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지아주닷컴

2017.09.30 12:44

시민권심사 까다로워 기각사례 증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i-417.JPG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 정책의 충격과 파문을 우려한 영주권자들의 시민권 신청이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권 신청 심사가 깐깐해져 기각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최근 이민업무 전산화로 심사관이 과거 기록을 더 자세히 볼 수 있고 특히 형사법 위반 기록 등을 상세히 살펴보기 때문 입니다.

시민권 신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신청자가 ‘도덕성 기준’ (Good Moral Character)에서 시민권을 취득할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시민권 신청자는 시민권을 신청하기 전 5년간(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는 3년) 도덕성 기준에서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신청자들 가운데 시민권을 신청할 시점에서 5년 이상 이전에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은 시민권 신청서에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신청서에 있는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않아 낭패를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불미스러운 일이 시민권을 신청하기 10년 전에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이민국은 이러한 사실도 일단 검토할 것이기 때문에 시민권 신청서에 모두 다 언급해야 합니다.

또한 5년 이전에 경찰에 체포되어 무혐의로 풀려난 경우에도 시민권 신청시 언급해야 합니다.

도덕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를 예로 들면 지난 5년간 두 번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고 총 선고 형량이 5년 이상인 경우, 2번 이상 도박에 관련된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 상습 음주자, 그리고 ‘도덕적 비열함’(Moral turpitude)을 가지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마약을 소지한 경우도 도덕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지만, 마리화나를 30그램 이하로 소지한 초범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특히 과거 샵리프팅 등의 사소한 범죄라도 있을경우 좋은 성품을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면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출입국기록(I-94) 등이 전산화되면서 USCIS 직원들이 신청자가 제출하는 서류보다는 전산 시스템의 기록을 뒤져(Data-Mining) 문제점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DWI) 등으로 처벌받은 기록도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스폰회사에서 일했던 증빙서류를 반듯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했을 때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를 해야하는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경우 근무회사의 세금보고서, W-2, 급여 명세서, 명함, 사진, 이름이 담긴 서류 등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잘 보관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유로 인해 스폰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 회사를 떠나게 되는 이유에 대한 증빙 서류를 준비해 두는게 좋습니다.

시민권 심사가 까다로워졌는데도 시민권 신청을 너무 쉽게 생각해 본인이 직접 신청해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시민권 신청 거절뿐만 아니라 시민권을 신청했다가 오히려 추방 재판에까지 넘겨질 수 있으므로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시민권 신청에 결격 사유가 없다면 문제가 없지만 시민권 심사때 영주권 획득 경위에서부터 지난 5년간의 미국의 생활, 본인의 범죄 기록등을 모두 상세히 조사하므로 시민권 신청 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후 신텅하는게 안전 하겠습니다.

<그늘집>
http://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카톡: iminUSA

0000aa.jpg

Who's shadedcommunity

profile

그늘집은 미국 이민법 전문 서비스 회사로서 가족초청/취업이민/추방재판 등 각 분야의 이민 전문가들과 함께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과 빠른 수속을 통하여 여러분이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체류신분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며 어려운 케이스, 거절된 케이스를 전문으로 취급합니다.


그늘집은 항상 고객 여러분의 편에서 고객 여러분과 함께 미국 이민의 꿈을 이루어 가고자 합니다.


너와 내가 아닌 우리가 함께 하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오늘도 여러분의 시원한 그늘이 되고자 합니다.

Atachment
첨부 '2'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이용에 대하여 운영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968 캘리에서 애틀랜타로 이주 생각 입니다..조언 주세요 1 미니모 1515
967 DUI 단속은 피할 수 있지만 절대 사고를 피할 수 없다는 점! file admin 1314
966 귀넷 고등학교, 레니어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NEW SAT Class 한국사랑 1432
965 포인트에 관하여 1 한국사랑 1365
964 브라질산 닭발 / 닭날개 공급자 찾습니다. kimyoung1981 1456
963 미래를 준비 시키는 일에 동참해주실 NEW SAT 선생님 한국사랑 1381
962 Notary public 이란? 한국사랑 1478
961 미국사람이 독도는 우리땅을 영어로 부르네요! song11 1536
960 Kids day out DavidKim 1581
959 배드민턴 회원모집 (초보) 한국사랑 328
958 2016년 여름방학 기간중 올바른 SAT 학습방법에 대해 궁금하십니까? EduconsultingEj 134
957 2016년 여름방학 기간중 올바른 ACT 학습방법에 대해 궁금하십니까? EduconsultingEj 106
956 해외에서도 한국 상품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file okdgg 108
955 E-2 비자 신속상담 song11 1592
954 국외 불법 선거운동 고발, 최초로 여권반납 결정 file 운영자 217
953 막힌 혈관을 뻥~ 뚫어 주는 놀라운 건강식품! hk3792dt 256
952 Vivaldi(비발디) 브라우저 1.0 공개 file 토마토 194
951 오늘은 세월호 참사 2주기입니다. file 운영자 129
950 2016년 조지아 고등학교 순위 발표 한국사랑 733
949 어른들을 위한 놀이터 www.somehot.com file 썸핫 10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2 Next
/ 5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