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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3 08:51

DACA 폐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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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단속만으로 불체자 체포
텍사스 18개 셰리프 287(G) 참여

트럼프 행정부에 반발해 이민단속 협조를 거부하는 소위 ‘이민자 보호도시’가 늘고 있지만 만면, 연방정부의 이민단속에 동참을 선언하는 지역 사법기관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텍사스에서는 지난달 지역 카운티 세리프국 18곳이 이민당국의 ‘287(G) 프로그램 참여를 선언하면 이민단속 동참의사를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비해 2배나 증가한 것이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은 최 텍사스에서만 18군데의 지역 사법당국이 287G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이민단속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톰 호먼 ICE 국장 대행은 텍사스주내 18개 카운티들의 세리프 당국 책임자들과 287G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합의문에 사인하는 서명식까지 개최했다

이로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단속에 동참하고 있는 지역 사법기관은 모두 60개로 늘어났다.

지역 사법기관이 ICE의 287(G)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 지역 경찰이나 세리프도 교통단속만으로도 불법이민자들을 체포해 구금하고 있다가 연방 이민당국에 신병을 넘길 수 있다.

현재 287G 프로그램에 동참해 이민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사법당국은 주로 텍사스와 플로리다 등의 카운티 경찰 또는 세리프들로 공화당 아성 지역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LA, 뉴욕, 시카고, 워싱턴 지역은 이민자 보호도시를 선언, 287(G) 프로그램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287(G) 프로그램은 양측이 합의하면 지역 경찰들은 ICE로부터 4주간 훈련을 받은 뒤 이민단속에 참여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03년부터 10년 가까이 20억 달러를 투입했지만 논란을 빚은 끝에 지난 2010년 폐지됐다가 최근 되살아났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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