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지아주닷컴

2017.04.06 11:44

불법체류자의 이민신청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Visa-U1.png


 

많은 사람들은 신분이 일단 불법이 되면 아예 가족초청이나 취업이민 신청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미국내 서류미비자 불법체류자의 영주권 신청자격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의 이민법하에서도 불법 체류자도 이민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연방 노동국과 이민국은 현재 신분이 불법이라 할지라도 노동허가를 통한 취업이민 자체를 금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불법 체류자라도 취업이민을 시작할수 있으며, 가 족초청을 통한 이민도 마찬가지로 신분에 상관없이 가족초청 이민청원서 (I-130)를 미 이민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 신분을 가진 사람들과 불법 체류자들의 이민의 수속 과정에는 처음은 같고 마지막 단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취업이민은 크게 노동국을 통한 노동허가서, 이민국을 통한 이민허가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위별 취업이민 문호가 풀리는 대로 이민국을 통한 영주권자로의 신분조정 신청을 하는 세 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중 불법 체류자라 할지라도, 이민수속의 70%가 량을 차지하는 노동허가서와 이민허가서 과정을 허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이민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을 제외한,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영주권자의 배우자 등 이민문호의 제한을 받는 가족이민초청도 신분에 상관없이 이민청원서를 관할 이민국에 접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단지 이민문호가 풀렸을 경우 합법적 비자상태를 유지한 신청인과, 불법 체류 기간이 총 180일을 넘지않은 신청인 만이 취업이민의 마지막 단계인 신분조정 신청서 (I-485)를 이민국에 접수하여 영주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불법체제 기간이 180일을 넘지 않으면 불법이라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수속이 가능하다는 것은 연방이민 법 245(k) 조항에 미국 입국후 체제기간 만료 또는 불법 고용기간등의 불법기간을 합하여 총 180일 미만일 경우 비록 불법신분이 되었다 할지라도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할 자격을 주게되어 있습니다.

현재 합법신분 유지자라 할지라도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 PERM을 통한 노동허가서 접수후 본인의 이민문호가 열려 신분조정 신청서 (I-485)를 미이민국에 접수하게 되기까지 최소 5~65년이 소요되고 있고,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의 경우 이민문호가 열리기 까지 6년 반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가족초청이나 취업이민 신청서를 미리 제출해서 우선순위 날짜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국회를 통과하게 될지도 모르는 사면이나, 245(i)조항의 혜택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신분으로서 이민문호 개방시 영주권을 바로 접수할 수 있는 Grandfathering Clause라고 불리는 이민법 조항, 245(i)의 수혜자란, 2000년 12월 20일 이전부터 미국내에서 체제하면서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가족초청이나 취업이민신청서 혹은 노동허가서를 접수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니다.

신청일 당시 날짜를 기준으로 신청인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 관계에 해당되는 가족들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인 경우, 현재 이혼을 했어도, 자녀의 경우는 현재 나이가 21세가 넘었다고 할지라도 각자 별도의 가족초청 또는 취업이민 신청시 일인당 벌금 $1,000씩을 내고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 245(i) 조항의 혜택을 영구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늘집>

http://www.shadedcommunity.com

shadedusa@gmail.com

미국 (213) 387-4800

한국 (050) 4510-1004

카카오톡 iminUSA  


1그늘집.jpg

Who's shadedcommunity

profile

그늘집은 미국 이민법 전문 서비스 회사로서 가족초청/취업이민/추방재판 등 각 분야의 이민 전문가들과 함께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과 빠른 수속을 통하여 여러분이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체류신분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며 어려운 케이스, 거절된 케이스를 전문으로 취급합니다.


그늘집은 항상 고객 여러분의 편에서 고객 여러분과 함께 미국 이민의 꿈을 이루어 가고자 합니다.


너와 내가 아닌 우리가 함께 하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오늘도 여러분의 시원한 그늘이 되고자 합니다.

Atachment
첨부 '2'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이용에 대하여 운영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859 [공맵 2차 설명회] 미국 유학은 왜 텍사스에서 시작해야할까? file 공맵 6
858 전 세계 항공(관광)특가 한우리여행사(213-388-4141)-최우수 공인 대리점 file 양인혜 9
857 투자비자(E-2) 사업체로 취업이민 file 그늘집 12
856 취리히 연방 공과 대학교 (ETH Zurich) file 공맵 10
855 해외에서 출생한 영주권자 자녀의 미국 입국 file 그늘집 13
854 [공맵 2차 설명회] 미국 유학은 왜 텍사스에서 시작해야할까? file 공맵 9
853 MUSINSA에서 인플루언서들이 Pick한 페스티벌 룩! file musinsa.global 17
852 2023년 9월 개편되는 GRE, 달라지는 내용은? file 공맵 3
851 취업이민청원(I-140) 추가서류 요청 file 그늘집 23
850 스탠퍼드 대학 총장 과거 논문 파헤친 19살 대학기자, 결국 총장직 사임? file 공맵 10
849 방문으로 입국후 60일 지나면 신분변경 가능 file 그늘집 18
848 국제학교 학업성취도 평가시험 맵 테스트 ’MAP Test’ file 공맵 11
847 CPT 1년넘겼다고 H-1B 거절 file 그늘집 11
846 UCLA 미국 명문대 편입 프로그램 ACLA file 공맵 6
845 [보도자료]“해외 입시 준비는 ‘공맵’ 으로” 글로벌 해외 입시 유학 전문 플랫폼 출시 file 공맵 5
844 2023년 9월중 영주권문호 file 그늘집 36
843 이민국 제출서류 허위여부 심사 file 그늘집 20
842 영미권 경영대학원 입학시험, GMAT이란? file 공맵 17
841 미국 직계가족 재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 file 그늘집 31
840 미국 명문대 공대 진학을 위한 '3+2 Pre-Engineering' file 공맵 14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51 Next
/ 5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