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지아주닷컴

2017.06.18 11:50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저는 애틀란타에서 비즈니스를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가게 종업원 한명이 가게 Check를 한장 훔쳐가서 다른 사람 이름과 금액을 쓰고 사인도 도용하여 Deposit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제 은행에서 돈이 나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가요? 그게 쉽지 않다면 Police report을 하여 신고해야한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Who's SuhyunPark

profile
저희 조지아주닷컴에서는 이곳 서명란에 자신을 나타내는 간단 프로필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입력이 가능합니다. 링크 및 광고는 삭제처리됩니다.

회원정보수정하러가기
  • profile
    운영자 2017.06.18 15:03
    체크절도는 형사법으로 처벌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인위조는 중처벌 이상에 해당 될것입니다.

    체크는 100% 추적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행에 사실을 알려 은행에 요구하면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은행과 경찰서에 리포트 하셔야 할것 같구요.
    그 후로는 은행이나 수사관들이 알어서 할 문제일거구요.

    제가 격어보지 않은 일이라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제까지 주위에 듣고 제가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이용에 대하여 운영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845 최근 취업이민3순위 비숙련직 file shadedcommunity 149
844 최근 이민국의 잘못된 STEM OPT 거부 file 그늘집 41
843 총 상금 $4000 비디오 콘테스트 file SSAMCAST 1777
842 초보가능한 부업 투잡 아르바이트 모집 지니킴 112
841 체류신분 연장 file 그늘집 35
840 체류기간, 여행/방문 지난 분 운전면허 취득을 도와드립니다! file dmvla702 137
839 청소년 특별 이민(Special Immigrant Juvenile Status) file 그늘집 13
838 채무 / 카드빚 등등 청산하시고 월 페이먼트에서 해방되세요 file 1line 117
837 창업,부업,투잡 하실분 계신가요? file 지윤 839
836 창업,부업,투잡 하실분 계신가요? 지윤 961
835 착한 수강료를 위한 5%할인 이벤트! file Steven 20
834 집에서2-4시간 일하며 용돈버실분 지니킴 133
833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고수익) YOYO 159
832 집에서 편하게 자료입력(급여높음) 준윤나맘 2116
831 집에서 편하게 자료입력(급여높음) 준윤나맘 128
830 집에서 틈틈히 돈버실분 부업소개합니다 (고정수익가능) YOYO 210
829 집에서 쉽게 하는 스크린 골프 괜찮은 제품 찾았네요 file 콩새 34
828 집에서 쉽게 하는 스크린 골프 괜찮은 제품 찾았네요 file 콩새 36
827 집에서 부업하실분 연락주세요 지니킴 122
826 집에서 광고대행 마케팅 해주실분 모집/주부환영 file 규석맘 311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52 Next
/ 5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