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지아주닷컴

2017.08.19 06:41

취업 영주권의 좋은 고용주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ew1.jpg


 

취업 이민 케이스는 일종의 파트너십이다. 고용하려는 고용주와 직장을 원하는 직원과의 파트너십이며, 이를 위해 직원의 이민 신분 해결이라는 추가적인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다. 일반적인 구인이나 취업 과정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 공통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적합한 조합을 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민 신분 해결을 위한 고용주와 고용인의 조합에 대해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민법은 일반 고용과 달리 근무 포지션이 풀타임 정규직에 한해 영주권 신청을 허용한다. 즉, 파트타임 포지션이나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취업 비자는 가능할 수 있으나 영주권 신청은 가능하지 않다. 그렇다면 현재 파트타임 취업 비자를 소유하고 있다면 영주권 신청이 불가한가? 가능하다. 현재 포지션과 영주권 신청을 위한 포지션은 다르기 때문이다.

둘째, 이민법은 직원의 적정 임금 지불 능력을 현재 갖춘 스폰서만 인정한다. 일반적인 구인 과정은 지원자 본인이 가능성과 그로 인한 여러 시너지 효과 등을 통해 취업을 결정하겠지만, 영주권 케이스에서는 아주 철저하게 세금 보고서, 주식회사의 경우 연간 결산 보고서, 감사를 받은 재무 재표를 통해 영주권의 신청 접수 시점의 적정 임금 지불 능력이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이 때, 순수익만 보는 것은 아니며 순수익이 적자라도 순 단기 자산이 충분하다면 자격 조건으로 인정한다.

예를 들면 수많은 실리콘 밸리 창업 기업들은 수년 동안 적자임에도 투자금으로 확장을 거듭한다. 이들은 순 단기 자산이 높기 때문에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직원을 고용하며 영주권 스폰서 자격도 인정 받는다.
또한 재정 능력은 현재도 중요하지만 영주권이 최종 발급될때까지도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스폰서십을 결정해야 한다. 재정 능력 계산이 이렇게 간단 하다 보니 오히려 회사의 설립연도, 직원 수, 과거 실적, 부동산 같은 장기 자산, 향후 가능성 등은 스폰서의 자격 조건을 가늠하는 잣대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셋째, 이민법은 회사 성격으로 볼때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는 포지션이 과연 필요한 직무인지, 요구하는 자격 조건은 적절한지를 고려한다. 즉 회사의 필요와 직원 배경의 조화가 중요하다. 이 부분에 있어 회사와 직원 양쪽의 특이한 배경이나 경험 등을 잘 찾아 기술하면 미국내의 이미 취업 허가를 갖추고 있는 수많은 지원자가 아닌 스폰서를 통하여 채용하려는 직원이 왜 필요한지 설명하는데 설득력이 있다.

결국 성공적인 취업 이민을 위해서는 회사, 직원, 그리고 변호사 사이에 충분한 대화가 중요하다. 서두에서 파트너십이라는 표현 사용 이유는 처음에는 같은 목표를 갖고 시작하여도 충분히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너무 빨리 시작하거나, 또는 수속 도중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날 때 그 파트너십이 흔들린다. 해당 과정과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상의와 이해 후 시작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으리라 생각한다.

글/주디장 변호사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카톡: iminUSA

01a.jpg

Who's shadedcommunity

profile

그늘집은 미국 이민법 전문 서비스 회사로서 가족초청/취업이민/추방재판 등 각 분야의 이민 전문가들과 함께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과 빠른 수속을 통하여 여러분이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체류신분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며 어려운 케이스, 거절된 케이스를 전문으로 취급합니다.


그늘집은 항상 고객 여러분의 편에서 고객 여러분과 함께 미국 이민의 꿈을 이루어 가고자 합니다.


너와 내가 아닌 우리가 함께 하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오늘도 여러분의 시원한 그늘이 되고자 합니다.

Atachment
첨부 '2'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이용에 대하여 운영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969 캘리에서 애틀랜타로 이주 생각 입니다..조언 주세요 1 미니모 1515
968 DUI 단속은 피할 수 있지만 절대 사고를 피할 수 없다는 점! file admin 1314
967 귀넷 고등학교, 레니어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NEW SAT Class 한국사랑 1432
966 포인트에 관하여 1 한국사랑 1365
965 브라질산 닭발 / 닭날개 공급자 찾습니다. kimyoung1981 1456
964 미래를 준비 시키는 일에 동참해주실 NEW SAT 선생님 한국사랑 1381
963 Notary public 이란? 한국사랑 1478
962 미국사람이 독도는 우리땅을 영어로 부르네요! song11 1536
961 Kids day out DavidKim 1581
960 배드민턴 회원모집 (초보) 한국사랑 328
959 2016년 여름방학 기간중 올바른 SAT 학습방법에 대해 궁금하십니까? EduconsultingEj 134
958 2016년 여름방학 기간중 올바른 ACT 학습방법에 대해 궁금하십니까? EduconsultingEj 106
957 해외에서도 한국 상품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file okdgg 108
956 E-2 비자 신속상담 song11 1592
955 국외 불법 선거운동 고발, 최초로 여권반납 결정 file 운영자 217
954 막힌 혈관을 뻥~ 뚫어 주는 놀라운 건강식품! hk3792dt 256
953 Vivaldi(비발디) 브라우저 1.0 공개 file 토마토 194
952 오늘은 세월호 참사 2주기입니다. file 운영자 129
951 2016년 조지아 고등학교 순위 발표 한국사랑 733
950 어른들을 위한 놀이터 www.somehot.com file 썸핫 10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2 Next
/ 5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