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지아주닷컴

2017.07.09 15:58

H-1B 신청 후 OPT 신분 혼돈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h-1b-visa.jpg

Cap-Gap규정 숙지해야
탈락, 기각 등은 노티스 발급일로부터 60일 유예기간

올해는 H-1B 케이스에 급행 수속을 중단하였기 때문에 4월 첫 주에 신청한 케이스 중 소수만 승인이 나고 많은 케이스가 심사기간 중이다. 또 전보다 추첨 후에 되돌아 오는 케이스의 속도가 느려 아직도 추첨 결과 통보를 받지 못한 이들이 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연되다 보니 케이스를 접수시키고 나서도 이후의 신분에 대해 많은 혼돈이 있다. 그 중 특히 신청 시 F-1 OPT신분 소지자들이 여러 규정 사이에 가장 질문이 많을 수 밖에 없다.

F-1신분을 지닌 유학생으로서 OPT 취업 가능 기간 중에 H-1B를 신청한 이들은 신청일 4월부터 H-1B 시작일인 10월 1일 사이에 OPT 만기일이 되어도 연장되는 소위Cap-Gap 규정 혜택을 받게 된다. 이 Cap-Gap 연장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H-1B 케이스를 4월 1일에 시작하는 해당 회계 년도 H-1B 접수 가능 기간 동안 신청해야 하며 해외 수속대신 체류 신분 변경을 선택해야 한다.
일단 케이스가 이민국에 접수 되고 나면 Cap-Gap 규정이 자동적으로 적용되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갖게 된다.
(1)H-1B 케이스가 추첨에서 뽑히고 승인이 되는 경우는 9월 30일 까지 연장된다.
(2)H-1B 케이스가 추첨에서 탈락되거나, 기각되거나, 심사 중간에 멈추게 되면 노티스 발급일로부터 60일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만일 Cap-Gap과 관계 없이 원래 남아 있던 OPT 또는 유예기간이 더 늦게 끝나면 나중에 종료되는 기간이 여전히 인정받는다.

위와 같은 Cap-Gap 규정에 기반한 체류 신분 연장은 자동이라 다른 신청서가 필요 없다. 일단 추첨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만일 이에 대한 증빙 자료가 필요하다면 학교 담당자(DSO)에게 찾아가 OPT 연장을 보여주는 새로운 I-20 Form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이 때 청원서 카피와 이민국에 배달이 되었다는 우편 영수증을 보여줄 수 있다. 새Form I-20는 6월 1일 까지 연장된 신분으로 보면 된다.

차후 H-1B 케이스가 추첨에 뽑히면 이번에는 DSO에게 접수증을 보여주면 10월 1일 까지 연장된 Form I-20를 발급받을 수 있다. Cap-Gap연장은 자동적이기 때문에 연장된 I-20 Form은 반드시 발급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 증빙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Cap-Gap 기간이 6개월이 되다 보니 기간 내에 해외 여행에 대해 질문이 많다. F-1 학생이 이 기간 동안 해외 여행을 할 수 있는 경우는 H-1B 케이스가 이미 승인이 난 경우이다. 이 경우 아직 H-1B 가 시작하는 10월 1일이 되지 않았더라도 해외 여행을 하고 F-1으로 귀국한 후 10월 1일에는 자동적으로 H-1B 신분이 시작된다.

만일 H-1B케이스가 아직 심사 중인데 해외 여행을 하게 되면 케이스가 기각 당하는 것은 아니나 체류 신분 변경이 자동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에 승인 후 해외로 나가 H-1B 비자증을 발급 받고 입국해야 H-1B 취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신분유지에 대한 이민국의 검사가 특별히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가능한 현재 신분을 잘 유지하고 Cap-Gap과 같은 특수 규정으로 얻는 혜택의 한계도 잘 숙지하여 정보 부족으로 인한 곤란을 피하도록 하자.

글/주디장 변호사

<그늘집>
http://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카톡: iminUSA

0000aa.jpg

Who's shadedcommunity

profile

그늘집은 미국 이민법 전문 서비스 회사로서 가족초청/취업이민/추방재판 등 각 분야의 이민 전문가들과 함께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과 빠른 수속을 통하여 여러분이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체류신분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며 어려운 케이스, 거절된 케이스를 전문으로 취급합니다.


그늘집은 항상 고객 여러분의 편에서 고객 여러분과 함께 미국 이민의 꿈을 이루어 가고자 합니다.


너와 내가 아닌 우리가 함께 하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오늘도 여러분의 시원한 그늘이 되고자 합니다.

Atachment
첨부 '2'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이용에 대하여 운영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790 스마트폰으로 쇼핑몰운영하실분 모집(당일입금/초보환영) 라미수 133
» H-1B 신청 후 OPT 신분 혼돈 file shadedcommunity 133
788 한국행 항공권 티켓 특가 한우리여행사(213-388-4141)-전 세계공인 최우수 대리점 file 양인혜 132
787 듀크대학교 간호대학 연구팀에서 유방암환우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ticaa 132
786 F-1학생 체류 신분 변경 난항 file shadedcommunity 131
785 ☕️ (◕‿◕✿)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아요. ௵ file DenyLee 131
784 부업, 아르바이트 쏠이 131
783 윤성현(부산출신 48세) 친구를 찾습니다 ^^ 제비 130
782 노제휴 신규웹하드 순위모음 최신판 레몬다섯개 130
781 유학생 귀국이사택배!! 항공운송 유씨아저씨로 아주 저렴하고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file 귀국생 130
780 오늘은 세월호 참사 2주기입니다. file 운영자 129
779 [귀국이사 $89불 할인이벤트] 믿을수있는 CJ대한통운 귀국이사 비교할수록 더 확실한 논스톱박스 귀국이사 서비스 file 논스톱박스 129
778 ibooks 한국어 소설 krbooks krb**** 129
777 집에서 편하게 자료입력(급여높음) 준윤나맘 128
776 트럼프 “이민자 첫 5년간 복지혜택 금지” file shadedcommunity 128
775 트럼프 영주권 절반 축소안 조기 성사 어렵다 file shadedcommunity 127
774 ‘잘못된 시간, 잘못된 장소’에 있다가… file shadedcommunity 127
773 웹하드 15일치 정액권 10장 무료나눔합니다. 밥장군 126
772 영수증 버리지말고 케쉬백 받아보세요!! file SaivianM 126
771 DACA 신규접수 중단, 6개월간 연장신청 허용 file shadedcommunity 125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52 Next
/ 5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