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지아주닷컴

2022.09.02 16:53

취업 이민을 시작하기전 점검사항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EB-3(8).jpg

 

취업 이민을 시작하기전 점검사항

미국 취업 이민을 시작하려면 먼저 고용주의 조건과 신청자의 조건이 잘 맞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고용주의 자격 여부이므로 충분히 검토를 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취업이민은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스폰서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일자리와 신청자의 학력 또는 세금보고된 경력이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취업이민 고용주의 자격요건중 가장 중요한게 급여 지불 능력입니다. 연방 노동부의 노동 확인서(Labor Certification/LC)를 받아놓고도, 그 동안에 스폰서 회사가 힘들어져 고용주의 급여 지불 능력이 문제가 되어 취업이민청원서(I-140)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 회사의 세금보고서상 일년 순수익이 스폰서 받는 신청인의 1년 연봉 보다 높다는 것을 증명 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역사나 총 매출액보다는 실질적인 순수익 금액이 중요 합니다.

급여 지불 능력은 처음에 노동 확인서를 접수한 날짜, 즉 취업이민 우선 순위 날짜 (priority date)로부터 시작하여 영주권 취득 시점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회사가 매출이 부진하여 수익이 별로 없거나 적자를 보고했을경우 회사의 순수 자산(net asset)으로도 증명할 수 있으나 최근 이민국의 까다로운 심사를 감안한다면 세금보고서로 증명하는게 가장 안전 합니다.

영주권 신청기간 동안 취업비자 같은 비이민 비자로 고용주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재정 능력 증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수속기간동안 고용주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 자체가 영주권의 승인 여부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되지는 않습니다.

고용주는 취업이민 수속에 시간과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재정 능력만 증명될 수만 있다면 특별하게 법적 책임같은 부담은 없습니다. 신청인도 원만한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고용주를 찾아야 하므로 자격조건이 되는지를 서류 상으로 충분히 검토해본 후 신중히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0그늘집.jpg

Who's 그늘집

?
저희 조지아주닷컴에서는 이곳 서명란에 자신을 나타내는 간단 프로필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입력이 가능합니다. 링크 및 광고는 삭제처리됩니다.

회원정보수정하러가기
Atachment
첨부 '2'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이용에 대하여 운영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1002 무비자(ESTA)로 자주 방문하면 문제가 되나? file 그늘집 50
1001 International Logic Olympiad (ILO) 2024 개최 안내 file ILO2024 35
1000 담배 해외배송신규쇼핑몰 <BIGARETTE>입니다. BIGARETTE 49
999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file usvisa 41
998 이민국의 영주권 추가서류요청 file 그늘집 45
997 2024년 3월 영주권 문호 file 그늘집 40
996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file usvisa 45
995 [JC&Company] Financial Professional 온라인 모집 설명회 개최 file JC&Company 44
994 2024년 4월 1일부터 이민국 수수료 인상 예정 file 그늘집 46
993 1등 담배배송업체 "KOBAPOST" 입니다 file 코바포스트 41
992 시민권자 부모 영주권 인터뷰 없이 80일만에 영주권 승인 file 그늘집 48
991 담배 해외배송신규쇼핑몰 <BIGARETTE>입니다. file BIGARETTE 47
990 최근 이민국의 잘못된 STEM OPT 거부 file 그늘집 38
989 2024 JC&Company Group 정기 온라인 ZOOM 세미나를 신청하세요! file JC&Company 37
988 한국및 전 세계 항공(관광)특가(213-388-4141)-최우수 공인 대리점 file 양인혜 52
987 2024년 2월중 영주권문호 file 그늘집 45
986 STEM 전공자 비자,영주권 승인에 유리 file 그늘집 44
985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file usvisa 51
984 *담배 해외배송쇼핑몰 [타바코]입니다.* file 타바코 50
983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file 그늘집 4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2 Next
/ 5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