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지아주닷컴

2021.11.27 12:38

하원, ‘임시 체류허가’를 통한 불체자 구제안 통과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40.jpg

 

하원, ‘임시 체류허가’를 통한 불체자 구제안 통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더나은 미국재건법안’(Build Back Better)` 정책의 일환으로 연방하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미국내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에게 ‘임시 체류허가’를 부여해 구제하는 방안이 포함된 1조7,500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안이 하원에서 220대 213으로 독자가결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2011년 1월1일 이전에 미국에 들어와 10년 이상 계속 거주한 불체 신분 이민자들에게 5년까지 임시 체류허가(parole)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불체 이민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고 해외 방문도 할 수 있는 체류허가를 제공한다는 것으로 그 대상자가 최고 700만이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불체 신분 이민자가 이 규정에 따른 임시 체류허가를 받으려면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신원조회를 통과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이 법안에는 ‘임시적’ 구제안이외에 취업영주권 미사용 쿼터 재사용, 추첨영주권(Diversity Lotter) 당첨자들의 기간 후 신청 기회부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불법체류 이민자를 구제하는 내용의 이민개혁안을 제안했다가 두 차례나 연방상원 입법고문에 의해 거부당한 뒤 세 번째 시도로  이 구제안에 대해서 상원의 입법고문  엘리자베스 맥도너(Elizabeth MacDonough)는 아직 의견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원에서 공화당은 법안에서 사면법을 빼려고 하고있으며 입법고문 엘리자베스 맥도너는 이미 이민사면법은 국가 예산법에 포함 시킬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 통과 여부는 아직까지 미지수 입니다.

더나은 미국재건법안을 연방상원으로 넘어가 성탄절을 전후해 상원에서 최종적으로 성사여부가 판가름 낭것으로 예상되는데 조 맨친(Joe Manchin)의원이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고 법안에 반대했던 시너마 의원(Kyrsten Sinema AZ)은 현재 의견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시 체류허가(parole)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불체 이민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이 엘리자베스 맥도너 상원 입법고문관을 설득시켜 700만 구제안을 예산조정법안에 포함시켜서 상원에서 통과될수 있길 기대 합니다.

의회에 이민개혁안 통과를 촉구 합니다!

저희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0.jpg

Who's 그늘집

?
저희 조지아주닷컴에서는 이곳 서명란에 자신을 나타내는 간단 프로필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입력이 가능합니다. 링크 및 광고는 삭제처리됩니다.

회원정보수정하러가기
Atachment
첨부 '2'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이용에 대하여 운영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948 취업이민을 통한 합법적 신분 취득 file shadedcommunity 220
947 한국에서 안경 / 콘택렌즈 싸게 맞춰드려요~^^ file y2**** 175
946 ibooks 한국어 소설 krbooks krb**** 129
945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민간자격증 무료로 취득하기 wlsdkwkd1 217
944 서울 방문시 원룸 체류하기 추천 (레이크텔) file 조용한신사 200
943 사면(WAIVER) 신청 file shadedcommunity 204
942 불가능 가능하게 만들 힘을 지닌 사람 찾고있습니다 홍보 187
941 정력제 만드는 원료 타다 실데 발데 다폭 등등 판매 알파벳숫자 183
940 (주)코리아나화장품 입니다. file davidkang 313
939 미주 교민을 위한 아이폰, 아이패드 전자책 한국어소설 (로맨스, 무협, 판타지) file krb**** 185
938 [꿀팁!]공항<->서울 갈 때! 짐 편하게 옮기는 법! Baypax베이팩스 391
937 ★아틀란타 매직교실★ 봉주흐 197
936 시원하고 고소한 콩국수용 콩국 팝니다 ($20 1gal) Esther0325 157
935 [명문고 | 명문대출신 | 과외/교사 4년 경력] 개인/그룹 과외: 수학 (AP/IB 과목, Calculus, AMC, etc.), Physics, Statistics, Chemistry, 영어, SAT, ACT, etc. WR 111
934 Windows 10 1주년 업데이트 정보 file 운영자 137
933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불법체류가족 영주권 file shadedcommunity 171
932 뉴질랜드입니다( 뉴지랜드산 사골엑기스 beef leg extract 수입판매하실분 찿읍니다) 엔드루 198
931 미국에서 한국으로 화장품 도매 가능 하신 분 동이 272
930 부업으로적합한일 cnh 188
929 사람을 찾읍니다 Charliebaek 20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2 Next
/ 5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