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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6 20:25

미국비자 기각사유 ‘자격미달, 불일치, 불체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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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미국비자 거부율이 다시 낮아지고 있으나 미국비자를 기각당하고 있는 사유들은 자격미달,이민법 불일치, 불법체류기록, 허위서류제출, 부도덕 범죄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비자거부율은 비자면제국 지정시 2014년 21.2%로 올랐다가 2015년 13.21%로 낮아진데 이어 2016년에는 8.65%로 다시 한자리수로 떨어졌다.

미국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는 한국인들이 해마다 다시 줄어들어 비자면제국 지위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비자를 많이 기각당하는 5대 사유들은 예년과 비슷한 범주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미국 비자 거부율은 지난 2014년 21.2%까지 급등했다가 2015년 13.21%로 수년만에 낮아진데 이어 2016년에는 8.65%로 다시 한자리수로 떨어졌다.

이에따라 한때 흔들렸던 한국의 비자면제국 지위는 다시 공고해 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한해 200만건 가까이 기각되고 있는 미국의 비이민 비자들은 대체로 5대 사유에 의해 거부당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무부의 연례 비자보고서에 따르면 5대 비이민 비자 기각 사유들은 비자신청 자격미달, 이민법 조항 불일치, 1년이상 불법체류, 허위서류 제출, 부도덕 범죄 등으로 예년과 거의 같은 범주를 기록하고 있다.

2016 회계연도 비이민 비자 기각현황을 보면 비자발급 자격 미달이 절대다수를 차지했는데 279만건이나 포착돼 2만 7700건은 위기를 넘겼으나 276만 6000건은 실제로 기각됐다.

비자발급 자격미달 사유로 포착되고 기각된 신청자들은 전년보다 100만명이나 급증한 것이다.

두번째로는 비자신청서와 이민법규에서 요구되는 사항과 불일치하는 경우로 80만 5000건 포착돼 63만 건은 해명에 성공해 기각을 면했으나 12만 7000건은 결국 기각당했다.

이 사유는 취업비자나 주재원비자신청에서 미이민국이 페티션(청원서)을 승인했음에도 한국 등 해외주재 미 영사들이 비자를 기각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조항으로 꼽힌다.

세번째 많은 비자기각사유는 과거 1년이상 불법체류한 기록 때문으로 1만 9000여건이 포착돼 2500건만 구제받고 1만 6800건은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네번째는 허위서류제시때문으로 1만 9000건이 포착돼 6500건을 제외하고 1만 2800건이 거부당했다.

5위는 부도덕한 타락 범죄로 꼽혔는데 9500건이 적발돼 4800건이 기각을 모면하고 4700건은 기각됐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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