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지아주닷컴

2017.09.30 12:44

시민권심사 까다로워 기각사례 증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i-417.JPG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 정책의 충격과 파문을 우려한 영주권자들의 시민권 신청이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권 신청 심사가 깐깐해져 기각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최근 이민업무 전산화로 심사관이 과거 기록을 더 자세히 볼 수 있고 특히 형사법 위반 기록 등을 상세히 살펴보기 때문 입니다.

시민권 신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신청자가 ‘도덕성 기준’ (Good Moral Character)에서 시민권을 취득할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시민권 신청자는 시민권을 신청하기 전 5년간(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는 3년) 도덕성 기준에서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신청자들 가운데 시민권을 신청할 시점에서 5년 이상 이전에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은 시민권 신청서에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신청서에 있는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않아 낭패를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불미스러운 일이 시민권을 신청하기 10년 전에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이민국은 이러한 사실도 일단 검토할 것이기 때문에 시민권 신청서에 모두 다 언급해야 합니다.

또한 5년 이전에 경찰에 체포되어 무혐의로 풀려난 경우에도 시민권 신청시 언급해야 합니다.

도덕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를 예로 들면 지난 5년간 두 번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고 총 선고 형량이 5년 이상인 경우, 2번 이상 도박에 관련된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 상습 음주자, 그리고 ‘도덕적 비열함’(Moral turpitude)을 가지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마약을 소지한 경우도 도덕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지만, 마리화나를 30그램 이하로 소지한 초범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특히 과거 샵리프팅 등의 사소한 범죄라도 있을경우 좋은 성품을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면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출입국기록(I-94) 등이 전산화되면서 USCIS 직원들이 신청자가 제출하는 서류보다는 전산 시스템의 기록을 뒤져(Data-Mining) 문제점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DWI) 등으로 처벌받은 기록도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스폰회사에서 일했던 증빙서류를 반듯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했을 때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를 해야하는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경우 근무회사의 세금보고서, W-2, 급여 명세서, 명함, 사진, 이름이 담긴 서류 등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잘 보관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유로 인해 스폰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 회사를 떠나게 되는 이유에 대한 증빙 서류를 준비해 두는게 좋습니다.

시민권 심사가 까다로워졌는데도 시민권 신청을 너무 쉽게 생각해 본인이 직접 신청해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시민권 신청 거절뿐만 아니라 시민권을 신청했다가 오히려 추방 재판에까지 넘겨질 수 있으므로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시민권 신청에 결격 사유가 없다면 문제가 없지만 시민권 심사때 영주권 획득 경위에서부터 지난 5년간의 미국의 생활, 본인의 범죄 기록등을 모두 상세히 조사하므로 시민권 신청 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후 신텅하는게 안전 하겠습니다.

<그늘집>
http://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카톡: iminUSA

0000aa.jpg

Who's shadedcommunity

profile

그늘집은 미국 이민법 전문 서비스 회사로서 가족초청/취업이민/추방재판 등 각 분야의 이민 전문가들과 함께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과 빠른 수속을 통하여 여러분이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체류신분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며 어려운 케이스, 거절된 케이스를 전문으로 취급합니다.


그늘집은 항상 고객 여러분의 편에서 고객 여러분과 함께 미국 이민의 꿈을 이루어 가고자 합니다.


너와 내가 아닌 우리가 함께 하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오늘도 여러분의 시원한 그늘이 되고자 합니다.

Atachment
첨부 '2'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이용에 대하여 운영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839 #해외담배배송 신규쇼핑몰 bigarette입니다 BIGARETTE 30
838 영주권 신분 조정 file 그늘집 23
837 즐거운 여행 정보(213-388-4141) file 양인혜 30
836 이민수속의 영사 처리 file 그늘집 11
835 유학생#해외거주자여러분 BIGARETTE 4
834 [D-3] 놓치면 안 될 2023 최신 해외입시 트렌드 설명회 file 공맵 13
833 스폰서 회사 현장 방문 및 조사 file 그늘집 12
832 재정 문제 와 시민권 신청 file 그늘집 20
831 **담배 해외배송쇼핑몰 [타바코]입니다.** file 타바코 17
830 이민,비이민 입국금지 면제 file 그늘집 22
829 영주권 신분의 포기 file 그늘집 22
828 PERM 거부 후 재검토, 항소 또는 재신청 file 그늘집 16
827 투자이민비자(EB-5 Investor Visa) file 그늘집 23
826 LA 비즈니스 홍보 대행업체 [초기비용 없음] - 사장님들의 비즈니스를 지구 구석구석까지 홍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ile labusinessk 45
825 공항에 압류된 돈 반환청구 file 그늘집 24
824 2023년 8월중 영주권문호 file 그늘집 22
823 방문(B-1/B-2)비자 file 그늘집 25
822 식품위생 매니저 자격증, Food Safety Manager Certification file 식품위생교육원 33
821 80만불 투자이민(EB-5) file 그늘집 20
820 밀입국 배우자 영주권 취득 방법 file 그늘집 40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51 Next
/ 5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