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지아주닷컴

2022.07.07 11:54

시민권 신청과 영주권 갱신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c Naturalization.jpeg

 

시민권 신청과 영주권 갱신

전통적으로 시민권 신청은 내 조국에 대한 애착과 내가 살고 있는 나라 안에서 발휘할 수 있는 정치 참여권과 같은 시민으로서의 권리 등에 대한 내적인 성찰을 필요로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영주권 신분을 유지하기가 보다 까다로워지면서 보다 실질적인 고민들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가족문제로, 직장 문제로 해외 체류가 길어지는 영주권자들이 늘고 있고 장기 해외체류, 형사 처벌 기록 등을 근거로 영주권 박탈 과정을 실행하는 확률이 높아져 영주권을 부여받은 이후에도 신분에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고민 끝에 시민권을 신청하기로 했다면 기본적인 조건 충족을 위해 영어 능력, 미국 정치, 역사 등에 대한 지식, 또 미국 내 체류 기록 외에 주의해야 할 문제가 또 있을까?

시민권 신청서를 리뷰할 때 이민국은 기본 자격조건 외에 신청자의 영주권 신청기반 또한 재검토 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자는 합법적으로 영주권자가 됐어야 한다는 조건 또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또 영주권을 부모나 배우자의 동반 가족으로 얻은 경우 주신청자가 영주권을 획득한 경위나 기반에 대한 검토 또한 가능한 일입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시민권 신청서 검사 과정에서 일어난 몇 사례들을 통해 미리 준비해 예상치 못한 검사나 요청에 당황하는 일을 줄여보고자 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받았으나, 배우자로서 3년 동안 영주한 기록이 아니라 일반인처럼 5년 동안 영주한 기록을 갖고 시민권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이전 배우자로부터 결혼과 이혼에 관련한 증언을 받아오라는 요청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을 배우자의 특혜로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5년 카테고리로 신청했는데도 이런 요청을 받으면 부적절한 요청으로 느껴지지만, 이민국에서는 애초 영주권을 시민권자 배우자로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도 당시 결혼이 영주권을 받기 위한 위장 결혼이 아니었다는 점을 다시 검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영주권 취득이후 이혼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시민권 신청에 이와 같은 요청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의심 많은 심사관이었거나 어떤 미심쩍은 부분이 있는 신청서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요청을 받게 된다면 가능한대로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 배우자가 협조적이라면 가장 좋겠고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은 대로 결혼 배경과 이혼 사유 등에 대한 준비자료를 최대한 갖춰 응답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후 스폰서 회사를 바로 떠난 경우 또는 전혀 다른 직종으로 전환한 경우 스폰서 회사를 위해서 일하려는 의향이 애초 존재했느냐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의향은 직접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 자료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회사의 사정이 바뀌어서 더 이상 일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다거나, 개인 상황의 변화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었다는 것에 대해 심사관이 납득할 수 있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를 뒷받침하는 서류가 있다거나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증인이 있다면 도움이 되나 특별한 자료가 없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당시의 경제 상황, 회사의 M&A 또는 해고 결정, 가족에게 일어난 특이상황 등 모두 원래의 의지를 바꿀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사실적인 접근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아버지의 취업 이민 신청서에 미혼 자녀로 포함돼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 신청을 했는데 아버지의 직장 경력에 대한 질문과 자료 요청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그 의도가 위 사례처럼 주신청자인 아버지가 과연 스폰서 회사를 위해 계속 일하려는 의향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검토하려는 것이나 위에 두번째 사례와 같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영주권 취득이후 영주권 유지에 불편을 겪는 분들은 시민권 신청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다만 시민권 신청이 단순한 영어나 미국 역사 테스트는 아니라는 것을 알고 미리 준비할 때 더 순조로운 결과를 얻으실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00.jpg

Who's 그늘집

?
저희 조지아주닷컴에서는 이곳 서명란에 자신을 나타내는 간단 프로필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입력이 가능합니다. 링크 및 광고는 삭제처리됩니다.

회원정보수정하러가기
Atachment
첨부 '2'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이용에 대하여 운영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940 [미국 의대] MD와 DO의 차이점 file 공맵 23
939 캘리포니아 공립학교 영재들을 위한 GATE 프로그램 file 공맵 22
938 서류미비자 결혼 영주권 file 그늘집 19
937 투자이민(EB-5) 투자금 file 그늘집 17
936 *담배 해외배송쇼핑몰 [타바코]입니다.* file 타바코 17
935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file usvisa 13
934 국제학생을 위한 대입특별전형과정 GAC 프로그램 file 공맵 16
933 택스아이디(ITIN) 받아 드립니다! file 그늘집 43
932 공맵 2023 추계 해외 유학/이민 박람회 후기 file 공맵 13
931 투자(E-2)비자의 투자규모(Substantial Investment) file 그늘집 15
930 바이든, 인공지능(AI) 행정명령에 서명 file 그늘집 16
929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학교(Wash U) file 공맵 13
928 존스홉킨스 대학교 영재 발굴 프로그램 'CTY' file 공맵 14
927 듀크 대학교 (Duke University) file 공맵 37
926 23-24 대학 원서 시즌 - 입시 막판 에세이 1:1 정리! (선착순 50명 한정) file asasdw 19
925 어떤 AP 과목들을 들어야 할까? (7가지 고려사항) file 공맵 26
924 가정 폭력 피해자 VAWA(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 file 그늘집 27
923 23-24 대학 원서 시즌 - 입시 막판 에세이 1:1 정리! (선착순 50명 한정) asasdw 13
922 일리노이대학교 어바나 샴페인(UIUC) file 공맵 23
921 *담배 해외배송쇼핑몰 [타바코]입니다.* file 타바코 2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1 Next
/ 5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