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지아주닷컴

2023.08.11 13:23

CPT 1년넘겼다고 H-1B 거절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cpt-social.png

 

CPT 1년넘겼다고 H-1B 거절

CPT는 학기 중 전공 과정과 연관된 직업경험을 쌓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체험학습과정(Work-Study Programs), 인턴십, 대학생들을 위한 직업경험(Co-op programs) 등에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근무해 직업경험을 쌓은 업체로부터 학점(Credit)을 받아야 하는 제약이 있습니다.

CPT는 미국 대학에서 1년 이상 합법적으로 F-1 비자 신분을 유지한 학생들이 CPT 에 신청할 수 있으며, CPT 가 승인된 이후에도 계속 풀타임(Full time) 유지를 해야합니다.

CPT는 근무시간에 따라 파트타임(Part-time)과 풀타임(Full time)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한 주당 20 시간 미만으로 일할 경우 파트타임 CPT로 분류됩니다. 만약, 학생의 커리큘럼이 요구하거나 승인하는 경우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파트타임 CPT 총 참여 기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한 편, 교내에서 근무 중인 학생분들의 경우에는 학기 중에 교내근무(on campus employment)로 일하는 시간과 파트타임 CPT로 근무하는 시간 총 합이 20시간 이상 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고용된 인턴 포지션이 일주일에 20 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는 풀타임 CPT 라면, 근무 기간이 365일을 넘지 않아야 OPT 신청이 가능합니다.  CPT 근무 시작일은 반드시 학교 담당자가 학생의 CPT 를 승인 하여 I-20 에 기재된 CPT 시작일자 후여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학생 비자로 학기중에 일 할수 있는 CPT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을 1년 이상 했다고 하는 이유 대문에 H-1B 추첨 되어서 F-1 에서 H-1B로 변경 하는데 거절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기중에 하는 CPT는 보통 학교 다니면서 2-3 년씩 많이 학교에서 허락 해주고 있으며 많은 분들이 현재도 대부분 1년 이상 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까다로운 몇몇 이민국 심사관들이 학생에서 H-1B 등 다른 비자로 신분변경 하는 심사에서 과거에 CPT를 1년 이상 한것은 법률 위반이므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못했으므로 미국내에서 H-1B 로 바꾸는것 거절 하였습니다. 어떤 학생은 학생 비자를 석사 과정으로 옮겨 가는것도 거절 한다고 통보 받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이민국 심사관 중 일부는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해석 하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읍니다. 물론 법을 잘 아는 실력 있는 변호사 가 항소를 통해 법리 싸움으로 하면 이길수는 있읍니다. 그러나 그 기간과 비용이 큰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학기 과정에 또는 CPT 나 OPT 중에 철저하게 법규대로 적용하게 될 가능성 높기 때문에 조금 이라도 법규위반을 하게되면 곧바로 학교 계속 다니거나 다른 비자로 신분변경 신청을 거절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F-1 학생신분을 유지하는데 지켜야 할 규정들을 철저하게 숙지하고 지켜야 하겠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000.jpg

Who's 그늘집

?
저희 조지아주닷컴에서는 이곳 서명란에 자신을 나타내는 간단 프로필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입력이 가능합니다. 링크 및 광고는 삭제처리됩니다.

회원정보수정하러가기
Atachment
첨부 '2'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이용에 대하여 운영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1030 뱅크럽시 없이 채무해결 하시고 고이율 페이먼트 해결하세요 file 1line 2285
1029 집에서 편하게 자료입력(급여높음) 준윤나맘 2116
1028 진짜 사나이 캐리커쳐 file 조지아주.com 2021
1027 $89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할때 항공배송으로 빠르고 안전하게 귀국이사의 최강자 논스톱박스 file 논스톱박스 1944
1026 대한민국-조지아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MOU 시행 운영자 1839
1025 오픈소스 플래시 mp3 플레이어 file 운영자 1807
1024 총 상금 $4000 비디오 콘테스트 file SSAMCAST 1777
1023 소자본 온라인 창업!! 네이버에 "도매신"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file 지윤 1743
1022 E-2 비자 신속상담 song11 1592
1021 Kids day out DavidKim 1581
1020 미국사람이 독도는 우리땅을 영어로 부르네요! song11 1536
1019 조지아주 '외국운전면허증 상호인정법안(HB475)' 발효 file 운영자 1534
1018 캘리에서 애틀랜타로 이주 생각 입니다..조언 주세요 1 미니모 1515
1017 Notary public 이란? 한국사랑 1479
1016 한-앨라배마 주정부간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file 운영자 1468
1015 브라질산 닭발 / 닭날개 공급자 찾습니다. kimyoung1981 1456
1014 아이폰, 아이패드 전자책 한국어소설 (로맨스, 무협, 판타지, 일반문학) file krb**** 1452
1013 불가능 가능하게 만들 힘을 지닌 사람 찾고있습니다 홍보 1450
1012 귀넷 고등학교, 레니어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NEW SAT Class 한국사랑 1432
1011 방송에 나온 아르바이트 sar**** 139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2 Next
/ 5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