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지아주닷컴

2022.06.09 11:28

동반 가족의 영주권 추가 신청(Following-to-Join)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family.jpg

 

동반 가족의 영주권 추가 신청(Following-to-Join)

취업이민이나 가족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수속하는 경우 주 신청자 및 배우자, 그리고 21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는 동반가족으로서 함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으로 주 신청자와 동시에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나, 영주권 수속 중에 결혼을 하게 된 경우, 주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은 후 다시 주신청자를 통해 가족초청 이민수속을 하면 오랜 수속기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Following-to-Join을 통해 주 신청자의 영주권 수속이 진행 중이거나, 혹은 주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 별도의 가족 이민 청원서를 접수하지 않고, 동반가족으로서 빠른 시간 내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주 신청인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로 친자, 의붓자녀, 그리고 미 이민법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양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주 신청자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인 부모, 배우자, 21세미만 자녀를 통해 이민수속을 진행한 경우가 아닌, 타 가족이민이나 취업이민을 통해 이민 수속을 진행한 경우여야 하며, 과거에 K 비자나 V비자를 발급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서 이민 수속을 진행한 경우는 주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은 후, 배우자나 21세 미만 자녀는 별도의 이민청원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경우, 주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기 이전에 결혼관계가 성립되었어야 합니다. 주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 태어난 자녀는 Following-to-Join을 진행할 수 없으며, 영주권자의 21세 미혼자녀로 별도의 이민수속을 진행해야 합니다.

주 신청인이 미국내에서 영주권 서류를 접수하여 계류중이거나 혹은 영주권을 받은 상태에서, 동반가족이 무비자가 아닌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경우에 입국 후 60일 이후, 주 신청인의 영주권 서류가 계류중이거나 승인을 받은 해당 이민국에 가족관계를 증빙하는 서류 및 이민국 수수료와 함께 영주권 신청서(Form I-485)를 접수하면 됩니다.

주 신청인이 미국 내 혹은 주한미 대사관의 영사과를 통해 이민비자를 받아 영주권자가 된 상태에서 동반가족이 해외에 있는 경우는 주 신청인이 I-824양식 (Application for Action on an Approved Application or Petition)을 작성하여 이민국에 접수함으로서 해외에 있는 동반가족이 주한미대사관을 통해 Following-to-Join으로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주 신청인의 영주권 서류가 이민국에 계류 중인 상태에서 결혼한 경우는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신청서 (I-485) 허가가 나기 전에 결혼한 배우자나 재혼시는 21세 미만의 자녀를 포함하여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미 영주권 대기 상태에 있는 경우라도 영주권 신청서를 중간에 제출할 수 있으나 반드시 순위별 우선순위 날짜가 Open된 상태여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민수속 후 나중에 결혼한 배우자나 자녀의 수속은 미혼자녀 가족초청인 경우, 결혼함으로서 순위가 바뀌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시민권자의 기혼자녀(3순위) 또는 형제자매(4순위) Case는 수속기간이 오래 걸리므로, 청원서 신청시 태어나지 않았던 자녀는 영주권 수속서류에 빠져있게 되므로, 나중에 결혼이나 출생으로 인해 가족이 생기면 반드시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이민국에 통보하여 추후 수속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주 신청인의 배우자로서 Following-to-Join으로 영주권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하거나 해외 영사과를 통해 이민비자 수속을 진행하는 경우, 진실된 결혼관계 (Good Faith Marriage)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잘 준비하여야 합니다. 증명 서류로는 결혼식 및 결혼사진, 가족사진, 공동명의의 은행계좌, 집 계약서, 보험, Utility Bill등 입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00.jpg

Who's 그늘집

?
저희 조지아주닷컴에서는 이곳 서명란에 자신을 나타내는 간단 프로필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입력이 가능합니다. 링크 및 광고는 삭제처리됩니다.

회원정보수정하러가기
Atachment
첨부 '2'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이용에 대하여 운영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960 미국이 STEM 전공에 열광하는 이유 file 공맵 20
959 I-485 수속(AOS) 과 대사관 수속(CP) file 그늘집 32
958 GPA 3.9는 좋은 성적일까? GPA 3.9로 갈 수 있는 대학 List file 공맵 39
957 증인(S)비자 file 그늘집 32
956 IVY Collegiate School(ICS), 청라 국제영재학교 진학에 대해 알아보자! file 공맵 45
955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file usvisa 17
954 *담배 해외배송쇼핑몰 [타바코]입니다.* file 타바코 19
953 국제학생을 위한 특별제도? 미국대학 패스웨이(Pathway)의 장단점! file 공맵 29
952 크루즈 여행과 이민신분 file 그늘집 31
951 [공맵대학백과] 남부의 명문, 라이스 대학교(Rice University) file 공맵 36
950 스타트업을 꿈꾸는 고등학생들을 위한 'Launch X' Summer 프로그램 file 공맵 29
949 전 세계 여행정보(213-388-4141) file 양인혜 32
948 이민법 245(k) 조항 file 그늘집 27
947 미국 상위권대 편입 루트, 커뮤니티 칼리지 file 공맵 28
946 2023년 12월중 영주권문호 file 그늘집 32
945 ​[WIAS] 미국공인회계사 (USCPA, AICPA) 과정 안내 - 위아스(WIAS) 국제회계학원 file WIAS 50
944 브랭섬홀 아시아(BHA), 남학생에게도 전 과정 IB 교육 제공 file 공맵 25
943 담^^배 해외배송신규쇼핑몰 "Bigarette"입니다 BIGARETTE 17
942 졸업 후 연봉으로 보는 미국 대학 순위는? file 공맵 19
941 담^^배 해외 배송 신규 쇼핑몰 "Bigarette"입니다 file BIGARETTE 2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1 Next
/ 5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