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지아주닷컴

2022.10.31 17:29

취업이민 2순위(EB-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EB-2.jpg

 

 

취업이민 2순위(EB-2)

취업이민 2순위(EB-2)는 연간40,000개의쿼터가할당되어 있으며, 고학력 소유자(Advanced Degrees)와 과학. 예술. 경영분야에 특출한 능력 있는 자(Exceptional Ability)를 포함하며, 노동허가가 필요합니다. 먼저 능력 소유자의 경우 석사 학위 이상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외국에서 받은 학위도 미국 내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록 석사 학위가 없다 할지라도, 만약 학사 학위와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험이 있으면 고학력 소유자로 인정됩니다. 5년간의 경력은 학사 학위 이후부터 인정되며, 이민법에서는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경력(Progressive experience)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 직책과 관련된 분야에서 얻은 경력이라면 진행이 수월하겠지만 다른 분야이어도 어떻게 영주권 신청 직책과 연결하느냐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과학. 예술. 경영 분야에 특출한 능력을 가진 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신청자의 학위,10년 이상 근무 실적을 언급한 전고용주의 편지 그리고 면허증 혹은 개업 허가증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것 역시 학위 또는 개업 허가증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미국의 경제. 문화.교육 혹은 복지에 기여할 수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2순위는 반드시 고용주가 필요한데 고용주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해야 하고, 직원의 수에 관계없이 신청인을 고용해서 월급을 줄 수 있는 여유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고용주와 신청자의 전공이 일치하거나 유사해야 합니다. 2순위는 노동청과 이민국을 거쳐 인터뷰를 한 다음 영주권 취득까지 1년 반에서 2년이 소요됩니다.

같은 2순위라 할지라도 National Interest Waiver(NIW) 인 경우는 고용주가 필요 없이 학위와 실력만으로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미국 사회에 공헌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증빙 여부에 관한 서류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헌이나 기여도는 일부 지역과 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시길 원하신다면 일단 본인이 할 일이나 직책이 석사학위 또는 학사 학위를 포함해서 더불어 그 분야의 5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는 포지션이어야 합니다. 취업이민 2순위로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Prevailing Wage Request를 할 시에 반드시 직책에 요구되는 최저 학력 또는 경력을 석사학위이상 또는 학사학위를 포함해서 경력 5년이상으로 기입을 하셔야만 합니다.

물론 광고를 낼 때에도 반드시 같은 학위를 요구해야되는 것은 물론 입니다. 예전에는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 문호가 밀려서 임금을 높여가면서 2순위로 진행을 무리하게 진행하시는분들도 계셨지만 최근 3순위 문호가 급진전되었기 때문에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을하신후 2순위로 할것인지 3순위로 할것인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이민 2순위를 신청하는데 주의해야 할 점은 물론 신청자가 학위나 경력이 맞아야 하겠고 두번째는 일단 노동확인서가 승인이 나왔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I-140 즉 취업이민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했을 때 이민국에서 신청자가 할 일이 석사 또는 학사 플러스 5년의 경력을 요구할 정도의 일인가를 상세히 검토할 것입니다.

즉 이민국 검사관의 판단에 신청자의 포지션이 일반 학사 학위 소유자도 할 수가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아무리 노동확인서가 승인이 된 상태라 할지라도 취업이민 신청이 기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시간을 두고서 상세한 상담을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0그늘집.jpg

Who's 그늘집

?
저희 조지아주닷컴에서는 이곳 서명란에 자신을 나타내는 간단 프로필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입력이 가능합니다. 링크 및 광고는 삭제처리됩니다.

회원정보수정하러가기
Atachment
첨부 '2'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이용에 대하여 운영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971 정치인 사관학교, 조지타운 대학교(Georgetown University) file 공맵 35
970 아시아 학생이 백인 학생보다 주요 명문대 합격률이 28% 더 낮은 이유 file 공맵 34
969 즐거운 여행 안내(213-388-4141) file 양인혜 30
968 브랭섬홀 아시아(BHA) 2024-2025 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주목! file 공맵 19
967 담^^배 해외배송신규쇼핑몰 "Bigarette"입니다 BIGARETTE 29
966 미국 약대 입시를 위한 프로그램은? file 공맵 31
965 AP Capstone 교과과정이란? file 공맵 21
964 국제 공인 교육과정 IB, 정확한 커리큘럼에 대해 알고 계셔야 합니다. file 공맵 21
963 하버드 STEM 교육 D.CAMPS 서울대학교 개최! 지금 공맵에서 할인받고 신청하세요! file 공맵 21
962 J-1 비자 2년 본국 거주요건 지침 file 그늘집 25
961 미국 상위권 대학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EC 평가항목 file 공맵 26
960 미국이 STEM 전공에 열광하는 이유 file 공맵 20
959 I-485 수속(AOS) 과 대사관 수속(CP) file 그늘집 32
958 GPA 3.9는 좋은 성적일까? GPA 3.9로 갈 수 있는 대학 List file 공맵 39
957 증인(S)비자 file 그늘집 31
956 IVY Collegiate School(ICS), 청라 국제영재학교 진학에 대해 알아보자! file 공맵 44
955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file usvisa 17
954 *담배 해외배송쇼핑몰 [타바코]입니다.* file 타바코 19
953 국제학생을 위한 특별제도? 미국대학 패스웨이(Pathway)의 장단점! file 공맵 26
952 크루즈 여행과 이민신분 file 그늘집 2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1 Next
/ 5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