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지아주닷컴

2017.08.19 06:41

취업 영주권의 좋은 고용주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ew1.jpg


 

취업 이민 케이스는 일종의 파트너십이다. 고용하려는 고용주와 직장을 원하는 직원과의 파트너십이며, 이를 위해 직원의 이민 신분 해결이라는 추가적인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다. 일반적인 구인이나 취업 과정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 공통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적합한 조합을 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민 신분 해결을 위한 고용주와 고용인의 조합에 대해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민법은 일반 고용과 달리 근무 포지션이 풀타임 정규직에 한해 영주권 신청을 허용한다. 즉, 파트타임 포지션이나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취업 비자는 가능할 수 있으나 영주권 신청은 가능하지 않다. 그렇다면 현재 파트타임 취업 비자를 소유하고 있다면 영주권 신청이 불가한가? 가능하다. 현재 포지션과 영주권 신청을 위한 포지션은 다르기 때문이다.

둘째, 이민법은 직원의 적정 임금 지불 능력을 현재 갖춘 스폰서만 인정한다. 일반적인 구인 과정은 지원자 본인이 가능성과 그로 인한 여러 시너지 효과 등을 통해 취업을 결정하겠지만, 영주권 케이스에서는 아주 철저하게 세금 보고서, 주식회사의 경우 연간 결산 보고서, 감사를 받은 재무 재표를 통해 영주권의 신청 접수 시점의 적정 임금 지불 능력이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이 때, 순수익만 보는 것은 아니며 순수익이 적자라도 순 단기 자산이 충분하다면 자격 조건으로 인정한다.

예를 들면 수많은 실리콘 밸리 창업 기업들은 수년 동안 적자임에도 투자금으로 확장을 거듭한다. 이들은 순 단기 자산이 높기 때문에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직원을 고용하며 영주권 스폰서 자격도 인정 받는다.
또한 재정 능력은 현재도 중요하지만 영주권이 최종 발급될때까지도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스폰서십을 결정해야 한다. 재정 능력 계산이 이렇게 간단 하다 보니 오히려 회사의 설립연도, 직원 수, 과거 실적, 부동산 같은 장기 자산, 향후 가능성 등은 스폰서의 자격 조건을 가늠하는 잣대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셋째, 이민법은 회사 성격으로 볼때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는 포지션이 과연 필요한 직무인지, 요구하는 자격 조건은 적절한지를 고려한다. 즉 회사의 필요와 직원 배경의 조화가 중요하다. 이 부분에 있어 회사와 직원 양쪽의 특이한 배경이나 경험 등을 잘 찾아 기술하면 미국내의 이미 취업 허가를 갖추고 있는 수많은 지원자가 아닌 스폰서를 통하여 채용하려는 직원이 왜 필요한지 설명하는데 설득력이 있다.

결국 성공적인 취업 이민을 위해서는 회사, 직원, 그리고 변호사 사이에 충분한 대화가 중요하다. 서두에서 파트너십이라는 표현 사용 이유는 처음에는 같은 목표를 갖고 시작하여도 충분히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너무 빨리 시작하거나, 또는 수속 도중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날 때 그 파트너십이 흔들린다. 해당 과정과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상의와 이해 후 시작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으리라 생각한다.

글/주디장 변호사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카톡: iminUSA

01a.jpg

Who's shadedcommunity

profile

그늘집은 미국 이민법 전문 서비스 회사로서 가족초청/취업이민/추방재판 등 각 분야의 이민 전문가들과 함께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과 빠른 수속을 통하여 여러분이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체류신분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며 어려운 케이스, 거절된 케이스를 전문으로 취급합니다.


그늘집은 항상 고객 여러분의 편에서 고객 여러분과 함께 미국 이민의 꿈을 이루어 가고자 합니다.


너와 내가 아닌 우리가 함께 하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오늘도 여러분의 시원한 그늘이 되고자 합니다.

Atachment
첨부 '2'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이용에 대하여 운영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726 11학년 2학기 학생들!! 올해 지원하지요?? file Steven 8
725 전 세계 항공권(관광)정보(213-388-4141) file 양인혜 12
724 미국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EW-3) file 그늘집 26
723 AP 시험 대비반 오픈! file Steven 14
722 2023년 2월중 영주권문호 file 그늘집 6
721 [공맵대학백과]예일대학교 (Yale University) 공맵 9
720 [공맵대학백과]스탠포드대학교 (Stanford University) 공맵 8
719 [공맵대학백과]옥스퍼드대학교 (University of Oxford) file 공맵 6
718 [공맵대학백과]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UT Austin) 공맵 21
717 리딩은 모든 성적의 기본이 된다 file Steven 9
716 교차 청구 규정(Cross-Chargeability Rule) file 그늘집 5
715 무신사 시즌 오프 세일 file musinsa.global 161
714 [공맵대학백과]존스홉킨스 대학교 (Johns Hopkins University) file 공맵 9
713 [공맵대학백과]노스웨스턴 대학교 (Northwestern University) 공맵 11
712 [세계대학백과]코넬대학교 (Cornell University) file 공맵 21
711 [세계대학백과]하버드대학교 Harvard University file 공맵 13
710 [세계대학백과]듀크 대학교 (Duke University) file 공맵 13
709 [세계대학백과]다트머스 대학교 (Dartmouth College) file 공맵 17
708 [세계대학백과]워싱턴 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Seattle) file 공맵 19
707 [공맵대학생활]UCLA 미국 명문대 편입 프로그램 ACLA (American Collegiate Los Angeles) 공맵 18
Board Pagination Prev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52 Next
/ 5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