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지아주닷컴

2022.09.02 16:53

취업 이민을 시작하기전 점검사항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EB-3(8).jpg

 

취업 이민을 시작하기전 점검사항

미국 취업 이민을 시작하려면 먼저 고용주의 조건과 신청자의 조건이 잘 맞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고용주의 자격 여부이므로 충분히 검토를 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취업이민은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스폰서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일자리와 신청자의 학력 또는 세금보고된 경력이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취업이민 고용주의 자격요건중 가장 중요한게 급여 지불 능력입니다. 연방 노동부의 노동 확인서(Labor Certification/LC)를 받아놓고도, 그 동안에 스폰서 회사가 힘들어져 고용주의 급여 지불 능력이 문제가 되어 취업이민청원서(I-140)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 회사의 세금보고서상 일년 순수익이 스폰서 받는 신청인의 1년 연봉 보다 높다는 것을 증명 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역사나 총 매출액보다는 실질적인 순수익 금액이 중요 합니다.

급여 지불 능력은 처음에 노동 확인서를 접수한 날짜, 즉 취업이민 우선 순위 날짜 (priority date)로부터 시작하여 영주권 취득 시점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회사가 매출이 부진하여 수익이 별로 없거나 적자를 보고했을경우 회사의 순수 자산(net asset)으로도 증명할 수 있으나 최근 이민국의 까다로운 심사를 감안한다면 세금보고서로 증명하는게 가장 안전 합니다.

영주권 신청기간 동안 취업비자 같은 비이민 비자로 고용주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재정 능력 증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수속기간동안 고용주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 자체가 영주권의 승인 여부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되지는 않습니다.

고용주는 취업이민 수속에 시간과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재정 능력만 증명될 수만 있다면 특별하게 법적 책임같은 부담은 없습니다. 신청인도 원만한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고용주를 찾아야 하므로 자격조건이 되는지를 서류 상으로 충분히 검토해본 후 신중히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0그늘집.jpg

Who's 그늘집

?
저희 조지아주닷컴에서는 이곳 서명란에 자신을 나타내는 간단 프로필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입력이 가능합니다. 링크 및 광고는 삭제처리됩니다.

회원정보수정하러가기
Atachment
첨부 '2'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이용에 대하여 운영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1019 환율 미첬을때 저렴하게 담배 구매하세요. 담배해외배송 20년 conwe conwe 112
1018 화학, 물리 전문 엄도영! 정규반 개설 file Steven 35
1017 화이팅 입니다...... jamesking 878
1016 홍릉 국민/초등학교 동창 찾습니다. 84년 졸업생 savany71 785
1015 혼자하는 영어공부의 최강!...스스로 만들어가는 영어! file 멋진팬더 30
1014 혼자하는 영어공부의 최강! `JM의 영어숙제!_듣기편!` file 멋진팬더 25
1013 혼인을통한 영주권 취득 file 그늘집 28
1012 혹시 도움이 되지않을까싶어 정보 드려요! 열풍위 649
1011 현재 주목받고있는 창업 아이템. 고희준 673
1010 현대 HB20 자동차 라디오 공급업체 file suavdvdgps 31
1009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file 그늘집 37
1008 행복한 추수감사절을 맞이 하시길 바랍니다. file shadedcommunity 140
1007 행복하게 사세요...... jamesking 597
1006 해외여행허가서 (Advance Parole) file 그늘집 28
1005 해외에서도 한국 상품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file okdgg 108
1004 해외에서 한국게임 플레이 가능한 방법을 찾아 게시판에 방법 공유 드립니다! panda 23
1003 해외에서 출생한 영주권자 자녀의 미국 입국 file 그늘집 13
1002 해외에서 사용하면 좋은 전화어플입니다 file 아톡 36
1001 해외담ㅂㅐ송 업계 1위피자몰입니다!! kstorea1 122
1000 해외 한국어방송에 대한 시청자 만족도 설문 research1234 3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1 Next
/ 5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