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지아주닷컴

2017.07.09 15:58

H-1B 신청 후 OPT 신분 혼돈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h-1b-visa.jpg

Cap-Gap규정 숙지해야
탈락, 기각 등은 노티스 발급일로부터 60일 유예기간

올해는 H-1B 케이스에 급행 수속을 중단하였기 때문에 4월 첫 주에 신청한 케이스 중 소수만 승인이 나고 많은 케이스가 심사기간 중이다. 또 전보다 추첨 후에 되돌아 오는 케이스의 속도가 느려 아직도 추첨 결과 통보를 받지 못한 이들이 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연되다 보니 케이스를 접수시키고 나서도 이후의 신분에 대해 많은 혼돈이 있다. 그 중 특히 신청 시 F-1 OPT신분 소지자들이 여러 규정 사이에 가장 질문이 많을 수 밖에 없다.

F-1신분을 지닌 유학생으로서 OPT 취업 가능 기간 중에 H-1B를 신청한 이들은 신청일 4월부터 H-1B 시작일인 10월 1일 사이에 OPT 만기일이 되어도 연장되는 소위Cap-Gap 규정 혜택을 받게 된다. 이 Cap-Gap 연장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H-1B 케이스를 4월 1일에 시작하는 해당 회계 년도 H-1B 접수 가능 기간 동안 신청해야 하며 해외 수속대신 체류 신분 변경을 선택해야 한다.
일단 케이스가 이민국에 접수 되고 나면 Cap-Gap 규정이 자동적으로 적용되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갖게 된다.
(1)H-1B 케이스가 추첨에서 뽑히고 승인이 되는 경우는 9월 30일 까지 연장된다.
(2)H-1B 케이스가 추첨에서 탈락되거나, 기각되거나, 심사 중간에 멈추게 되면 노티스 발급일로부터 60일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만일 Cap-Gap과 관계 없이 원래 남아 있던 OPT 또는 유예기간이 더 늦게 끝나면 나중에 종료되는 기간이 여전히 인정받는다.

위와 같은 Cap-Gap 규정에 기반한 체류 신분 연장은 자동이라 다른 신청서가 필요 없다. 일단 추첨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만일 이에 대한 증빙 자료가 필요하다면 학교 담당자(DSO)에게 찾아가 OPT 연장을 보여주는 새로운 I-20 Form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이 때 청원서 카피와 이민국에 배달이 되었다는 우편 영수증을 보여줄 수 있다. 새Form I-20는 6월 1일 까지 연장된 신분으로 보면 된다.

차후 H-1B 케이스가 추첨에 뽑히면 이번에는 DSO에게 접수증을 보여주면 10월 1일 까지 연장된 Form I-20를 발급받을 수 있다. Cap-Gap연장은 자동적이기 때문에 연장된 I-20 Form은 반드시 발급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 증빙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Cap-Gap 기간이 6개월이 되다 보니 기간 내에 해외 여행에 대해 질문이 많다. F-1 학생이 이 기간 동안 해외 여행을 할 수 있는 경우는 H-1B 케이스가 이미 승인이 난 경우이다. 이 경우 아직 H-1B 가 시작하는 10월 1일이 되지 않았더라도 해외 여행을 하고 F-1으로 귀국한 후 10월 1일에는 자동적으로 H-1B 신분이 시작된다.

만일 H-1B케이스가 아직 심사 중인데 해외 여행을 하게 되면 케이스가 기각 당하는 것은 아니나 체류 신분 변경이 자동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에 승인 후 해외로 나가 H-1B 비자증을 발급 받고 입국해야 H-1B 취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신분유지에 대한 이민국의 검사가 특별히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가능한 현재 신분을 잘 유지하고 Cap-Gap과 같은 특수 규정으로 얻는 혜택의 한계도 잘 숙지하여 정보 부족으로 인한 곤란을 피하도록 하자.

글/주디장 변호사

<그늘집>
http://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카톡: iminUSA

0000aa.jpg

Who's shadedcommunity

profile

그늘집은 미국 이민법 전문 서비스 회사로서 가족초청/취업이민/추방재판 등 각 분야의 이민 전문가들과 함께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과 빠른 수속을 통하여 여러분이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체류신분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며 어려운 케이스, 거절된 케이스를 전문으로 취급합니다.


그늘집은 항상 고객 여러분의 편에서 고객 여러분과 함께 미국 이민의 꿈을 이루어 가고자 합니다.


너와 내가 아닌 우리가 함께 하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오늘도 여러분의 시원한 그늘이 되고자 합니다.

Atachment
첨부 '2'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이용에 대하여 운영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973 담배해외배송1위쇼핑몰..피자몰 밍킹 721
972 드라마 예능프로 무료로 다시 볼수있는 어플입니다! file 뮬라니 694
971 리니지 미주 프리섭이에요 idolin 691
970 여름방학 한국행항공권 스페셜세일및 출발지역별할인항공편 안내(업데이트) 678-921-2566, www.myappletravel.com file 애플여행사 690
969 조지아공대 컴퓨터공학과 온라인 석사과정 개설 운영자 684
968 MIT 입학사정관과 함께하는 청소년 과학대회 file Nick 680
967 항공권 싸게 구입한곳 양인혜 680
966 현재 주목받고있는 창업 아이템. 고희준 675
965 운전면허 때문에 고민이세요? file chamyeonheo 651
964 혹시 도움이 되지않을까싶어 정보 드려요! 열풍위 650
963 $89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할때 항공배송으로 빠르고 안전하게 귀국이사의 최강자 논스톱박스 file 논스톱박스 642
962 조지아주 '외국운전면허증 상호인정법안(HB475)' 발효 file 운영자 638
961 $89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할때 항공배송으로 빠르고 안전하게 귀국이사의 최강자 논스톱박스 file 논스톱박스 613
960 안녕하세요 dong 604
959 행복하게 사세요...... jamesking 598
958 Midwest University 특별 장학생 모집 file midwest 596
957 전세계 최저가 항공권 찾는 어플 공유^^ file spiral 568
956 떳다~!! 19금 한국영화 여교사 - 김하늘 ((상상이상의 경렬한 파격)) file 고래밥 564
955 연방 공무원 어떻게 되나 file shadedcommunity 564
954 최신 한국영화 판도라 떴네요~ㅋ HD고화질 다운로드 사이트입니다. file 고래밥 56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2 Next
/ 5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