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지아주닷컴

2022.11.23 12:35

영주권자의 장기간 해외여행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re-entry-permit3.jpg

 

영주권자의 장기간 해외여행

영주권자로서 장기간 해외여행을 하거나 타당한 사유 없이 자주 외국에 나가 머물다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입국심사관이 판단할 때 영주권자 외국인이 미국에서 영주하려는 의도가 보이지 않고 영주권을 단순히 미국을 방문하는 방편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여겨지면 재입국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재입국 허가서를 소지한 경우 대부분 문제 삼지 않지만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가 완벽하게 영주권자들의 재입국을 보장한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여행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6개월 이상 1년인 경우 영주권자는 자신의 영주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여행기간이 1년이 넘었다면 재입국 허가서 없이 영주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증명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해당 외국인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그 여부는 이민판사만이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민판사가 영주권자의 영주권 포기 여부의 심리를 주관하게 되면 국토 안보부 산하 이민세관 단속국(ICE) 검사는 해당 외국인이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없으며 주어진 영주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을 명백하고도 확신이 있으며 의문의 여지가 없는(Clear Convincing and Unequivocal) 증거자료를 통하여 증명해야할 거증책임이 있습니다. Khodagholian v. Ashcroft. 증명함에 있어 과연 영주권자가 미국을 떠날 때의 의도가 어떠했는가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영주 의도가 없다는 ICE 검사의 주장을 반론하기 위해서는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곳은 미국이며 해외여행은 일시적이었고 그 거주지가 외국으로 옮겨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민법정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보면 1) 외국여행의 목적 2)원래 의도했던 여행기간 3)미국 내 취업관계 4)미국에서의 거주와 관련한 제반 활동 및 지속적 유대관계 그리고 5)미국 내에 직장이나 비즈니스 또는 머무를 장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가정이 있다는 것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ICE 검사에게 외국인의 영주포기를 명백하고도 확신이 있으며 의문의 여지가 없도록 증명해야하는 책임이 있지만 해당 영주권자도 관련 있는 서류들을 준비하여 미국에서 영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법 적용을 유연하게했던게 사실이지만 2022년 11월 현재 법 적용에있어 원칙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장기 해외 체류가 필요하다면 반듯이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 를 신청 하실것을 권장합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0그늘집.jpg

Who's 그늘집

?
저희 조지아주닷컴에서는 이곳 서명란에 자신을 나타내는 간단 프로필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입력이 가능합니다. 링크 및 광고는 삭제처리됩니다.

회원정보수정하러가기
Atachment
첨부 '2'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이용에 대하여 운영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710 [세계대학백과]듀크 대학교 (Duke University) file 공맵 14
709 [세계대학백과]다트머스 대학교 (Dartmouth College) file 공맵 18
708 [세계대학백과]워싱턴 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Seattle) file 공맵 20
707 [공맵대학생활]UCLA 미국 명문대 편입 프로그램 ACLA (American Collegiate Los Angeles) 공맵 18
706 [공맵대학백과]일리노이대학교 어바나 샴페인(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UIUC) 공맵 18
705 한국및 전 세게 항공권 특가 한우리여행사(213-388-4141) file 양인혜 9
704 여러 과목의 AP 내신이나 성적, IB 없인 우수한 미국 대학 입학이 불가능하다??? file Steven 12
703 미국 입국심사 시 입국 거부 file 그늘집 39
702 스폰서 회사의 세금 보고 file 그늘집 5
701 무신사 뉴이어 이벤트 file musinsa.global 4
700 실제 시험과 거의 똑같은 문제 최다 보유! file Steven 12
699 ★1등 담배해외배송 KOBAPOST! 새롭게 재 단장하여 찾아왔습니다!★ file 코바포스트 12
698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file 그늘집 6
697 무신사 X 뉴진스 홀리데이 스페셜 세일 file musinsa.global 10
696 2023년 1월중 영주권문호 file 그늘집 7
695 투자이민(EB-5) 조건 file 그늘집 18
694 IB & IGCSE 는 Steven Academy! file Steven 21
693 AP 수업 독학? file Steven 20
692 영주권 포기 신청(I-407) file 그늘집 41
691 내년(미국 2024년)부터 시행되는 '디지털 SAT?' file Steven 23
Board Pagination Prev 1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52 Next
/ 5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