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지아주닷컴

2022.08.12 11:45

이민법과 세금보고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tax1.jpg

 

 

이민법과 세금보고

세금보고 방법이 한국과 많은 차이가 있어서 인지 미국 온 지 얼마 안된 사람들은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 안해야 하는지 혼란스럽다고 말하는데 특히 현재 영주권 신청 중이거나 영주권 신청을 고려하는 사람들은 세금보고를 신중히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E-2의 경우, 현재 가장 승인률이 높은 신분변경 방법입니다. 그러나 E-2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장을 위해서는 사업유지를 잘해야 합니다. 사업유지를 잘했다는 증거는 바로 세금보고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De-6와 Form 941을 통해 종업원이 몇명인지 페이롤 택스는 얼마나 냈는지를 이민관은 파악할수 있습니다. 또 E-2사업체가 작년 회계년도에 적자를 냈는지 흑자를 냈는지 어떻게 유지되었는 지를 세금내력을 통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E-2유지를 위해서는 세금보고는 필수적 입니다.

E-2사업이 번창하여 EB-5를 고려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30만 달러짜리 가게로 5명의 종업원을 둔 E-2 법인이 장사가 잘되고 연간 매출액이 늘어나고 재투자를 거듭 105만 달러 투자가 이루어지고 종업원은 10명으로 늘어나도  EB-5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민국은 법인소유의 재투자는 자본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를 보류(Retained Earning)라고 합니다. 이는 개인이 본 법인을 100%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법인수입의 일부가 E-2소유자의 월급이나 배당금으로 할당되어 개인 세금보고시 수입으로 반영이 된 자본이라면 투자이민이 요구하는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E-2사업체에서 벌어들인 소득으로 투자이민 자금을 마련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현재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매각한 자본을 E-2 사업체 확장에 투자했다면 이는 출처가 확실한 자본이 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신청자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재 영주권 스폰서(sponsor) 밑에서 일을 하는 신청자와 어떤 연유든 스폰서 밑에서 일을 하지 않는 신청자입니다.

학생신분으로 취업이민 신청중이라면 이미 I-485신청후 소위 말하는 노동허가서(work permit I-765)를 받은 후 외에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학생(F-1)신분으로 노동허가서 없이 스폰서를 위해 일을 하고 세금보고를 했다면, 불법 취업으로 영주권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H-1b 취업신분자가 동 스폰서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중이라면 당연히 그 스폰서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증거로 스폰서의 De-6와 Form 941종업원 세금명세서에 올라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본인은 W-2 및 페이 첵으로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현재 어떤 연유든 신분유지를 못해서 불체자가 됐다면 먼저 현행법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를 타진해 봐야합니다.

만약 현재 이민법으로는 영주권신청이 불가능하고 이민개혁안의 통과가 유일한 희망이라면 가능하다면 세금보고를 하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상정 중인 대부분의 이민개혁안은 불체자라도 세금보고를 한 경우에 유리한 혜택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딜레마는 여기에 있습니다. 본인은 일을 한 증거로 세금보고를 하고 싶지만 고용주측은 불체자를 고용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단속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세금보고는 불체자 고용을 고용주 스스로 보고하게 되는 꼴이 됩니다. 정확하지 못한 이민상식과 정보로 낭패를 당한 고객의 경우도 있습니다.

종교이민 신청자였던 한 상담고객은 세금보고를 많이하면 영주권 신청시 유리하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종교비자 배우자신분으로 가능한한 최대의 세금보고를 했고 이를 이민국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종교비자 배우자 (R-2)는 일을 할수없습니다. 이민관은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이제 케이스는 불법취업으로 인한 거절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또 하나 종교이민의 경우 교회로부터 세금보고가 간편하다는 이유로 목회자에게 폼1099을 발행한다면 종교이민 거부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독립 자영업자(Independent Contractor)에게 주어지는 양식으로 목회자는 교회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뮤직디렉터로 일하는 취업이민 신청자는 세금보고 마지막 직업난에, secrartary로 기제함으로 이민관에게 혼란을 주고 이의 보충설명을 요구하게 됩니다. 세금보고와 영주권, 전문가와 상의하고 신중을 기할 일 입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카톡: iminUSA

 

00.jpg

Who's 그늘집

?
저희 조지아주닷컴에서는 이곳 서명란에 자신을 나타내는 간단 프로필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입력이 가능합니다. 링크 및 광고는 삭제처리됩니다.

회원정보수정하러가기
Atachment
첨부 '2'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이용에 대하여 운영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951 [공맵대학백과] 남부의 명문, 라이스 대학교(Rice University) file 공맵 33
950 스타트업을 꿈꾸는 고등학생들을 위한 'Launch X' Summer 프로그램 file 공맵 27
949 전 세계 여행정보(213-388-4141) file 양인혜 30
948 이민법 245(k) 조항 file 그늘집 24
947 미국 상위권대 편입 루트, 커뮤니티 칼리지 file 공맵 23
946 2023년 12월중 영주권문호 file 그늘집 30
945 ​[WIAS] 미국공인회계사 (USCPA, AICPA) 과정 안내 - 위아스(WIAS) 국제회계학원 file WIAS 46
944 브랭섬홀 아시아(BHA), 남학생에게도 전 과정 IB 교육 제공 file 공맵 22
943 담^^배 해외배송신규쇼핑몰 "Bigarette"입니다 BIGARETTE 17
942 졸업 후 연봉으로 보는 미국 대학 순위는? file 공맵 19
941 담^^배 해외 배송 신규 쇼핑몰 "Bigarette"입니다 file BIGARETTE 22
940 [미국 의대] MD와 DO의 차이점 file 공맵 23
939 캘리포니아 공립학교 영재들을 위한 GATE 프로그램 file 공맵 22
938 서류미비자 결혼 영주권 file 그늘집 19
937 투자이민(EB-5) 투자금 file 그늘집 17
936 *담배 해외배송쇼핑몰 [타바코]입니다.* file 타바코 17
935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file usvisa 13
934 국제학생을 위한 대입특별전형과정 GAC 프로그램 file 공맵 16
933 택스아이디(ITIN) 받아 드립니다! file 그늘집 43
932 공맵 2023 추계 해외 유학/이민 박람회 후기 file 공맵 1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1 Next
/ 5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