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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2 11:27

불법 취업한 전력 샅샅이 찾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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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세관국 스마트폰 데이터 복원팀 가동
적발시 5년간 재입국 금지, 영주권도 차질

LA국제공항(LAX)을 통해 입국하는 한국인 방문객들은 소셜미디어 관리에 각별히 신경써야하는 가운데 최근 연방국경세관보호국(CBP)이 스마트폰에서 삭제된 내용까지 복구할 수 있는 IT팀을 가동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방문비자(B-2)로 LA한인타운 사무직으로 근무하던 한국인 K씨는 지난달 30일 LA국제공항(LAX)을 통해 재입국을 시도하다 잦은 출·입국 사실을 의심받아 CBP요원에 의해 2차 심사대로 넘겨졌다.

K씨는 “CBP 요원의 요구에 따라 스마트폰을 건네주었더니 입국 전에 삭제한 스마트폰의 모든 데이터를 복원시켰다”며 “이메일과 SNS 대화 내용을 기반으로 불법취업 사실이 밝혀져 향후 5년간 미국입국 금지 명령을 받았다”고 말했다.

K씨는 이어 “무엇보다 방문비자로 잦은 출·입국을 한 사실이 의심을 샀고, 결국 좋지 못한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며 “CBP에 삭제된 스마트폰 데이터를 복원하는 IT팀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고 전했다.

CBP는 현재 주요 국제공항과 국경지대에서 입국심사 대상자의 소지품과 전자기기를 확인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

CBP요원은 미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방문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방문객이 소지한 모든 전자기기를 자유롭게 검사할 수 있는 권한도 행사할 수 있다.

이민법 전문 오완석 변호사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며 미국 입국을 시도하는 모든 방문객들에 대한 검문 검색이 대폭 강화됐다”며 “K씨의 경우 방문비자로 미국을 방문한 뒤 근로했던 기록이 탄로나 입국거부를 당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이어 “CBP는 특히 근로 적령기인 20~30대 젊은층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집중적으로 검사하고 있다”며 “방문비자 또는 무비자로 입국한 뒤 근로 여부가 드러날 경우 일시적인 입국거부는 물론 추후 영주권 신청자격까지 박탈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강화된 입국심사로 ▶비자와 다른 목적으로 입국시도를 하지않을 것 ▶입국거부 사실 또는 전과 등 개인신상에 대해 허위 진술하지 말 것 ▶스마트폰과 노트북의 기록은 복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관리에 신경 쓸 것 등을 권고했다.

CBP요원들은 방문객들의 스마트폰 데이터를 통해 시민권자와의 혼인 준비, 영주권 취득에 대비한 서류, 고용주와의 대화내용 또는 직장 정보 등을 집중적으로 검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정부의 강화된 입국심사에 따라 최근 한국에서 미국 출국자들의 스마트폰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삭제해주는 사설 업체까지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일보 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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