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지아주닷컴

2022.06.15 11:52

취업이민 스폰서 찾아 드립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EB3(1).jpg

 

취업이민 스폰서 찾아 드립니다!!

취업이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스폰서 해주는 고용주입니다.

미국 내 한국동포들이 운영하는 사업체는 한정되어있어서 고용주 구하기가 정말로 하늘에 별 따기라 할만큼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취업이민시 고용주의 법적인 자격은 재정능력입니다. 보통 스폰서 사업체의 세금보고서가 그 기준이 됩니다. 꼭 한가지가 중요한데, 그것은 그 사업체의 순이익이 얼마이냐에 따라 자격이 되고 또는 안되고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거의 정확한 판단입니다.

인간적인 자격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고용주가 성실하게 끝까지 잘 봐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민법상 취업이민이란 사업체주인이 직원이 필요해서 외국 노동자를 데려오는 것이라서, 수속도중 언제라도 사업체 주인이 직원이 더 이상 필요치 않는다고 하면, 이민국에서는 그러냐고 하면서 영주권 수속을 중단하고 그 자리에서 마감합니다.

국무부가 6월 10일 발표한 2022년 7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는 취업이민 모든순위의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이 연속 오픈 상태가 유지 되었으나 3순위 비숙련직(EW-3) 승인 가능일만 2019년 5월8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한인 등 많은 취업이민 비숙련직 대기자들이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대기기간 장기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을 제외한 전순위의 접수가능일(Date of Filing)과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이 완전 오픈돼 누구나 연방노동부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만 승인 받으면 이민페티션(I-140)과 영주권 신청서(I-485)를 동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워크퍼밋 신청서(I-765)와 사전여행허가서(I-131)도 함께 제출해 영주권카드를 받기 전에 워크퍼밋을 받아 합법으로 일을 할수 있게 되고 한국 등 해외여행도 가능합니다.

이제 미국취업이민 신청자들은 1단계 노동허가서를 받는데 준비기간과 6개월 수속기간을 합하더라도 이민을 신청한지 1년정도면 영주권(I-485) 접수가 가능합니다.

최근 영주권 신청인이 몰리면서 취업이민 3순위의 연간 쿼타도 급속하게 소진되고 있어 앞으로 영주권문호가 후퇴되어 대기기간이 생길것으로 국무부는 예상 했습니다.

그러므로 취업이민 3순위를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하루라도 빨리 수속을 진행하는것이 유리 하겠습니다.

또한 노동허가승인 된 사람은 취업청원( I-140)과 영주권(I-485)을 동시 접수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I-140을 급행수속으로 진행하는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신청인에게 가장적합한 취업이민 고용주를 찾아 드립니다.

저희 그늘집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00.jpg

Who's 그늘집

?
저희 조지아주닷컴에서는 이곳 서명란에 자신을 나타내는 간단 프로필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입력이 가능합니다. 링크 및 광고는 삭제처리됩니다.

회원정보수정하러가기
Atachment
첨부 '2'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이용에 대하여 운영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866 [공맵 2차 설명회 D-3] 미국 유학은 왜 텍사스에서 시작해야할까? file 공맵 13
865 청소년 특별 이민(Special Immigrant Juvenile Status) file 그늘집 13
864 아시아 학생이 백인 학생보다 주요 명문대 합격률이 28% 더 낮은 이유 file 공맵 15
863 우리 아이의 미국 대학 진학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file asasdw 11
862 미국 대입 검정고시 GED시험 file 공맵 13
861 취업을통한 미국이민 file 그늘집 20
860 미국 의대 입시에서 중요하게 평가하는 항목 (+美의대 파격 입시기준 추가) file 공맵 24
859 [공맵 2차 설명회] 미국 유학은 왜 텍사스에서 시작해야할까? file 공맵 7
858 전 세계 항공(관광)특가 한우리여행사(213-388-4141)-최우수 공인 대리점 file 양인혜 10
857 투자비자(E-2) 사업체로 취업이민 file 그늘집 13
856 취리히 연방 공과 대학교 (ETH Zurich) file 공맵 11
855 해외에서 출생한 영주권자 자녀의 미국 입국 file 그늘집 14
854 [공맵 2차 설명회] 미국 유학은 왜 텍사스에서 시작해야할까? file 공맵 11
853 MUSINSA에서 인플루언서들이 Pick한 페스티벌 룩! file musinsa.global 18
852 2023년 9월 개편되는 GRE, 달라지는 내용은? file 공맵 4
851 취업이민청원(I-140) 추가서류 요청 file 그늘집 25
850 스탠퍼드 대학 총장 과거 논문 파헤친 19살 대학기자, 결국 총장직 사임? file 공맵 11
849 방문으로 입국후 60일 지나면 신분변경 가능 file 그늘집 19
848 국제학교 학업성취도 평가시험 맵 테스트 ’MAP Test’ file 공맵 12
847 CPT 1년넘겼다고 H-1B 거절 file 그늘집 12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52 Next
/ 5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