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지아주닷컴

2022.01.04 23:29

21세되어가는 동반자녀 영주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69.jpg

 

21세되어가는 동반자녀 영주권

취업 이민 진행중 이민 페티션까지 승인 받고 영주권 문호가 풀리기를 기다리다 21세가 지날경우 부모와 함께 영주권 받을 수 있을수도있고 못받을수도 있습니다. 21세 되기전에 이민 페티션이 접수 되었어도 마찬가지 입니다.

지금은 문호가 열려있어 상관이 없지만 취업이민 진행 속도가 늦어지거나 문호가 다시 닫히게 닫히게 된다면 못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전에는 영주권 인터뷰 하는날 또는 영주권 승인 하는날에 21세 미만 되는 자녀만 부모와 함께 받고, 21세 생일이 된 아이부터는 영주권을 못 받았었습니다.

즉 인터뷰하는날 모든 서류가 완벽하고 신원 조회에 아무 문제 없으면 그날로 기준으로 21세 미만이면 되고, 무슨 이유이든지 그날 인터뷰때 합격 못하면 후에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되어 이민관이 승인해주는 날을 기준으로 21세 미만인 경우에만 부모와 같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주권 절차가 너무 오래 적체되면서 나이가 넘어 못 받게 되는 자녀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제 방법으로 미성년자들의 영주권 받게 되는 나이 21세 기준을 좀 변경시켜서 가능하면 미성년자들이 많이 영주권을 받도록 새 규정을 2002년에 만들었습니다.

그 계산 방법은 각 케이스 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많이 복잡합니다. 그러나 각 케이스 마다 적용 하는 원칙은 이민 페티션 허락을 받고 난후 부모의 영주권 신청한 우선날자의 자기 차례가 되어서 주 신청자의 영주권 문호가 풀렸을 때에 21세 미만이면 부모따라 동반 가족으로 같이 받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전에는 그때 신청하고 한참 기다리다가 인터뷰 받고 승인 받는날에 21세 미만이어야 받을수 있었던 과거의 것과 달라진 것입니다.

예를들어 우선일자인 PERM 접수 날자가 2021년 1월 이라면 자신의 우선일자 영주권 문호가 풀리게 되어 I-485 를 신청할수 있게 될때 그 때 자녀가 21세 미만이면 영주권 같이 받는 것입니다.

다만, 거기에다 이민국이 이민 페티션 심사를 하는 기일만큼을 더 혜택을 주었습니다. 즉 I-140 접수한 날부터 승인한 날까지의 기간 만큼 크레딧주어 더 봐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민 페티션 I-140신청 접수한 날로 부터 승인 받을 때까지가 10 개월 걸렸다고 한다면 주 신청자의 영주권 문호가 풀렸을때 자녀 나이가 21세 10개월까지이면 같이 받게 됩니다.

2022년 1월 현재 취업이민 3순위의경우 영주권 문호가 오픈이므로 첫단계인 노동청 검증 허가 나오면 곧바로 이민 페티션(I-140)과 이민 인터뷰 신청인 I-485 를 함께 신청할수 있었으니까 I-140 이민 페티션 하는날 이미 영주권 문호가 풀려 있어서 당연히 그때 21세 미만 되는 자녀가 영주권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로 약물중독 치료센터(Clinic) 투자이민(EB-5)프로그램은 이민국 신속승인( USCIS Expedite Processing)요건에 적합한 미국 국익(National Interest)에 해당되어 투자이민청원(I-526)을 3~4개월내에 받을수 있습니다.

투자자의 의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고, 이민국 수속도 더 빠르며 자금 회수도 더 빨리 이루어질 수있는 직접투자 이민에 관심을 가질만하며, 특히 75만불로 투자이민을 신청할 기회는 앞으로 2022년 2월18일까지뿐이라 자금이 준비된 투자자라면 이 기회를 잘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00.jpg

Who's 그늘집

?
저희 조지아주닷컴에서는 이곳 서명란에 자신을 나타내는 간단 프로필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입력이 가능합니다. 링크 및 광고는 삭제처리됩니다.

회원정보수정하러가기
Atachment
첨부 '2'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이용에 대하여 운영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573 미국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저지르기 쉬운 실수 10 가지 Steven 49
572 미국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저지르기 쉬운 실수 10 가지! Steven 31
571 미국 대학의 기여입학제: 입시 공평성과 논란 file 공맵 47
570 미국 명문대 - 성적순?? file Steven 8
569 미국 명문대 공대 진학을 위한 '3+2 Pre-Engineering' file 공맵 15
568 미국 방문비자(B1/B2) file 그늘집 43
567 미국 비즈니스오너는 꼭! 사업체 은퇴연금계좌 최적플래닝+혜택 라이브소개! file LucyKim 36
566 미국 상위권 대학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EC 평가항목 file 공맵 28
565 미국 상위권대 편입 루트, 커뮤니티 칼리지 file 공맵 29
564 미국 시민권자 부모초청 file 그늘집 54
563 미국 시민이 되기 위한 과정 file 그늘집 11
562 미국 아틀란타 귀국이사/귀국택배★겨울방학 크리스마스 시즌 마지막 특가 이벤트★특별한 혜택을 만나보세요[유씨아저씨] file KOR2ISD 69
561 미국 약대 입시를 위한 프로그램은? file 공맵 34
560 미국 어디서나 한 가지 요금 $119로 한국으로 귀국택배 수화물 보내는 가장 쉬운 방법 원팩! file onepackship 144
559 미국 영주권 취득 방법 file 그늘집 59
558 미국 영주권 취득 방법 file 그늘집 37
557 미국 영주권 취득 방법 file 그늘집 59
556 미국 의대 입시에서 중요하게 평가하는 항목 (+美의대 파격 입시기준 추가) file 공맵 24
555 미국 입국거절 사유와 추방사유 file 그늘집 54
554 미국 입국금지 해결해 드립니다. file 그늘집 58
Board Pagination Prev 1 ...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52 Next
/ 5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