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지아주닷컴

2023.06.08 19:30

2023년 7월중 영주권문호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202307.jpg

 

2023년 7월중 영주권문호

국무부가 6월 8일 발표한 2023년 7월의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이 4개월 후퇴되고 가족이민 시민권자 21세이상 자녀의 접수가능일(Filing Date)이 8개월 진전 되고 시민권자 기혼자녀와 형제자매 초청도 접수 가능일이 4주와 한달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의경우 7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2년 2월 1일로 4개월 후퇴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도 2023년 5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0년 1월 1일, 접수가능일은 2020년 2월 1일 로 전달과 같은 날짜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2년 2월 15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2년 12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과 비성직자 종교이민에서는 최종 승인일이 2018년 9월 1일로, 접수가능일은 2018년 10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와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국무부는 취업이민 1순위 또한 인도와 중국에 대한 최종 조치 날짜로인해 쿼터 사용 증가로 인해 가까운 장래에 후퇴 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7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4년 12월 15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은 2017년 9월 1일로 8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0년 9월8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계속 오픈 상태를 유지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5년 9월 22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7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08년 12월 8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0년 3월 1일로 4주 진전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4월 22일로 2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08년 3월 1일로 한달 진전 되었습니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legal/visa-law0/visa-bulletin/2023/visa-bulletin-for-july-2023.html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무부 영주권 문호와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문호 차트가 대부분 동일하지만 가족이민은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접수가 가능하지만 취업이민은 승인가능일을 기준으로 영주권(I-485)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http://www.uscis.gov/visabulletininfo 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합니다.

그늘집은 미국 이민법에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000.jpg

Who's 그늘집

?
저희 조지아주닷컴에서는 이곳 서명란에 자신을 나타내는 간단 프로필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입력이 가능합니다. 링크 및 광고는 삭제처리됩니다.

회원정보수정하러가기
Atachment
첨부 '2'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이용에 대하여 운영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233 ★★★사회복지사/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안내!★★★ ms000**** 135
232 스마트폰으로 쇼핑몰 운영하실분 모집합니다 라미수 136
231 다이어트 정보 공유해요!! 35% 할인 + 1개월분 추가증정 주희씨 137
230 취업영주권도 인터뷰 심사 의무화 file shadedcommunity 137
229 매브니 지원자 1000여 명 입대 취소 검토 file shadedcommunity 137
228 Windows 10 1주년 업데이트 정보 file 운영자 137
227 체류기간, 여행/방문 지난 분 운전면허 취득을 도와드립니다! file dmvla702 138
226 미국비자 기각사유 ‘자격미달, 불일치, 불체기록’ file shadedcommunity 138
225 뮬러 특검 ‘사법방해수사’ vs 트럼프 ‘최대 마녀사냥’ file shadedcommunity 138
224 서류 미비자를위한 운전면허 취득 정보 워싱턴주안내 139
223 포스팅 알바 구합니다~ wls2**** 139
222 해외 담배 배송업체 이오씨 스토어입니다. boiru 140
221 한국 물건이 필요할때 있잖아요. 바이두케이 140
220 범죄기록과 시민권신청 file shadedcommunity 140
219 집에서 간단 업무로 고수익 벌기 sar**** 140
218 【세일】 한국행 $1200초반부터(텍스포함)!! www.2skytravel.com 972-484-7400 file 조앤 141
217 미국귀국이사는 [유씨아저씨] 지금 신청하면 1+1으로 저렴하게 귀국이사 할 수 있어요~ file KOR2ISD 141
216 ‘현금보고 규정위반’ 공항서 낭패 속출 file shadedcommunity 141
215 연방 대법원, ‘반이민 행정명령’ 일부 효력 판결 file shadedcommunity 141
214 2017년 8월중 영주권문호 file shadedcommunity 141
Board Pagination Prev 1 ...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 52 Next
/ 5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