민국적법에 명시된 약20개의 사면 조건 가운데 해당사항을 선택하여 사면 신청을 합니다. 이 때 해당 법조항만 알아서는 안되며, 이 조항들이 어떻게 해석되었고 실제로 사면신청에 어떻...
    By그늘집 Views360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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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할때 항공배송으로 빠르고 안전하게 귀국이사의 최강자 논스톱박스

    $89 유학생 귀국이사 최저가 논스톱박스 힘들고 어려운 귀국이사 논스톱박스가 해결해드립니다!! 논스톱박스 $89 (학생할인10%) $99 (일반가) LA-OC 전지역 무료픽업 미국 전지역 이용가능 논스톱박스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하는 유학생 인턴 주재원 전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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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미국에서 귀국이사할 땐 유학생 귀국이사의 최강자 유씨아저씨가 있다

    미국에서 귀국이사할 땐 유학생 귀국이사의 최강자 유씨아저씨가 있다 유학생 귀국이사 귀국택배 특별가격! 이벤트 신속하고 정확한 유씨아저씨, 가성비 좋은 유씨아저씨 유학생 귀국이사 귀국택배 서비스 무료견적 신청하기 → 현재 미주 전지역 귀국이사택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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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미국비자발급,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 전화 : +1 718-618-9995 ★ 사이트 주소 : www.usvisa101.com - 비자문제 상담 - 무비자(ESTA) 입국후 체류 신분 상실자 미국 재입국 상담 - 관광비자/학생비자 발급 - 제3국으로 입국한 서류 미비자 비자 상담 - 미국비자 어려운 케이스 해결 전문 - 미국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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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미국비자발급,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 전화 : +1 718-618-9995 ★ 사이트 주소 : www.usvisa101.com - 비자문제 상담 - 무비자(ESTA) 입국후 체류 신분 상실자 미국 재입국 상담 - 관광비자/학생비자 발급 - 제3국으로 입국한 서류 미비자 비자 상담 - 미국비자 어려운 케이스 해결 전문 - 미국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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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미국비자발급,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 전화 : +1 718-618-9995 ★ 사이트 주소 : www.usvisa101.com - 비자문제 상담 - 무비자(ESTA) 입국후 체류 신분 상실자 미국 재입국 상담 - 관광비자/학생비자 발급 - 제3국으로 입국한 서류 미비자 비자 상담 - 미국비자 어려운 케이스 해결 전문 - 미국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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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미국비자발급,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 전화 : +1 718-618-9995 ★ 사이트 주소 : www.usvisa101.com - 비자문제 상담 - 무비자(ESTA) 입국후 체류 신분 상실자 미국 재입국 상담 - 관광비자/학생비자 발급 - 제3국으로 입국한 서류 미비자 비자 상담 - 미국비자 어려운 케이스 해결 전문 - 미국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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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미국비자발급,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 전화 : +1 718-618-9995 ★ 사이트 주소 : www.usvisa101.com - 비자문제 상담 - 무비자(ESTA) 입국후 체류 신분 상실자 미국 재입국 상담 - 관광비자/학생비자 발급 - 제3국으로 입국한 서류 미비자 비자 상담 - 미국비자 어려운 케이스 해결 전문 - 미국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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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미국비자발급 ( www.usvisa101.com )

    ★ 전화 : +1 718-618-9995 ★ 사이트 주소 : www.usvisa101.com - 비자문제 상담 - 무비자(ESTA) 입국후 체류 신분 상실자 미국 재입국 상담 - 관광비자/학생비자 발급 - 제3국으로 입국한 서류 미비자 비자 상담 - 미국비자 어려운 케이스 해결 전문 - 미국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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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미국비자발급 ( www.usvisa101.com )

    ★ 전화 : +1 718-618-9995 ★ 사이트 주소 : www.usvisa101.com - 비자문제 상담 - 무비자(ESTA) 입국후 체류 신분 상실자 미국 재입국 상담 - 관광비자/학생비자 발급 - 제3국으로 입국한 서류 미비자 비자 상담 - 미국비자 어려운 케이스 해결 전문 - 미국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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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 전화 : +1 718-618-9995 ★ 사이트 주소 : www.usvisa101.com - 비자문제 상담 - 무비자(ESTA) 입국후 체류 신분 상실자 미국 재입국 상담 - 관광비자/학생비자 발급 - 제3국으로 입국한 서류 미비자 비자 상담 - 미국비자 어려운 케이스 해결 전문 - 미국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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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 전화 : +1 718-618-9995 ★ 사이트 주소 : www.usvisa101.com - 비자문제 상담 - 무비자(ESTA) 입국후 체류 신분 상실자 미국 재입국 상담 - 관광비자/학생비자 발급 - 제3국으로 입국한 서류 미비자 비자 상담 - 미국비자 어려운 케이스 해결 전문 - 미국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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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 전화 : +1 718-618-9995 ★ 사이트 주소 : www.usvisa101.com - 비자문제 상담 - 무비자(ESTA) 입국후 체류 신분 상실자 미국 재입국 상담 - 관광비자/학생비자 발급 - 제3국으로 입국한 서류 미비자 비자 상담 - 미국비자 어려운 케이스 해결 전문 - 미국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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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 전화 : +1 718-618-9995 ★ 사이트 주소 : www.usvisa101.com - 비자문제 상담 - 무비자(ESTA) 입국후 체류 신분 상실자 미국 재입국 상담 - 관광비자/학생비자 발급 - 제3국으로 입국한 서류 미비자 비자 상담 - 미국비자 어려운 케이스 해결 전문 - 미국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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