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지아주닷컴

2022.10.08 12:52

2022년 11월중 영주권문호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202211.jpg

2022년 11월중 영주권문호

국무부가 10월 6일 발표한 11월의 영주권 문호가 전면 동결되었습니다.

2022년 11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는 가족이민중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F2A) 순위만 연속 오픈되었고 나머지 순위는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이 지난달 날짜로 동결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1월의 영주권 문호 에서는 취업이민 모든순위의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이 연속 오픈 상태가 유지 되었으나 3순위 비숙련직 승인 가능일이 2020년 6월1일자로 동경되었으며 접수 가능일자는 2022년 9월 8일자로 제자리 걸음 했습니다.

4순위 종교이민 성직자부문과 비성직자부문, 5순위 투자이민 리지널 간접투자이민과 직접투자이민도 접수 가능일자와 승인 가능일자 모두 11월중에도 오픈되어 영주권 승인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취업 4순위 중교이민 일반직인 비성직자 부문은 10월 영주권 문호에서 승인 가능일이 처리불능(U)이였으나 11월 문호에서는 다시 오픈 되었습니다.

11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4년 12월 0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은 2016년 8월 8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전달에 이어 계속 오픈됐으며 접수가능일도 오픈 상태를 유지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5년 9월 22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7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08년 11월 8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09년 11월 8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3월 22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07년 12월 15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legal/visa-law0/visa-bulletin/2023/visa-bulletin-for-november-2022.html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무부 영주권 문호와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문호 차트가 대부분 동일하지만 가족이민은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접수가 가능하지만 취업이민은 승인가능일을 기준으로 영주권(I-485)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10월 영주권 문호에서는 취업이민도 접수가능일을 기준으로 영주권(I-485)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http://www.uscis.gov/visabulletininfo 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합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00.jpg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이용에 대하여 운영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659 한국 방문 정보(213-388-4141) file 양인혜 31
658 환율 미첬을때 저렴하게 담배 구매하세요. 담배해외배송 20년 conwe conwe 112
657 토론토 대학교 전액 장학생이면 대단한거죠?^^ file Steven 34
656 달라스 DFW 공항 청소 직원 50명 모집 합니다. 그늘집 29
655 대치동 스타 강사 VOD 과목 1개당 9만 9천원 ($99)!! file Steven 19
654 가정폭력 피해자(VAWA) file 그늘집 17
653 대학 원서 에세이- 제일 중요한 5개 이슈! file Steven 38
652 [NV Moving]로컬/타주/귀국이사+자동차운송 + UHaul 트럭렌트!!! NVMoving 30
651 2022년 새로운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칙 file 그늘집 18
650 105만불 직접 투자 이민(Investment Immigrant) file 그늘집 16
» 2022년 11월중 영주권문호 file 그늘집 31
648 항소법원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제도(DACA) ‘불법’ 판결 file 그늘집 28
647 결혼 영주권 신청 file 그늘집 45
646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FOIA) file 그늘집 30
645 15년 이상경험 강남 대치동 족집게 강사 라인업 file Steven 20
644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file usvisa 39
643 미국대학 입시와 전세계 대학 입학에 도움되는 비교과 (Activity, 수상실적) file Steven 21
642 영주권 갱신 file 그늘집 24
641 학생 신분자(F-1)가 알아야 할 사항 file 그늘집 17
640 종교이민(EB-4) file 그늘집 70
Board Pagination Prev 1 ...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 51 Next
/ 5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