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지아주닷컴

2023.06.09 12:31

입국심사때마다 2차 심사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lax3.jpg

 

입국심사때마다 2차 심사

미국 영주권을 갖고있는 사람도 해외여행하고 돌아올때마다 공항 입국 심사관이  공항 안쪽 이민국 2차 추가 심사(second inspection)사무실로 보내서 몇시간씩 기다리다가 이것 저것 물어 보고 컴퓨터 확인후 돌려 보냅니다.

다른 공항으로 입국을 시도해 보아도 역시 마찬가지일것 입니다. 이민국 사무실오 불려가  재조사를 받아보아도 왜 그러는지, 혹시 예전에 음주 운전 기록 때문인지, 아니면 내 영주권에 무슨 문제가 있는건아닌지 속시원히 말도 안해줍니다.

한국에서 회사 사장님을 모시고 미국 출장을 갔다가 2차 추가심사로 불려가게 되어 사장님이 밖에서 3시간이나 기다리는 일이 벌어져  참으로 당황 했었고, 그래서 법원에 가서 기록을 완전히 다 지웠는데도 그후 미국 방문때 또 불려가게 되어 도대체 왜 그런지를 모르겠다고 하소연 하는  고객이 있었습니다.

입국심사관이 왜 그런지를 아예 말 안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여권 보여주고, 영주권 보여주고, 인적 사항 개인 정보 물어 보는것에 대해 답을 해주었더니 괜찮다고 가라고 했는데, 왜 미국 입국때 마다 똑 같은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전에 어떤 어떤 범죄에 대해 불어 보아서, 사실대로 다 끝난 이야기 해주었더니, 이민관이 컴퓨터를 확인하고 괜찮다고 하면서 나가 라고 해서 입국 하기는 하지만, 매번 미국 입국때 마다 역시 또같이 계속 안쪽 2차 추가심사 사무실로 가라고 하여 재조사를 받고 그것도 몇마디 물어보고는 컴퓨터 확인후 역시 그냥 가라고 하는것입니다.  보통은 2시간만에 어떤 때는 3-4시간 앉아 기다리다가 5분 물어 보더닌 그냥 가라고 하기도 합니다.

방문자나 유학생 또는 다른 비이민 비자 로 입국 하는 사람들이 공항에서 2차 추가심사실로 불려 가는경우와 영주권자가 계속 이렇게 공항에서 재조사 받게 되는 경우는 그 이유가 같을수도 있지만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방문자등이 입국때 2차 추가심사 사무실로 불려가 재조사 받게 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입국 비자 목적과는 다른 목적으로 입국하는 의심을 받게 되었다던가 하면서 짐을 뒤진다던가 컴퓨터 또는 전화기를 뒤져서 마국 오기 전에 어떤 내용을 주고 받았는지를 조사하여 필요하면 입국 거부하고 되돌려 보내는
목적으로 재조사 하는 경우 입니다.

그러나 영주권자가 입국때 마다 계속 재조사 받는 경우는 거의 형사 기록 때문이거나 영주권에 무슨 문제가 있어 공항에서 재조사 받고 확실치 않으면 일단 임시 입국시키고 이민국에 좀더 자세한 조사를 위해 출두 하라는 출두 명령서를 주면서 입국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주권자로서 입국 심사를 하게 될 때 입국 심사관은 본인의 영주권을 취소시킬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현명하게 대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매번 입국때 마다 재 조사하고 그냥 들여 보내는 일이 계속 반복 되는 사람은 형사 기록 때문일 확률이 높습니다.  공항 이민국 컴퓨터에 어떤 형사 기록이 올라가 있기 때문인데 체포 기록이 입국 심사 창구에 계속 나타나서 재조사실로 계속 보내지는 현상입니다.

또다른 이유는 연방 정부가 가지고있는 관심명단(Watch List)에 이름이 비슷한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Watch List 는 두가지로 하나는 탑승금지명단(No Fly list)가 있고 또하나는 선발명단(Selectee list)이 있는데 No Fly list 라면 아예 비행기 탑승도 못하는 경우이고, 입국시 문제가되는경우는 이름이Selectee list 에 비슷한 이름이 있어서 확인이 필요한경우입니다.

물론 2차 추가심사 사무실로 불려가  컴퓨터로 조사하여 입국 심사관이 그 형사 기록이 혹시 입국에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추방에 해당하는 형사 기록 인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입국때 마다 매번 똑같이 반복 되는 것입니다.

