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지아주닷컴

2017.06.27 18:39

연방 대법원, ‘반이민 행정명령’ 일부 효력 판결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i-958.jpg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수정 ‘반이민 행정명령’이 잇단 실패 끝에 일부 효력을 얻게 됐다.

연방대법원은 오늘 이슬람권 6개국(이란·시리아·리비아·예멘·소말리아·수단) 출신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제한하는 내용의 수정 행정명령 중 일부는 법적 분쟁이 끝나기 전이라도 일단 발효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는 수정 행정명령의 발효를 모두 금지했던 연방항소법원 2곳의 판결을 일부 뒤집은 것이다.

아울러 대법원 공판 전에 일단 수정 행정명령을 긴급하게 발효할 수 있게 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기도 하다.

대법원은 오는 10월 첫 공판을 열겠다고 오늘 밝혔다.

재판부는 미국에 있는 개인 또는 개체와 ‘진실한 관계(bona fide relationship)’가 있음을 신빙성 있게 진술하지 못하는 이들 6개국 외국인들에 대해 90일간 입국 금지 조치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모든 난민의 입국을 120일간 금지하는 수정 행정명령의 조항도 일단 발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은 이번 판결을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로 평가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4월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이 합류하면서 진보와 보수가 팽팽했던 대법원의 이념 지형이 5 대 4의 ‘보수 우위’로 복귀한 데 따른 영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제1호 행정명령으로 반이민 행정명령을 내놓았지만,인종 차별 논란 속에 국내 각지의 지방연방법원에서 잇달아 제동이 걸리자 지난 3월 초 일부 내용을 완화한 수정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그러나 수정 행정명령 역시 버지니아 주 리치먼드에 있는 제4 항소법원과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 항소법원에서 효력 정지 판결을 받자 반이민 행정명령 자체가 결국 좌초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날 결정은 잠정적이지만, 실제 최종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보수 성향인 고서치 대법관과 클라렌스 토마스·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은 오늘 행정명령 전체가 발효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라디오코리아 박현경 기자>

그늘집
http://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카톡: iminUSA 
 

0000aa.jpg

Who's shadedcommunity

profile

그늘집은 미국 이민법 전문 서비스 회사로서 가족초청/취업이민/추방재판 등 각 분야의 이민 전문가들과 함께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과 빠른 수속을 통하여 여러분이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체류신분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며 어려운 케이스, 거절된 케이스를 전문으로 취급합니다.


그늘집은 항상 고객 여러분의 편에서 고객 여러분과 함께 미국 이민의 꿈을 이루어 가고자 합니다.


너와 내가 아닌 우리가 함께 하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오늘도 여러분의 시원한 그늘이 되고자 합니다.

Atachment
첨부 '2'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이용에 대하여 운영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965 캘리에서 애틀랜타로 이주 생각 입니다..조언 주세요 1 미니모 1515
964 DUI 단속은 피할 수 있지만 절대 사고를 피할 수 없다는 점! file admin 1314
963 귀넷 고등학교, 레니어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NEW SAT Class 한국사랑 1432
962 포인트에 관하여 1 한국사랑 1365
961 브라질산 닭발 / 닭날개 공급자 찾습니다. kimyoung1981 1456
960 미래를 준비 시키는 일에 동참해주실 NEW SAT 선생님 한국사랑 1381
959 Notary public 이란? 한국사랑 1478
958 미국사람이 독도는 우리땅을 영어로 부르네요! song11 1536
957 Kids day out DavidKim 1581
956 배드민턴 회원모집 (초보) 한국사랑 328
955 2016년 여름방학 기간중 올바른 SAT 학습방법에 대해 궁금하십니까? EduconsultingEj 134
954 2016년 여름방학 기간중 올바른 ACT 학습방법에 대해 궁금하십니까? EduconsultingEj 106
953 해외에서도 한국 상품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file okdgg 108
952 E-2 비자 신속상담 song11 1592
951 국외 불법 선거운동 고발, 최초로 여권반납 결정 file 운영자 217
950 막힌 혈관을 뻥~ 뚫어 주는 놀라운 건강식품! hk3792dt 256
949 Vivaldi(비발디) 브라우저 1.0 공개 file 토마토 194
948 오늘은 세월호 참사 2주기입니다. file 운영자 129
947 2016년 조지아 고등학교 순위 발표 한국사랑 733
946 어른들을 위한 놀이터 www.somehot.com file 썸핫 10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2 Next
/ 5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