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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1 11:58

취업이민청원(I-140)과 영주권신분조정(I-485)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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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청원(I-140)과 영주권신분조정(I-485) 신청

취업이민청원(I-140)은 취업이민 1순위(EB-1), 2순위(EB-2) 그리고 3순위(EB-3)의 신청시 쓰이는 이민국 양식 입니다. 종교이민의 경우인 4순위(EB-4)로 청원서를 작성할때는 I-360이란 양식을 쓰며 투자이민의 경우인 5순위(EB-5) 초청서를 작성 할 때는 I-526이란 양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4순위 종교이민의경우는 동시접수가 허용되지 않지만 5순위의 경우에는 2022년6월부터 동시 접수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에는 노벨상 수상자와 같이 특별한 능력이 있는 자 탁월한 교수나 연구원 그리고 국제적인 기업의 간부가 해당되며 취업이민 2순위에는 대학원 이상 학위 소유자와 예외적인 능력이 있는 자가 해당됩니다. 취업이민 3순위에는 대학졸업자와 2년 이상 숙련 기술자들이 해당됩니다.

참고로 모든 취업이민의 경우 자격이 되는 신청자들에게는 이민비자번호가 즉시 발급 가능(CURRENT)하기 때문에 I-140을 승인 받은 경우나 I-140의 승인이 필요 없는 경우는 즉시 기다림 없이 영주권 신청서(I-485)를 이민국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I-140을 승인받지 않은 경우라도 제대로 접수시켰다면 그 때에 이민비자번호가 발급 가능한 것으로 간주해서 I-485를 신청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I-140이 승인되어야만 이민비자번호가 발급 가능하기 때문에 I-140과 I-485를 동시 신청한 경우 I-140이 거절되면 I-485도 같이 거절됩니다.

I-140과 I-485를 동시에 접수하는 것이 가능해졌지 꼭 같이 접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전처럼 I-140을 접수시키고 나서 승인이 난 후에 I-485를 접수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당연히 I-140을 접수시키고 나서 I-140이 승인되기 전에 I-485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I-485를 신청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는 불법체류자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합법체류 가능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I-140이 승인될 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I-140과 I-485를 동시에 신청해서 체류 신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허가서(EAD/I-765)와 여행 허가서(Advance Parole/I-131)를 신청 할 수있으며 I-485 수속기간도 다소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I-765와 I-131 수속이 많이 지연되어 1년이상 소요되는경우가 많고 영주권이 먼저 나오는 경우도 볼수 있습니다. 급행 수속(I-907)처럼 이민국 수수료를 지불하고 15일내로 승인여부를 결정받는것은 아니지만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취업 허가가 급한 경우거나 개인 또는 회사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가 있으면 신속 처리 요청(Expedite Request)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민국 https://www.uscis.gov/forms/filing-guidance/how-to-make-an-expedite-request)

I-140과 I-485를 동시 신청한 경우 만일 이민국이 I-140을 부당하다고 간주한다면 함께 제출한 모든 서류들을 한꺼번에 거절되며 적지 않은 액수의 수수료를 낭비하게 되며 차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때도 불이익을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I-140이 승인될 확률이 높지 않은 경우는 I-140의 승인 없이 I-485를 접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I-140이 승인될 확률이 낮을까? 대개 노동부 허가(Labor Certification)를 받은 후에 I-140을 신청할 수 있는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는 고용주 및 본인의 자격에 하자가 없다면 거절될 확률이 낮습니다.

노동부 허가를 받지 않고 I-140을 신청할 수 있는 취업이민 1순위의 경우와 미국 국익과 관련하여 노동부 허가면제를 요청한 취업이민 2순위의 경우는 이민국에서 I-140을 까다롭게 심사할 것이기 때문에 거부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하지만 일괄적으로 확률을 이야기할 수는 없고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예를들어 취업이민 1순위에 해당되는 국제기업 간부의 경우 기업 내 본인의 위치에 따라 승인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미국지사나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는 경우 본인의 비자가 L-1A인 경우는 이민국에서 I-140를 승인할 확률이 높은데 이는 L-1A비자의 요건과 취업이민 1순위의 요건이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I-140과 I-485를 동시 신청했을때 해외여행 시 유의할 사항으로 만일 본인의 비자가 H나 L인 경우 여권에 기재된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I-131의 승인이 없이도 여행이 가능하지만 H나 L이 아닌 경우 I-131의 승인 없이 해외여행을 하는 것은 I-485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해외여행 후 미국 입국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듯이 여행허가서로 해외여행을 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I-140과 I-485를 동시 접수여부를 결정할때 자신의 케이스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민업무를 진행하다보면 가끔은 어디서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변호사에게 자신의 케이스가 어느 정도 확실성이 있는지 자문을 구해보고 어느 정도 공통적인 의견이 모아지면 어느정도 승인 가능성을 알수 있게 됩니다.

I-140과 I-485동시 접수의 각 장, 단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앞으로 일어날 있는 일들에 대한 대처방안을 철저히 고려해서 올바른 선택이 될수 있게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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