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지아주닷컴

2017.08.28 09:04

취업영주권도 인터뷰 심사 의무화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i-1147.jpg


USCIS,올 10월1일부터 규정 도입
종교·주재원·투자비자도 해당…수속기간 지연 우려

앞으로 취업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인터뷰 심사를 거쳐야만 한다. 27일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2018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10월1일부터 취업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반드시 대면 인터뷰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새롭게 도입한다.

종전에도 취업 영주권 신청자들이 체포 경력이나 범죄 전과 등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에 인터뷰가 진행돼왔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었다.
적용 대상은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는 물론 예술 특기자 비자(O), 종교비자(R), 주재원 비자(L), 투자비자(E) 등 취업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모든 비자 소비자들이 해당된다.

이번 의무화 조치에 따라 취업 영주권 받기가 훨씬 더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수속 기간도 대폭 길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이민 변호사들은 “인터뷰 심사가 의무화되면 당연히 수속 기간이 장기화될 수 밖에 없을 뿐 더러 서면심사 보다는 인터뷰 심사가 훨씬 까다롭기 때문에 그 만큼 취업영주권 취득이 힘들어 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같은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서명한 무슬림 7개국 입국금지 행정명령에 포함된 ‘테러리스트 또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자로 의심되는 비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가 심사를 강화하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카터 랭스턴 USCIS 대변인은 “영주권 신청시 인터뷰를 거쳐야하는 비자 카테고리를 점차 증가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취업비자 뿐 아니라 다른 비자로도 인터뷰 의무화 규정을 확대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또 “이전 조치는 이민사기 방지와 미국에 위협을 주는 요인 제거를 위한 종합적인 전략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규정 변정에는 또 난민들도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인터뷰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그늘집>
http://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카톡: iminUSA
 

0000aa.jpg

Who's shadedcommunity

profile

그늘집은 미국 이민법 전문 서비스 회사로서 가족초청/취업이민/추방재판 등 각 분야의 이민 전문가들과 함께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과 빠른 수속을 통하여 여러분이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체류신분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며 어려운 케이스, 거절된 케이스를 전문으로 취급합니다.


그늘집은 항상 고객 여러분의 편에서 고객 여러분과 함께 미국 이민의 꿈을 이루어 가고자 합니다.


너와 내가 아닌 우리가 함께 하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오늘도 여러분의 시원한 그늘이 되고자 합니다.

Atachment
첨부 '2'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이용에 대하여 운영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1019 뱅크럽시 없이 채무해결 하시고 고이율 페이먼트 해결하세요 file 1line 2285
1018 집에서 편하게 자료입력(급여높음) 준윤나맘 2116
1017 진짜 사나이 캐리커쳐 file 조지아주.com 2021
1016 $89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할때 항공배송으로 빠르고 안전하게 귀국이사의 최강자 논스톱박스 file 논스톱박스 1944
1015 대한민국-조지아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MOU 시행 운영자 1839
1014 오픈소스 플래시 mp3 플레이어 file 운영자 1807
1013 총 상금 $4000 비디오 콘테스트 file SSAMCAST 1777
1012 소자본 온라인 창업!! 네이버에 "도매신"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file 지윤 1743
1011 E-2 비자 신속상담 song11 1592
1010 Kids day out DavidKim 1581
1009 미국사람이 독도는 우리땅을 영어로 부르네요! song11 1536
1008 조지아주 '외국운전면허증 상호인정법안(HB475)' 발효 file 운영자 1534
1007 캘리에서 애틀랜타로 이주 생각 입니다..조언 주세요 1 미니모 1515
1006 Notary public 이란? 한국사랑 1478
1005 한-앨라배마 주정부간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file 운영자 1468
1004 브라질산 닭발 / 닭날개 공급자 찾습니다. kimyoung1981 1456
1003 아이폰, 아이패드 전자책 한국어소설 (로맨스, 무협, 판타지, 일반문학) file krb**** 1452
1002 불가능 가능하게 만들 힘을 지닌 사람 찾고있습니다 홍보 1450
1001 귀넷 고등학교, 레니어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NEW SAT Class 한국사랑 1432
1000 방송에 나온 아르바이트 sar**** 139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1 Next
/ 5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