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지아주닷컴

2023.01.03 11:36

스폰서 회사의 세금 보고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tax3.jpg

 

 

스폰서 회사의 세금 보고

해마다 회사가 세금 보고를 할 때면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과 이미 회사를 통해 영주권이 들어가 있는 분들이 회사의 세금 보고서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영주권 1단계인 노동 승인 (Labor certificate)을 신청할 당시부터 영주권을 최종적으로 받을 때까지 스폰서 회사는 지속적으로 영주권을 스폰서할 재정능력(financialability)을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 경기가 너무 안좋다 보니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해결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족 이민으로 영주권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는 결국 영주권을 스폰서하는 회사를 찾을 수 밖에 없습니다.

석사 학위가 있거나, 학사 학위와5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든, 학사 학위가 있거나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 3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든 스폰서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취업 이민을 신청할 때 스폰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단적으로 말해, 재정적으로 튼튼한 스폰서를 만나면 영주권 취득은 시간 문제 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재정적으로 튼튼했던 회사도 요즘은 매출액이 격감하여 직원을 해고하거나 극단적으로 문을 닫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취업 이민 절차는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영주권을 후원한 회사가 노동부로부터 노동승인을 받게 되고, 둘째, 영주권을 스폰서한 회사는 이민귀화국으로부터 스폰서 자격이 있는지 검증을 받고 (I-140 이민 청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청자는 이민귀화국에 신분 조정 (I-485)를 신청하여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이 중에서 스폰서의 재정 능력은 취업이민 2단계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영주권을 신청할 때 주노동청으로 부터 신청자의 직위, 학력, 그리고 경력을 감안하여 평균임금 (prevailing wage)을 책정 받게됩니다.

회사는 이 평균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 이민을 신청할 초기에 스폰서가 과연 영주권을 후원해 줄 재정 능력이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잃어 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폰서의 재정 능력을 간단히 말하자면, 스폰서의 연방세금보고(Federal business tax return)에 순자산(Net CurrentAsset)이나 연간 순이익(Net Income)이 영주권 신청자가 주노동청으로부터 책정받은 평균 임금보다 높아야 합니다.

스폰서하는 회사의 직원이 100명 이상인 회사를통해 취업이민을 수속하는경우에는 별도의 재정증명 서류없이 재정 담당 오피서의 편지로 대체됩니다.

만일 영주권 신청자가 취업 비자(H-1B, J-1, O-1,P-1, P-3, E-2등)를 가지고 현재 임금을 받고 있다면 비록 스폰서가 적자를 내고 있다고 하더라고 영주권 스폰서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영주권 신청자는 취업 비자로 이미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있고 직원의 월급이 이미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주권 스폰서의 임금지불능력이 입증되지 못하면, 이민국은 고용주 회사가 제출하는 이민청원 (Immigrant Petition)을 거절하게 됩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00.jpg

Who's 그늘집

?
저희 조지아주닷컴에서는 이곳 서명란에 자신을 나타내는 간단 프로필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입력이 가능합니다. 링크 및 광고는 삭제처리됩니다.

회원정보수정하러가기
Atachment
첨부 '2'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이용에 대하여 운영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311 무신사 뉴이어 이벤트 file musinsa.global 4
» 스폰서 회사의 세금 보고 file 그늘집 5
309 미국 입국심사 시 입국 거부 file 그늘집 39
308 여러 과목의 AP 내신이나 성적, IB 없인 우수한 미국 대학 입학이 불가능하다??? file Steven 12
307 한국및 전 세게 항공권 특가 한우리여행사(213-388-4141) file 양인혜 8
306 [공맵대학백과]일리노이대학교 어바나 샴페인(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UIUC) 공맵 18
305 [공맵대학생활]UCLA 미국 명문대 편입 프로그램 ACLA (American Collegiate Los Angeles) 공맵 18
304 [세계대학백과]워싱턴 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Seattle) file 공맵 17
303 [세계대학백과]다트머스 대학교 (Dartmouth College) file 공맵 17
302 [세계대학백과]듀크 대학교 (Duke University) file 공맵 13
301 [세계대학백과]하버드대학교 Harvard University file 공맵 13
300 [세계대학백과]코넬대학교 (Cornell University) file 공맵 21
299 [공맵대학백과]노스웨스턴 대학교 (Northwestern University) 공맵 11
298 [공맵대학백과]존스홉킨스 대학교 (Johns Hopkins University) file 공맵 9
297 무신사 시즌 오프 세일 file musinsa.global 159
296 교차 청구 규정(Cross-Chargeability Rule) file 그늘집 5
295 리딩은 모든 성적의 기본이 된다 file Steven 9
294 [공맵대학백과]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UT Austin) 공맵 18
293 [공맵대학백과]옥스퍼드대학교 (University of Oxford) file 공맵 6
292 [공맵대학백과]스탠포드대학교 (Stanford University) 공맵 8
Board Pagination Prev 1 ...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 51 Next
/ 5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