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지아주닷컴

2017.06.26 14:30

합법적인 미국취업 방법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108.jpg

한인 고용주들의 입장에서 볼 때 현 미국의 시국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들을 고용할 때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1986년도에 입법화된 IRCA(Immigration Reform and Control Act)로 근로자 고용 신분 확인 양식인 I-9 양식을 고용주는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IRCA의 법 집행을 까다롭게 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신분이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일관화된 work permit 카드가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여기서 말씀드리는 여러 경우들을 고려해서 근로자별로 고용이 가능한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어느 직장에서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주권 카드가 있는 경우는 쉽게 고용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는데, 영주권에 명시된 유효 기간 종료일이란 그 때 영주권 카드를 갱신해야 한다는 것이지 일할 수 있는 자격이 그 때 상실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영주권 카드가 있어야만 영주권자가 되는 것도 아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즉 이민국의 영주권 심사가 끝나고 여권에 I-551(영주권 카드)를 만드는 중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으면 영주권자와 똑같으니 고용이 가능합니다. 간혹 특별농장 프로그램이나 1982년 전에 입국한 특정인들에 발급한 I-688(임시 영주권 카드) 소지자도 고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EAD(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가 있는 경우입니다.
EAD는 이민국에 I-765라는 양식을 제출해서 받는 카드인데, 흔히 영주권 신청서(I-485)를 이민국에 접수시킬 때 I-765를 같이 제출해서 받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2000년 12월21일의 LIFE(Legal Immigration and Family Equality) 법으로 시행되는 V(영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로 3년 이상 기다린 자)나 K-3/K-4(시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의 경우도 EAD를 받을 수 있고, 몇 달 전부터 시행에 들어간 E/L 배우자 노동법으로 E-1(무역), E-2(투자), L(주재원)의 배우자인 경우도 EAD를 받을 수 있습니다.

E나 L의 배우자인 경우 이민국에 I-765와 함께 수수료와 E나 L 신청서 및 배우자의 E나 L 신분허가서 사본 등을 보내면 약 3개월만에 EAD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 신분으로 있는 경우도 I-765를 이민국에 제출해 EAD를 받을 수 있는데, 대학 전공과 관련있는 취업-훈련을 위해 발급하는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의 경우와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발급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 경우는 I-765를 제출하기 전에 학생이 다니는 학교의 이민국 지정 담당자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고 EAD도 없지만 일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흔히 전문직 취업비자라고 불리는 H-1B1, 주재원 비자인 L-1, 무역 비자인 E-1, 소액투자 비자로 불리는 E-2, 종교비자인 R-1으로 있으면서 특정 회사나 특정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이 경우인데, 앞서 말씀드린 E나 L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배우자들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비자들에는 만기일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만기일을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과 지정된 특정 회사나 교회 외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음도 알아야겠습니다.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한국에서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들어온 경우는 여권의 비자 면과 공항에서 받은 I-94 카드를 살펴보면 되고, 미국에서 체류 신분을 바꾼 경우는 이민국의 승인서를 보면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며, H-1B1 신분으로 지정된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직장을 옮기는 경우는, 대개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허위가 없는 새 직장을 위한 H 신분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했다면 이민국의 허가서가 오기 전이라도 새 직장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늘집
http://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카톡: iminUSA

1그늘집.jpg

Who's shadedcommunity

profile

그늘집은 미국 이민법 전문 서비스 회사로서 가족초청/취업이민/추방재판 등 각 분야의 이민 전문가들과 함께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과 빠른 수속을 통하여 여러분이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체류신분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며 어려운 케이스, 거절된 케이스를 전문으로 취급합니다.


그늘집은 항상 고객 여러분의 편에서 고객 여러분과 함께 미국 이민의 꿈을 이루어 가고자 합니다.


너와 내가 아닌 우리가 함께 하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오늘도 여러분의 시원한 그늘이 되고자 합니다.

Atachment
첨부 '2'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이용에 대하여 운영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860 카드빚 해결하세요 JC90210 165
859 불가능이 지닌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믿는 사람을 찾습니다 홍보 134
858 ☆쇼미더머니6 오디션모집 공고 file syshinehfpal 430
857 ★ 한국으로 보내는 택배/귀국짐 집으로 가지러 갑니다. 픽업은 무료입니다. ★ file 유씨아저씨 173
856 스마트폰으로 쇼핑몰 운영하실분 모집합니다 라미수 136
855 @@(@)담배 해외 배송 쇼핑몰 MANBORU 만보루! 만보루 159
854 웹하드 15일치 정액권 10장 무료나눔합니다. 밥장군 126
853 영화드라마애니만화책므흣자료 다운사이트모음 야아덩 236
852 $89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할때 항공배송으로 빠르고 안전하게 귀국이사의 최강자 논스톱박스 file 논스톱박스 613
851 ▶▶유씨아저씨-한국으로 보내는 귀국택배/귀국짐 집으로 가지러 갑니다. ◀◀ file 유씨아저씨 151
850 #CJ대한통운 #논스톱박스 #유학생귀국이사 #89불 #항공배송 #무료보관 #귀국이사 #nonstopbox file 논스톱박스 316
849 직원모집합니다. 지니킴 142
848 ♣♣ 귀국이사 귀국짐 드림백보다 좋다. 유씨아저씨 귀국짐 서비스 ~~♣♣ file 유씨아저씨 161
847 아이폰, 아이패드 전자책  한국어소설 iBooks (로맨스, 무협, 판타지, 일반문학) file krb**** 149
846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고수익) YOYO 159
845 집에서2-4시간 일하며 용돈버실분 지니킴 133
844 $89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할때 항공배송으로 빠르고 안전하게 귀국이사의 최강자 논스톱박스 file 논스톱박스 642
843 스마트폰으로 쇼핑몰운영하실분 모집(당일입금/초보환영) 라미수 133
842 꿀팁. 내가 써본 꽁떡하기 좋은 채팅순위 ad1a 721
841 사쿠라유아의 제2인생 file tie**** 363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51 Next
/ 5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