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 대상 확대
과거에 불법체류한 사실 때문에 미국 재입국이 금지된 직계가족이 입국금지 유예신청(I-601)을 미국 내에서도 할 수 있는 오바마 행정조치가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변경된 규정이 2013년 3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시민권자의 배우자·부모·자녀 등 직계가족 중 3년 혹은 10년간 입국금지 대상자가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 유예신청을 할 때 이를 미국 내에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 시민권자의 부모일 경우 초청하는 자녀가 21세 이상이어야 하고, 시민권자의 자녀로 초청되는 경우는 21세 미만 미혼이어야 했습니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부모를 둔 21세 이상의 불체 전력 이민자들도 미국내에서 재입국금지 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는 ‘재입국금지유예 미국내 신청(Provisional Waiver of Unlawful Presence, I-601A)' 개정 최종안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제출하고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백악관이 앞으로 30~60일 이내 심사를 마치면, 늦어도 올 하반기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I-601A 수혜대상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배우자로 둔 불법체류 전력 이민자나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부모를 둔 21세 미만 불법체류 이민자로 제한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I-601A 수혜대상을 시민권자 영주권자 부모를 둔 21세 이상의 성인 불체 자녀들까지로 확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확대된 새 조항이 올 하반기부터 적용되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부모를 둔 21세 이상된 성인 불법체류 이민자들도 I-601A를 통해 ‘재입국 금지기간 유예’를 받은 후 출국해 출신국가 주재 미 재외공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재입국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민귀화법은 미국 내 불체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미만인 사람은 3년간, 1년 이상인 사람은 10년간 재입국을 금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도 단순 체류기한 초과 직계가족은 245(a) 조항을 통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밀입국자이거나 영주권 카드를 받기 전 해외로 출국한 사람은 직계가족이더라도 입국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현재 해외에서 유예조치 신청을 할경우 승인된다는 보장이 없고, 승인되더라도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직계가족에 대한 입국금지 유예 신청하는 사람들은 새로 도입된 별도의 양식(I-601A)을 사용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현재 I-601과 동일한 585달러로 책정됐으며 85달러의 지문채취 비용은 별도로 내야 합니다.
일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민청원(I-130)과의 동시 접수는 허용되지 않아 반드시 I-130을 승인받은 경우에만 접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I-601A를 접수시켜 승인받더라도 해외 공관에서 이민비자를 받기 전까지는 합법적 체류 신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허가 등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규정 변경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해당 웹사이트( www.regulations.gov )나 이민서비스국 웹사이트( www.uscis.gov )를 참조하면 됩니다.
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 승인여부는 입국금지로인한 극심한고통 (Extreme Hardship) 증명이 관건인데 극심한 고통은 설명도 어렵고 증명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에 맞는 소명자료를 수집, 개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법률논고를 작성해야 합니다만일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이 거절되어도 추방과 같은 불이익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민국은 오바마행정부의 추방유예와 같이 형사 기록, 이민 사기,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특이 사항등 이 없는 이상 면제 신청 거절이 추방으로 이어지지 않을것 입니다.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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