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지아주닷컴

2022.01.02 12:52

투자이민청원(I-526) 3~4개월 신속승인 프로그램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EB-5(2).jpg

 

투자이민청원(I-526) 3~4개월 신속승인  프로그램
약물중독치료센터 75만불 투자이민(EB-5)  신속승인  프로그램

그 동안 미국 투자이민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인기를 얻고 있던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이 2021년 6월30일 자로 만기 종료되어 앞으로 미국 의회의 재 입법 통과가 되지 않는 한 이 방법을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은 당분간 어려워졌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이 중소규모의 개별 사업체에 직접 투자하여 1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경우에 허용하던 투자이민( Direct EB-5 )은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중단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유효하며 지금도 이민국이 신청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21일 이전에는 미국투자이민의 투자금 기본금액은 50만 달러였으나, ‘EB-5 현대화’규정에 따라 90만 달러로 인상되었으나 2021년 6월 22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콜리 판사에 의해 EB-5 현대화 규정이 무효가 돼 미국투자이민 금액이 한시적으로 이전의 50만달러로 돌아갔습니다.

만약 투자한 사업체가 고용표적지역, 또는고용 창출 대상 지역 (TEA: Targeted Employment Areas) 에 위지해 있다면 EB-5프로그램에 필요한 자본 거래액은 100만달러가 아닌 50만 달러입니다. 이 EB-5 프로잭트는 시골이나 고용률이 높지 않은 곳에서만 TEA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업이 높은 지역은 EB-5 투자를 할 시기에 지리적으로 실업률이 국제실업률에서 최소 150% 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지방지역은 인구가 20,000명 이상의 도시 밖의 지역에 속합니다. 지방은 또한 미국 예산 관리국(U.S.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이 인정한 수도권 지역에서 벋어난 곳을 말합니다.

이민국은 EB-5 투자를 통해 미국 내 합법적인 신분을 가진 자를 주 35시간 이상근무하는 풀 타임으로 고용하는 10자리 이상의 신규 고용을 직접적(directly)으로 창출해야 합니다. 이 일자리는 투자자가 영주권을 받은 후 2년 내에 만들어 져야 합니다.

반가운 소식은 이 판결에 대해 미국 이민국이 지난8월에 이의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 결론이 날 때까지 앞으로 몇개월 동안도 $500,000 로 투자 이민 신청이 가능하게 된 셈입니다.

직접투자 EB-5 는 간접고용을 포함시키는 리저널센터 와는 달리 W-2 를 발행하는 직접고용 인원만 인정하기 때문에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야하는 대형 부동산 개발 사업에는 적합하지 않고 레스토랑, 제조업, 양로병원, 약물중독 클리닉 등 고용을 많이 필요로하는 소규모 사업체에는 적합합니다.

투자자는 주주로서 사업체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임원이나 이사회 멤버등의 일원으로 회사의 주요 의사 결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업종에 따라서는 신속 수속 신청도 가능한 프로그램 등 선택의 여지가 많은 것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다만, 사업체에 직접 고용되어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투자자의 의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고, 이민국 수속도 더 빠르며 자금 회수도 더 빨리 이루어질 수있는 직접투자 이민에 관심을 가질만하며, 특히 75만불로 투자이민을 신청할 기회는 앞으로 2022년 2월18일까지뿐이라 자금이 준비된 투자자라면 이 기회를 잘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Treatment Centers USCIS Expedite Processing 승인 프로그램

투자금: 75만불

Admin Fee: 7만5천불

약물 중독 치료 센터 (Clinic) 프로그램은 이민국 신속승인( USCIS Expedite Processing)요건에 적합한 미국 국익(National Interest)에 해당되어 투자이민청원(I-526)을 3~4개월내에 받을수 있습니다.

미국으로의 이민은 크고 작은 장애물들이 많고 가장 기본이 되는 비자 발급은 까다로운 자격요건을 요구 하는데비해 약물 중독 치료 센터 (Clinic) 프로그램의 경우 비교적 조건을 충족하기가 쉽고 또 가족이 함께 이민하여 생활하는 데에 유리합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00.jpg

Who's 그늘집

?
저희 조지아주닷컴에서는 이곳 서명란에 자신을 나타내는 간단 프로필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입력이 가능합니다. 링크 및 광고는 삭제처리됩니다.

회원정보수정하러가기
Atachment
첨부 '2'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이용에 대하여 운영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959 I-485 수속(AOS) 과 대사관 수속(CP) file 그늘집 32
958 GPA 3.9는 좋은 성적일까? GPA 3.9로 갈 수 있는 대학 List file 공맵 39
957 증인(S)비자 file 그늘집 32
956 IVY Collegiate School(ICS), 청라 국제영재학교 진학에 대해 알아보자! file 공맵 45
955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file usvisa 17
954 *담배 해외배송쇼핑몰 [타바코]입니다.* file 타바코 19
953 국제학생을 위한 특별제도? 미국대학 패스웨이(Pathway)의 장단점! file 공맵 29
952 크루즈 여행과 이민신분 file 그늘집 31
951 [공맵대학백과] 남부의 명문, 라이스 대학교(Rice University) file 공맵 36
950 스타트업을 꿈꾸는 고등학생들을 위한 'Launch X' Summer 프로그램 file 공맵 29
949 전 세계 여행정보(213-388-4141) file 양인혜 32
948 이민법 245(k) 조항 file 그늘집 27
947 미국 상위권대 편입 루트, 커뮤니티 칼리지 file 공맵 28
946 2023년 12월중 영주권문호 file 그늘집 32
945 ​[WIAS] 미국공인회계사 (USCPA, AICPA) 과정 안내 - 위아스(WIAS) 국제회계학원 file WIAS 50
944 브랭섬홀 아시아(BHA), 남학생에게도 전 과정 IB 교육 제공 file 공맵 25
943 담^^배 해외배송신규쇼핑몰 "Bigarette"입니다 BIGARETTE 17
942 졸업 후 연봉으로 보는 미국 대학 순위는? file 공맵 19
941 담^^배 해외 배송 신규 쇼핑몰 "Bigarette"입니다 file BIGARETTE 22
940 [미국 의대] MD와 DO의 차이점 file 공맵 2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1 Next
/ 5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