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지아주닷컴

2017.08.14 08:42

‘현금보고 규정위반’ 공항서 낭패 속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1 (44).jpg

1만달러 초과 신고기준

한국 개인, 미국은…가족 상품권 등 포함 주의를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한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현금 보고규정을 위반해 입국시 세관당국에서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한국은 1만달러 초과소지 신고 기준이 개인인 반면, 미국은 가족이기 때문에 한인들의 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즉 4인 가족 기준으로 한국은 1만달러씩 총 4만달러까지, 미국은 총 1만달러까지만 별도의 신고 없이 세관을 통과할 수 있다.

현재 달러와 원화를 포함해 1만달러 이상의 통화를 보유하고 한국을 출발해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를 가정할 때 한국 인천공항 검색대를 통과하기 전 외국환 신고(확인) 필증(Declaration of Currency or Monetary Instruments)을 작성한 뒤 반출(입) 용도와 금액을 확인받아야 한다.

또한 보유한 통화에 대한 계산은 미국 달러 지폐와 동전뿐 아니라 원화와 다른 외환도 모두 포함되며 ‘양도가 가능한’(negotiable) 유가증권이나 여행자 수표, 심지어 현금교환이 가능한 상품권 등도 모두 포함돼야 한다.

이어 1만달러 이상 소지자는 미국 입국 전 기내에서 작성하는 세관신고서에 1만달러 이상 소지에 대해 체크한 뒤 미국 공항에 도착하면 2차 검색대에서 CBP 직원에게 외환반출(입) 신고증인 FinCEN 105(www.fincen.gov/forms/files/fin105_cmir.pdf)을 제출해야 한다.

반대의 경우, 미국에서 한국으로 출국시에는 LAX 탐 브래들리 소재 CBP 사무실에서 외화반출 신고서를 작성한 뒤 한국 세관에 반입신고를 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이와 관련해 한국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한국과 미국의 신고 규정은 개인과 가족 단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1만달러 이상의 통화를 소지할 경우 일단 출입국 세관에 문의를 한 뒤 신고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다”며 “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된 1만달러 이상의 현금 등 통화에 대해서는 벌금이 부과되며 미국에서는 돈이 압류되는 등 차후 출입국 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최근 대만을 방문한 한국 국적의 여성이 10만 달러의 엔화를 소지했으나 신고하지 않고 입국하려다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출입이 가능한 1만달러를 제외한 9만달러 상당의 현금을 몰수당했다고 방문 국가의 현금 신고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김철수 기자>

<그늘집>
http://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카톡: iminUSA​ 
 

0000aa.jpg

Who's shadedcommunity

profile

그늘집은 미국 이민법 전문 서비스 회사로서 가족초청/취업이민/추방재판 등 각 분야의 이민 전문가들과 함께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과 빠른 수속을 통하여 여러분이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체류신분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며 어려운 케이스, 거절된 케이스를 전문으로 취급합니다.


그늘집은 항상 고객 여러분의 편에서 고객 여러분과 함께 미국 이민의 꿈을 이루어 가고자 합니다.


너와 내가 아닌 우리가 함께 하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오늘도 여러분의 시원한 그늘이 되고자 합니다.

Atachment
첨부 '2'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이용에 대하여 운영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713 NIW 무료 자격 심사(NIW FREE EVALATION) file 그늘집 28
712 미국에서 한국번호를 이용하세요! file 아톡 28
711 새롭게 단장한 1등 담배해외배송 KOBAPOST 입니다. file 코바포스트 28
710 방문(B-1/B-2)비자 file 그늘집 28
709 듀크 대학교 (Duke University) file 공맵 28
708 E-2 종업원(Employee)비자 A file 그늘집 28
707 가정 폭력 피해자 VAWA(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 file 그늘집 28
706 브랭섬홀 아시아(BHA), 남학생에게도 전 과정 IB 교육 제공 file 공맵 28
705 미국 상위권 대학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EC 평가항목 file 공맵 28
704 [NV Moving]로컬/타주/귀국이사+자동차운송 ( U HAUL 트럭렌트 미전지역예약환영!!!) NVMoving 29
703 미국비자발급,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file usvisa 29
702 SAT 시험대비, 스타강사 MARIO의 <SAT M클래스 - 2021 시즌3> 7월 25일 개강! file sehan_SAT 29
701 작곡&편곡&화성악 레슨 with JM...당신만의 음악을 만드세요! file 멋진팬더 29
700 Steven Academy 여름 시간표 file Steven 29
699 너무 낮게 받은 AP, SAT 점수를 지울 수 있나? Steven 29
698 해외여행허가서 (Advance Parole) file 그늘집 29
697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EW-3) APPRO 프로그램 file 그늘집 29
696 달라스 DFW 공항 청소 직원 50명 모집 합니다. 그늘집 29
695 [Emory 대학교 간호학과 온라인연구 참여자 모집] 대장·직장암을 진단받은 아시아 여성들을 대상 기술 기반의 정보 및 코칭/지지 프로그램 (50달러 기프트카드 증정) file sontcola 29
694 취업이민 2순위 NIW (EB-2, National Interest Waiver) file 그늘집 29
Board Pagination Prev 1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52 Next
/ 5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