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지아주닷컴

2017.09.30 12:44

시민권심사 까다로워 기각사례 증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i-417.JPG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 정책의 충격과 파문을 우려한 영주권자들의 시민권 신청이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권 신청 심사가 깐깐해져 기각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최근 이민업무 전산화로 심사관이 과거 기록을 더 자세히 볼 수 있고 특히 형사법 위반 기록 등을 상세히 살펴보기 때문 입니다.

시민권 신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신청자가 ‘도덕성 기준’ (Good Moral Character)에서 시민권을 취득할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시민권 신청자는 시민권을 신청하기 전 5년간(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는 3년) 도덕성 기준에서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신청자들 가운데 시민권을 신청할 시점에서 5년 이상 이전에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은 시민권 신청서에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신청서에 있는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않아 낭패를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불미스러운 일이 시민권을 신청하기 10년 전에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이민국은 이러한 사실도 일단 검토할 것이기 때문에 시민권 신청서에 모두 다 언급해야 합니다.

또한 5년 이전에 경찰에 체포되어 무혐의로 풀려난 경우에도 시민권 신청시 언급해야 합니다.

도덕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를 예로 들면 지난 5년간 두 번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고 총 선고 형량이 5년 이상인 경우, 2번 이상 도박에 관련된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 상습 음주자, 그리고 ‘도덕적 비열함’(Moral turpitude)을 가지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마약을 소지한 경우도 도덕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지만, 마리화나를 30그램 이하로 소지한 초범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특히 과거 샵리프팅 등의 사소한 범죄라도 있을경우 좋은 성품을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면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출입국기록(I-94) 등이 전산화되면서 USCIS 직원들이 신청자가 제출하는 서류보다는 전산 시스템의 기록을 뒤져(Data-Mining) 문제점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DWI) 등으로 처벌받은 기록도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스폰회사에서 일했던 증빙서류를 반듯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했을 때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를 해야하는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경우 근무회사의 세금보고서, W-2, 급여 명세서, 명함, 사진, 이름이 담긴 서류 등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잘 보관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유로 인해 스폰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 회사를 떠나게 되는 이유에 대한 증빙 서류를 준비해 두는게 좋습니다.

시민권 심사가 까다로워졌는데도 시민권 신청을 너무 쉽게 생각해 본인이 직접 신청해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시민권 신청 거절뿐만 아니라 시민권을 신청했다가 오히려 추방 재판에까지 넘겨질 수 있으므로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시민권 신청에 결격 사유가 없다면 문제가 없지만 시민권 심사때 영주권 획득 경위에서부터 지난 5년간의 미국의 생활, 본인의 범죄 기록등을 모두 상세히 조사하므로 시민권 신청 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후 신텅하는게 안전 하겠습니다.

<그늘집>
http://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카톡: iminUSA

0000aa.jpg

Who's shadedcommunity

profile

그늘집은 미국 이민법 전문 서비스 회사로서 가족초청/취업이민/추방재판 등 각 분야의 이민 전문가들과 함께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과 빠른 수속을 통하여 여러분이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체류신분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며 어려운 케이스, 거절된 케이스를 전문으로 취급합니다.


그늘집은 항상 고객 여러분의 편에서 고객 여러분과 함께 미국 이민의 꿈을 이루어 가고자 합니다.


너와 내가 아닌 우리가 함께 하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오늘도 여러분의 시원한 그늘이 되고자 합니다.

Atachment
첨부 '2'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이용에 대하여 운영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251 리얼 아이디(Real ID)’법 적용을 2018년 10월10일까지로 연장 file shadedcommunity 143
250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이사 귀국택배 수화물은 유씨아저씨 후기를 확인하고 하세요~ file 귀국생 113
249 미국 어디서나 한 가지 요금 $119로 한국으로 귀국택배 수화물 보내는 가장 쉬운 방법 원팩! file onepackship 144
» 시민권심사 까다로워 기각사례 증가 file shadedcommunity 201
247 채무 / 카드빚 등등 청산하시고 월 페이먼트에서 해방되세요 file 1line 117
246 항공권 싼 한우리 여행사 file 양인혜 121
245 $89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할때 항공배송으로 빠르고 안전하게 귀국이사의 최강자 논스톱박스 file 논스톱박스 1944
244 DACA 신규접수 중단, 6개월간 연장신청 허용 file shadedcommunity 124
243 DACA 폐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file shadedcommunity 104
242 불법 취업한 전력 샅샅이 찾아낸다 file shadedcommunity 122
241 취업영주권도 인터뷰 심사 의무화 file shadedcommunity 136
240 모바일쇼핑몰 스텝모집중(당일입금) 세콩 113
239 취업 영주권의 좋은 고용주란? file shadedcommunity 118
238 영주권 절반축소법안 가족이민 대부분 없앤다 file shadedcommunity 120
237 ‘잘못된 시간, 잘못된 장소’에 있다가… file shadedcommunity 127
236 ‘현금보고 규정위반’ 공항서 낭패 속출 file shadedcommunity 140
235 마구잡이식 이민 단속 file shadedcommunity 125
234 ☕️ (◕‿◕✿)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아요. ௵ file DenyLee 131
233 쇼핑몰부업하실분 모집 준윤나맘 92
232 집에서 편하게 자료입력(급여높음) 준윤나맘 2116
Board Pagination Prev 1 ...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 51 Next
/ 5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