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지아주닷컴

2017.06.27 18:39

연방 대법원, ‘반이민 행정명령’ 일부 효력 판결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i-958.jpg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수정 ‘반이민 행정명령’이 잇단 실패 끝에 일부 효력을 얻게 됐다.

연방대법원은 오늘 이슬람권 6개국(이란·시리아·리비아·예멘·소말리아·수단) 출신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제한하는 내용의 수정 행정명령 중 일부는 법적 분쟁이 끝나기 전이라도 일단 발효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는 수정 행정명령의 발효를 모두 금지했던 연방항소법원 2곳의 판결을 일부 뒤집은 것이다.

아울러 대법원 공판 전에 일단 수정 행정명령을 긴급하게 발효할 수 있게 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기도 하다.

대법원은 오는 10월 첫 공판을 열겠다고 오늘 밝혔다.

재판부는 미국에 있는 개인 또는 개체와 ‘진실한 관계(bona fide relationship)’가 있음을 신빙성 있게 진술하지 못하는 이들 6개국 외국인들에 대해 90일간 입국 금지 조치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모든 난민의 입국을 120일간 금지하는 수정 행정명령의 조항도 일단 발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은 이번 판결을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로 평가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4월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이 합류하면서 진보와 보수가 팽팽했던 대법원의 이념 지형이 5 대 4의 ‘보수 우위’로 복귀한 데 따른 영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제1호 행정명령으로 반이민 행정명령을 내놓았지만,인종 차별 논란 속에 국내 각지의 지방연방법원에서 잇달아 제동이 걸리자 지난 3월 초 일부 내용을 완화한 수정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그러나 수정 행정명령 역시 버지니아 주 리치먼드에 있는 제4 항소법원과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 항소법원에서 효력 정지 판결을 받자 반이민 행정명령 자체가 결국 좌초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날 결정은 잠정적이지만, 실제 최종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보수 성향인 고서치 대법관과 클라렌스 토마스·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은 오늘 행정명령 전체가 발효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라디오코리아 박현경 기자>

그늘집
http://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카톡: iminUSA 
 

0000aa.jpg

Who's shadedcommunity

profile

그늘집은 미국 이민법 전문 서비스 회사로서 가족초청/취업이민/추방재판 등 각 분야의 이민 전문가들과 함께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과 빠른 수속을 통하여 여러분이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체류신분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며 어려운 케이스, 거절된 케이스를 전문으로 취급합니다.


그늘집은 항상 고객 여러분의 편에서 고객 여러분과 함께 미국 이민의 꿈을 이루어 가고자 합니다.


너와 내가 아닌 우리가 함께 하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오늘도 여러분의 시원한 그늘이 되고자 합니다.

Atachment
첨부 '2'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이용에 대하여 운영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1011 뱅크럽시 없이 채무해결 하시고 고이율 페이먼트 해결하세요 file 1line 2285
1010 집에서 편하게 자료입력(급여높음) 준윤나맘 2116
1009 진짜 사나이 캐리커쳐 file 조지아주.com 2021
1008 $89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할때 항공배송으로 빠르고 안전하게 귀국이사의 최강자 논스톱박스 file 논스톱박스 1944
1007 대한민국-조지아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MOU 시행 운영자 1839
1006 오픈소스 플래시 mp3 플레이어 file 운영자 1807
1005 총 상금 $4000 비디오 콘테스트 file SSAMCAST 1777
1004 소자본 온라인 창업!! 네이버에 "도매신"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file 지윤 1743
1003 E-2 비자 신속상담 song11 1592
1002 Kids day out DavidKim 1581
1001 미국사람이 독도는 우리땅을 영어로 부르네요! song11 1536
1000 조지아주 '외국운전면허증 상호인정법안(HB475)' 발효 file 운영자 1534
999 캘리에서 애틀랜타로 이주 생각 입니다..조언 주세요 1 미니모 1515
998 Notary public 이란? 한국사랑 1478
997 한-앨라배마 주정부간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file 운영자 1468
996 브라질산 닭발 / 닭날개 공급자 찾습니다. kimyoung1981 1456
995 아이폰, 아이패드 전자책 한국어소설 (로맨스, 무협, 판타지, 일반문학) file krb**** 1452
994 불가능 가능하게 만들 힘을 지닌 사람 찾고있습니다 홍보 1450
993 귀넷 고등학교, 레니어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NEW SAT Class 한국사랑 1432
992 방송에 나온 아르바이트 sar**** 139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1 Next
/ 5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