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지아주닷컴

2023.10.13 13:58

E-2 비자 사업을 위한 직원 고용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E-2 business.jpg

 

E-2 비자 사업을 위한 직원 고용

미국에 사업을 위해 E-2 비자를 고려할 때 이 비자 카테고리와 관련된 고용 요건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직원을 고용하는 것은 E-2 비자 신청의 중요한 측면일 수 있으며 미국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줍니다.

미국 직원을 고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비즈니스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즈니스의 성격, 규모, 현지 전문 지식이 필요한 역할 및 책임 등의 요소를 고려하세요. 미국 직원의 필요성을 파악하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E-2 비자의 주요 요구 사항 중 하나는 귀하의 투자가 상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미국 직원을 고용하는 것은 미국 시장에서 기업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용법을 준수하면서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할 것입니다.

E-2 비자 프로그램은 미국 근로자에게 일자리 기회를 창출하여 미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미국 직원을 고용하면 이러한 목표에 기여하고 비자 신청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 요건과 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미국 직원을 고용할 때 연방 및 주 고용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허가 취득부터 임금 및 시간 규정 이해에 이르기까지 채용 과정 전반에 걸쳐 귀하의 비즈니스가 규정을 완벽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팁을 제공합니다.

미국 직원을 고용하는 것이 E-2 비자 요건을 충족하는 유일한 선택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도급, 독립 계약자 활용,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십 등 대안 전략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이러한 옵션은 유연성을 유지하면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2 비자 사업에 대한 고용 요건을 이해하는 것은 성공적인 비자 신청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 직원에 대한 필요성을 신중하게 평가하고, 실질성 요건을 충족하며, 고용법을 살펴봄으로써 E-2 비자를 획득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2 비자를 받으면 미국에 입국하여 자신이 관리하는 투자에 종사하는 한 계속 머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나 프로젝트에 소액 투자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귀하가 수행하는 투자는 회사의 운영과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만큼 충분히 중요해야 합니다.

투자자(E-2) 비자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자는 조약국의 국민이어야 합니다.
- 투자는 기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상당하고 충분해야 합니다. 저비용 기업에 대한 투자 비율은 고비용 기업에 대한 투자 비율보다 높아야 합니다.
- 투자는 합법적이고 헌신적인 운영 기업이어야 합니다.
- 투자는 미미한 것이어서는 안 되며 단순히 투자자와 가족에게 생계를 제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소득을 창출해야 하거나 미국에 상당한 경제적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 투자자는 자금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며 투자는 상업적인 측면에서 위험에 처해 있어야 합니다.
- 투자자는 기업을 개발하고 지도하기 위해 미국에 와야 합니다. 그러나 신청자가 주요 투자자가 아닌 경우 감독자, 임원 또는 고도로 전문화된 기술 역량으로 고용되어야 합니다.

E-2 비자 신청이 승인되기 전에 후원을 받으려면 해당 국가의 미국 대사관에 등록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E-2 비자 신청이 승인되면 최소 3개월에서 최대 5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E-2 비자는 필요한 만큼 여러 번 갱신할 수 있으므로 미국에 무기한 체류할 수 있습니다.

비이민 비자로서 E-2는 영주권으로의 직접 전환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E-2 비자에서 영주권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상업 사업에 $1,050,000를 투자하거나 미국 내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 최소 $800,000를 투자한 경우 EB-5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 청원(I-140,I-360등)이나 가족 청원(I-130)을 통해 E-2를 전환하여 영주권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000.jpg

Who's 그늘집

?
저희 조지아주닷컴에서는 이곳 서명란에 자신을 나타내는 간단 프로필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입력이 가능합니다. 링크 및 광고는 삭제처리됩니다.

회원정보수정하러가기
Atachment
첨부 '2'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이용에 대하여 운영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940 [미국 의대] MD와 DO의 차이점 file 공맵 23
939 캘리포니아 공립학교 영재들을 위한 GATE 프로그램 file 공맵 22
938 서류미비자 결혼 영주권 file 그늘집 19
937 투자이민(EB-5) 투자금 file 그늘집 17
936 *담배 해외배송쇼핑몰 [타바코]입니다.* file 타바코 17
935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file usvisa 13
934 국제학생을 위한 대입특별전형과정 GAC 프로그램 file 공맵 16
933 택스아이디(ITIN) 받아 드립니다! file 그늘집 43
932 공맵 2023 추계 해외 유학/이민 박람회 후기 file 공맵 13
931 투자(E-2)비자의 투자규모(Substantial Investment) file 그늘집 15
930 바이든, 인공지능(AI) 행정명령에 서명 file 그늘집 16
929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학교(Wash U) file 공맵 13
928 존스홉킨스 대학교 영재 발굴 프로그램 'CTY' file 공맵 14
927 듀크 대학교 (Duke University) file 공맵 37
926 23-24 대학 원서 시즌 - 입시 막판 에세이 1:1 정리! (선착순 50명 한정) file asasdw 19
925 어떤 AP 과목들을 들어야 할까? (7가지 고려사항) file 공맵 26
924 가정 폭력 피해자 VAWA(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 file 그늘집 27
923 23-24 대학 원서 시즌 - 입시 막판 에세이 1:1 정리! (선착순 50명 한정) asasdw 13
922 일리노이대학교 어바나 샴페인(UIUC) file 공맵 23
921 *담배 해외배송쇼핑몰 [타바코]입니다.* file 타바코 2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1 Next
/ 5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