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지아주닷컴

2024.03.08 15:40

취업영주권 케이스의 우선일자 획득 및 상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green-card8.jpg

 

 

취업영주권 케이스의 우선일자 획득 및 상실

미국의 합법적인 영주권자가 되고자 하는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우선일자의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취업 기반(EB) 우선순위 카테고리에 대해, 외국인의 우선일은 개인이 신분 조정 신청서(양식 I-485)를 제출할 수 있는 시기와 승인될 수 있는 시기를 결정하므로 중요합니다.

또는 영사 처리를 위해 사건이 접수된 경우 이민 비자가 발급될 수 있는 시기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우선일이 어떻게 설정되고 어떤 상황에서 우선일이 유지되거나 상실될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기사는 취업 기반 1순위, 2순위, 3순위(EB1, EB2, EB3) 카테고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취업 기반 우선일자는 이민 청원서(I-140 양식)가 승인될 때 정해집니다. 할당된 우선일은 사건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PERM 노동 인증(LC) 케이스의 경우 우선순위 날짜는 해당 케이스가 미국 노동부(DOL)에 접수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EB 케이스가 PERM LC가 필요하지 않은 카테고리로 접수된 경우, 할당된 우선일은 I-140이 미국 이민국(USCIS)에 접수된 날짜입니다.

2017년 1월 17일부터 시행된 규정에 따라 I-140이 승인되면 우선순위 날짜가 설정될 뿐만 아니라 수혜자는 해당 우선순위 날짜를 유지하고 다른 승인된 I-140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후원 고용주가 나중에 I-140을 철회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정에는 우선일이 상실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이러한 문제는 승인된 I-140과 직접 관련된 문제와 해당되는 경우 기본 PERM LC와 관련된 문제라는 두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사기, 고의적인 허위 진술 또는 USCIS의 중대한 오류로 인해 I-140이 취소된 경우 우선순위 날짜가 상실될 수 있습니다. 즉, USCIS가 I-140 청원서가 승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외국인은 승인된 I-140의 우선순위 날짜를 잃을 수 있습니다.

기본 PERM과 관련된 문제의 경우 인증이 정당하지 않은 경우 DOL은 승인된 LC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I-140이 이미 승인된 경우 이러한 관행은 비교적 드뭅니다. LC는 또한 사기 또는 중요한 사실에 대한 고의적인 허위 진술에 근거하여 USCIS 또는 미국 국무부에 의해 무효화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순위 날짜를 박탈할 수 있는 방법을 나열함으로써, USCIS가 이민자가 우선순위 날짜를 상실했다고 잘못 말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상황이 있습니다. 규정에 명시된 것과는 반대로 외국인이 우선일자를 상실했다고 USCIS가 주장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에게 중요한 혜택인 우선순위 날짜 상실은 적어도 가능한 옵션을 결정하기 위해 먼저 변호사와 상담하지 않고는 받아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000.jpg

Who's 그늘집

?
저희 조지아주닷컴에서는 이곳 서명란에 자신을 나타내는 간단 프로필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입력이 가능합니다. 링크 및 광고는 삭제처리됩니다.

회원정보수정하러가기
Atachment
첨부 '2'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이용에 대하여 운영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1033 오픈소스 플래시 mp3 플레이어 file 운영자 1808
1032 둘루스 나눔교회 창립/임직예배 04/21/2013 오후 5시 file 운영자 1004
1031 조지아공대 컴퓨터공학과 온라인 석사과정 개설 운영자 684
1030 한-앨라배마 주정부간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file 운영자 1469
1029 조지아주 '외국운전면허증 상호인정법안(HB475)' 발효 file 운영자 1535
1028 조지아주 '외국운전면허증 상호인정법안(HB475)' 발효 file 운영자 638
1027 쟌스크릭한인교회 로비 6월9일 북카페 예담오픈 운영자 1259
1026 애틀랜타한인회 홈페이지가 새롭게 개편 file 운영자 771
1025 진짜 사나이 캐리커쳐 file 조지아주.com 2022
1024 대한민국-조지아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MOU 시행 운영자 1840
1023 안녕하세요 dong 604
1022 행복하게 사세요...... jamesking 598
1021 화이팅 입니다...... jamesking 879
1020 국제운전면허 발급 안내 file pink007 1108
1019 Midwest University 특별 장학생 모집 file midwest 596
1018 국제운전면허 발급 안내 file pink007 439
1017 혹시 도움이 되지않을까싶어 정보 드려요! 열풍위 650
1016 전세계 최저가 항공권 찾는 어플 공유^^ file spiral 568
1015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 도움될까해서 올립니다 file goodthing1 845
1014 단한줄도 번역해 드립니다!!! (번역단가를 바로확인!) okright 111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2 Next
/ 5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