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지아주닷컴

2022.10.12 17:44

2022년 새로운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칙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public charge DHS.jpg

2022년 새로운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칙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9월 8일 새로운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시 공적부조 규칙은 대표적인 반(反)이민정책 중 하나로 메디케이드나 푸드스탬트와 같은 공중보건 혜택을 공적 부적격 판정 사유로 삼았던것을 원래대로 복원한 것입니다.

시민권자는 정부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본인이나 본인의 자녀 또는 다른 가족이 아래의 혜택을 받는 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현금 보조 혜택 프로그램인 (CalWORKs), 이민자를 위한 현금 보조 프로그램 (CAPI), 보조 생계비 (SSI)나 일반 보조 (GR); 건강 혜택인 메디칼 (Medi-Cal), 가족 건강 보험 프로그램 (Healthy Families); 식량 프로그램인 푸드 스탬프 (Food Stamp), 모자 보건 혜택 (WIC); 정부에서 내주는 장기 요양 보조; 정부 보조 주택, 보육이나 직업 훈련 등의 다른 프로그램등 입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는 첫째로 미국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해서 해외에 나가있고 현금 보조나 장기 요양 보조를 받는것입니다. 두번째는 아주 드문 경우지만, 미국에 들어오기 전에 가졌던 병이나 장애등 문제로  미국에 살기 시작한 후 5년이내에 현금보조나 장기 요양 보조를 받았을 때입니다.

정부혜택을 받는 것은 시민권을 받거나 친척 초청하는 데에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친척 초청을 할 때 정부혜택을 받거나 수입이 적은 경우, 재정보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친척을 부양할 수 있다고 서류에 서명할 수 있는 공동 재정보증인을 찾아야 합니다.

아직 영주권이 없다면 본인이나 본인의 자녀나 가족이 아래의 정부혜택을 받아도 영주권을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건강 혜택인 메디칼 (Medi-Cal), 가족 건강 보험 프로그램 (Healthy Families), 산전 조리 (Prenatal care)나 다른 무료 또는 저 비용의 의료혜택; 식량 프로그램인 푸드 스탬프 (Food Stamp), 모자 보건 혜택 (WIC), 학교 급식과 다른 식량 보조 혜택, 현금 보조가 아닌 다른 프로그램인 정부 보조 주택, 재난 구호, 자녀 보육 서비스, 직업 훈련, 교통 배급권 (Transportation Voucher)등 입니다.

후에 영주권을 받는 데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현금 보조 혜택 프로그램 (CalWORKs), 이민자를 위한 현금 보조 프로그램 (CAPI), 보조 생계비 (SSI)나 일반 보조 (GR)를 받을 때와 가족의 유일한 수입이 자녀나 다른 가족이 받는 현금 보조 혜택일 때, 메디칼이나 다른 정부 기금에서 내주는 요양원이나 장기 요양 혜택을 받을 때입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유는 이민국(BCIS)에서 영주권 신청시 신청자가 정부 구호 대상자 (Public Charge)나 정부 현금 보조 혜택에만 의지할 사람인지 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민국에서는 영주권 취득여부를 결정하는데 영주권 신청자가 미래에 정부의 짐이 될지를 심사하게 됩니다. 과거에 정부 혜택을 받았어도 더 이상 정부의 현금 보조나 장기 요양 프로그램을 받거나 의지하지 않는 다면 정부 구호 대상자로 판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영주권 심사시 기각 요인으로 작용하는 공적부조 판단기준을 연방 생활보조금(SSI)과 빈곤층 현금지원(TANF), 주정부 및 카운티 일반 현금 보조금(GA) 등 지난 2019년 개정하기 이전에 적용됐던 현금성 복지수혜로만 국한시키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펜데믹 기간 연방과 주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재난지원금이나 세액 공제, 택스 크레딧 등도 영주권 심사의 기각 요인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 아동 건강 보험 프로그램, 대부분의 Medicaid 혜택(정부 비용으로 장기 시설에 입원하는 경우 제외), 주택 혜택 및 교통권. 전염병 지원; 세금 공제 또는 공제를 통해 받은 혜택 또는 사회 보장, 정부 연금 또는 기타 근로 혜택. DHS는 또한 Stafford 법에 따라 받은 재난 지원등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에 따라 비시민권자의 많은 범주는 입국 불허 사유에서 면제되며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범주 중 난민, 망명자, 임시 보호 지위(TPS)를 신청하거나 재등록하는 비시민권자, 특별 이민 청소년(Special Immigrant Juvenile Status), T 및 U 비이민자, 여성에 대한 폭력법(VAWA)에 따른 자가 청원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정 폭력 피해자로 VAWA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했거나, 난민이나 망명자인 경우에는 현금 보조나 다른 정부 혜택을 받아도 영주권을 받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또한 미국내 체류기간 연장과 체류신분 변경을 위한 비이민비자 신청과 청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적부조를 판단할 때 나이, 건강, 재정상황, 재산, 가족상황, 교육 정도, 이민신청 문서 등 전체적인 상황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공적부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 미국 외부에 살고 있으면서 이민 비자 신청하려는 사람, 영주권 소지자가 180일 이상 외국에 있다가 미국 이민자로 입국하려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므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갱신을 하려는 사람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부모가 서류미비자라도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라면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혜택을 받는 것이 부모의 이민신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공적부조에 대한 최종 규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만들어놓았던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칙을 원래대로 회복되었습니다.