2차 추가 심사실로 들어가서 시간과 감정의 낭비를 막는 방법은 해당되는 음주운전기록이나 경범죄 기록에 대한 법원 판결문(certified court disposition)을 법원에서 미리 받아 소지한 뒤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문날인으로 뜨는 정보에는 자세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심각하지 않게 사건이 종결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특별한 이유없이 조사를 받았거나 서류제출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2차 추가심사 사무실에 들어갔다면 이민국이 운영하는 DHS 여행자 구제 문의 프로그램(DHS Traveler Redress Inquiry Program/DHS TRIP)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진정서를 넣을 수 있습니다.

DHS TRIP은 단순한 컴플레인 차원이 아니므로 주로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것이 더 효과적일수있습니다. 아니면 https://www.dhs.gov/dhs-trip 에 들어가셔서 본인들이 신청하실수있는방법을 보실수도있습니다.

2차 정밀검사가 2회 이상 반복되면 DHS TRIP을 신청하여 REDRESS CONTROL NUMBER를 승인 받으시고 차후의 입국시 제시하면 정밀검사 단계를 거치지 않고 입국수속을 신속하게 마칠 수 있게 됩니다.

DHS TRIP은 1차적으로 테러요원 및 테러가능성있는 자를 색출하여 항공기 탑승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이지만, 요주의 인물에 대해서는 입국 시 입국심사 재심과정을 통하여 심도깊은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유사한 이름으로 인하여 엉뚱한 인물이 정밀검사를 받게 됨으로서 여행자에게 불편을 끼치게 되었기에 DHS TRIP을 실시하여 사전에 Redress Control Number를 발급하여 여행자가 신속히 공항입국심사를 마치도록 도와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입국심사시 입국심사관이 외국인을 상대하는 태도가 미개인, 범죄자, 테러리스트 취급하듯 대하는 심사관의 부당한 결례를 겪는경우에는 CBP 에 컴플레인트를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그 심사관의 명찰을 보고 이름도 기억하도록하시길바랍니다.

컴플레인트는 https://help.cbp.gov/app/forms/complaint 로 들어가셔서 어떻게 할수있는지를 보실수가있고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늘집은 미국 이민법에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카톡: iminUSA

 

000.jpg

Who's 그늘집

?
저희 조지아주닷컴에서는 이곳 서명란에 자신을 나타내는 간단 프로필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입력이 가능합니다. 링크 및 광고는 삭제처리됩니다.

회원정보수정하러가기
Atachment
첨부 '2'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이용에 대하여 운영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833 최근 취업이민3순위 비숙련직 file shadedcommunity 149
832 음주운전과 이민법 file shadedcommunity 149
831 [귀국이사 $89불 할인이벤트] 믿을수있는 CJ대한통운 귀국이사 비교할수록 더 확실한 논스톱박스 귀국이사 서비스 file 논스톱박스 149
830 VIP 건강검진 프로그램 안내 file 길병원 147
829 재택근무사원 모집 - 초보자 가능 늘봄 146
828 미국 어디서나 한 가지 요금 $119로 한국으로 귀국택배 수화물 보내는 가장 쉬운 방법 원팩! file onepackship 144
827 추방 이민자들의 75%나 재판없는 신속 추방 file shadedcommunity 143
826 리얼 아이디(Real ID)’법 적용을 2018년 10월10일까지로 연장 file shadedcommunity 143
825 대리점 하실분 <심장마비❤저혈당 쇼크> file DenyLee 142
824 직원모집합니다. 지니킴 142
823 뱅크럽시 없이 채무해결 하시고 고이율 페이먼트 해결하세요 file 1line 142
822 행복한 추수감사절을 맞이 하시길 바랍니다. file shadedcommunity 142
821 하루 3~4시간 단순타이핑업무하실분 준윤나맘 141
820 2017년 8월중 영주권문호 file shadedcommunity 141
819 연방 대법원, ‘반이민 행정명령’ 일부 효력 판결 file shadedcommunity 141
818 ‘현금보고 규정위반’ 공항서 낭패 속출 file shadedcommunity 141
817 미국귀국이사는 [유씨아저씨] 지금 신청하면 1+1으로 저렴하게 귀국이사 할 수 있어요~ file KOR2ISD 141
816 【세일】 한국행 $1200초반부터(텍스포함)!! www.2skytravel.com 972-484-7400 file 조앤 141
815 집에서 간단 업무로 고수익 벌기 sar**** 140
814 범죄기록과 시민권신청 file shadedcommunity 140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52 Next
/ 5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