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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닷컴

2017.06.1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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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애틀란타에서 비즈니스를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가게 종업원 한명이 가게 Check를 한장 훔쳐가서 다른 사람 이름과 금액을 쓰고 사인도 도용하여 Deposit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제 은행에서 돈이 나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가요? 그게 쉽지 않다면 Police report을 하여 신고해야한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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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17.06.18 15:03
    체크절도는 형사법으로 처벌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인위조는 중처벌 이상에 해당 될것입니다.

    체크는 100% 추적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행에 사실을 알려 은행에 요구하면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은행과 경찰서에 리포트 하셔야 할것 같구요.
    그 후로는 은행이나 수사관들이 알어서 할 문제일거구요.

    제가 격어보지 않은 일이라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제까지 주위에 듣고 제가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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