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지아주닷컴

2021.12.15 22:53

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 (SB-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US-visa.jpg

 

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 (SB-1)

미국이민비자를 발급받으신 분은 미국에 영주할 것으로 미국이민법은 간주합니다.

영주권자가 미국을 출국할 당시에는 미국으로 되돌아갈 의사가 있었으며, 전혀 그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으나,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미국 외의 지역에 12개월 이상 거주하게 된 분이 미국에 다시 거주하기 위해서는 새 이민비자(Returning Residence,SB-1)를 받아야 합니다.

이민자로서의 자격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멸된 경우, 재입국자의 자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초청자가 이민청원서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자는 미국에서 살아야할 불가분의 연고가 계속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영주권자가 미국외의 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하고자 한다면, 미국에서 출국하기 전에 이민국(USCIS)으로부터 재입국 허가(Reentry Permit)를 받아야 합니다. 재입국 허가를 받으려면 미국에 거주하는 동안 I-131을 우편으로 USCIS에 제출해야 합니다.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미국을 떠나 해외에서 1 년 이상 거주하여 재입국 자격 허가를 심사받 고자 하시는분은 아래 서류를 준비한 후 미국대사관 웹사이트(https://kr.usembassy.gov/ko/visas-ko/immigrant-visasko/returning-resident-visa-ko/ds-117-ko )에서 인터뷰 예약을 요청하면 추후 날짜를 통보받게 됩니다.

1. 미국에 1 년 안에 돌아가지 못한 이유와 미국 생활로 돌아가야만 하는 영문 사유서

2. 영문으로 작성한 신청서 DS-117

3. 영주권과 재입국 허가증(reentry permit)

4. 현재 여권 및 구 여권

5. 출입국 사실 증명서

6. 최근 세금보고서

7. 미국 생활에 관련된 재산, 회원권 및 법적 업무에 관한 서류 사본

8. 출생증명서; 한국에서 출생한 경우, 최근 1 년 이내에 발행한 “기본증명서 (상세)” 원본,“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원본과 각각의 영문 번역(기본증명서 번역 예시, 가족관계증명서 번역 예시)을 제출해야 합니다.

9. 환불이 불가능한 신청료 180 불

DS-117 은 이민 초청장을 대신합니다. DS-117 이 승인되면 신청자는 모든 이민 신청자들처럼 재입국비자 SB-1 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DS-117 이 거절되더라도 180 불은 환불 받을 수 없습니다.

DS-117에 접수시 USCIS 에서 받급받은 서류나 카드가 있다면 (예: Travel Document 또는 영주권카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에 지속적인 기반이 있음을 나타내는 서류(예: 세금증명, 재정적인 서류, 보험, 계약문서, 유언장, 회원권 등), 미국 거주지로 돌아가겠다는 의지와 미국외의 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진술하는 진술서와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빙서류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인터뷰시에 영사는 귀하가 재입국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를 귀하가 제출한 DS-117과 보충서류, 그리고 진술내용에 근거하여 심사를 합니다.

DS-117이 승인되면 다른 이민비자 신청자들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이민비자인 SB-1 비자 신청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DS-117이 승인된 신청자는 DS-117 인터뷰 당일 SB-1 비자 신청에 관한 안내패키지를 받을 것입니다.

안내패키지에는 SB-1 비자 인터뷰 시 구비해야 할 서류에 관한 안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SB-1 비자 인터뷰를 위한 인터뷰 날짜는 이민비자과에서 스케줄해드립니다.

이민비자 인터뷰 당일, 인터뷰 내용과 제출하신 서류의 내용에 근거하여 영사가 비자발급여부를 결정합니다. 비자 발급의 승인여부는 영사의 권한입니다.

제한된 공간으로 인하여 비자신청자만 대사관 내 입장이 가능하며, 이민초청자까지 동반이 가능합니다. 이외의 동반자는 대사관 외부에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만 18세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 보호자가 동행할 수 있습니다.

비자를 발급 받기 전에는 출국을 위한 여행준비(비행기표 예매 등)를 하거나, 재산을 처분하거나, 직장을 사직하거나, 사업을 정리 하지 마십시오. 비자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간혹 있기 떄문에 비자발급 이전에 사직, 휴학, 재산 또는 은행계좌의 처분 등을 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SB-1)를 승인 받는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경험 많은 전문인과 함께 철저하게 준비하시는게 안전 합니다.

저희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00.jpg

Who's 그늘집

?
저희 조지아주닷컴에서는 이곳 서명란에 자신을 나타내는 간단 프로필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입력이 가능합니다. 링크 및 광고는 삭제처리됩니다.

회원정보수정하러가기
Atachment
첨부 '2'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이용에 대하여 운영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946 취업이민을 통한 합법적 신분 취득 file shadedcommunity 220
945 한국에서 안경 / 콘택렌즈 싸게 맞춰드려요~^^ file y2**** 175
944 ibooks 한국어 소설 krbooks krb**** 129
943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민간자격증 무료로 취득하기 wlsdkwkd1 217
942 서울 방문시 원룸 체류하기 추천 (레이크텔) file 조용한신사 200
941 사면(WAIVER) 신청 file shadedcommunity 204
940 불가능 가능하게 만들 힘을 지닌 사람 찾고있습니다 홍보 187
939 정력제 만드는 원료 타다 실데 발데 다폭 등등 판매 알파벳숫자 183
938 (주)코리아나화장품 입니다. file davidkang 313
937 미주 교민을 위한 아이폰, 아이패드 전자책 한국어소설 (로맨스, 무협, 판타지) file krb**** 185
936 [꿀팁!]공항<->서울 갈 때! 짐 편하게 옮기는 법! Baypax베이팩스 391
935 ★아틀란타 매직교실★ 봉주흐 197
934 시원하고 고소한 콩국수용 콩국 팝니다 ($20 1gal) Esther0325 157
933 [명문고 | 명문대출신 | 과외/교사 4년 경력] 개인/그룹 과외: 수학 (AP/IB 과목, Calculus, AMC, etc.), Physics, Statistics, Chemistry, 영어, SAT, ACT, etc. WR 111
932 Windows 10 1주년 업데이트 정보 file 운영자 137
931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불법체류가족 영주권 file shadedcommunity 171
930 뉴질랜드입니다( 뉴지랜드산 사골엑기스 beef leg extract 수입판매하실분 찿읍니다) 엔드루 198
929 미국에서 한국으로 화장품 도매 가능 하신 분 동이 272
928 부업으로적합한일 cnh 188
927 사람을 찾읍니다 Charliebaek 20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2 Next
/ 5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