2019년 제정된 공적부조 수혜자들에 대한 영주권 제한 조치를 철회하는 이번 최종 규정은 오는 12월 23일에 발효됩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카톡: iminUSA

 

0그늘집.jpg

Who's 그늘집

?
저희 조지아주닷컴에서는 이곳 서명란에 자신을 나타내는 간단 프로필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입력이 가능합니다. 링크 및 광고는 삭제처리됩니다.

회원정보수정하러가기
Atachment
첨부 '2'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이용에 대하여 운영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669 ★겨울방학 파격 특가 이벤트★이보다 좋을순 없다!!조지아 유학생 귀국이사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유씨아저씨] file KOR2ISD 66
668 여러분들은 그리운 한국 물건이 있으신가요?! candylane 65
667 민주당 하원, 기존 이민 레지스트리’(Immigration registry) 변경으로 서류미비자 구제 file 그늘집 64
666 퍼온 글) 사주 잘 보시는 분들 소개 .. 참조하세요 새해 운세 보실 분들 .. 열 받아서 검색하고 찾음 usa-saju 64
665 취업이민 3순위 file 그늘집 64
664 한국 쇼핑몰 구경만 해도 공짜로 보내드립니다!(12월 28~31일) file shaashop 64
663 ITIN 신청 접수 대행 JasonLee 63
662 친절한 세무회계법인 "세무회계태양" 입니다. JasonLee 62
661 한국 동대문에서 의류,악세사리 사업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file gollala 62
660 그랜드캐년 경비행기,버스, 헬기투어 홀세일 할인 전문회사 영문사이트 베엠베사랑 62
659 담배 해외배송신규쇼핑몰 <BIGARETTE>입니다. BIGARETTE 61
658 한국및 전 세계 항공(관광)특가(213-388-4141)-최우수 공인 대리점 file 양인혜 61
657 *담배 해외배송쇼핑몰 [타바코]입니다.* file 타바코 61
656 친구를 찾습니다 ! - 김광수 님 ultalee 61
655 [귀국이사 $89불 할인이벤트] 논스톱박스 항공배송으로 비교할수록 더 확실한 귀국이사 프리미엄 서비스 file 논스톱박스 61
654 한국 악세사리 수입 - 남대문 도매 플랫폼 [헤이도매]입니다. 헤이도매 60
653 미국전지역 고기 Next day 배송 file wowstores 60
652 애들 코딩교육 시키고 계신가요? file 위즈 60
651 시민권자 부모 영주권 인터뷰 없이 80일만에 영주권 승인 file 그늘집 59
650 미국 영주권 취득 방법 file 그늘집 59
Board Pagination Prev 1 ...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 52 Next
/ 5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