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지아주닷컴

2022.01.04 23:29

21세되어가는 동반자녀 영주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69.jpg

 

21세되어가는 동반자녀 영주권

취업 이민 진행중 이민 페티션까지 승인 받고 영주권 문호가 풀리기를 기다리다 21세가 지날경우 부모와 함께 영주권 받을 수 있을수도있고 못받을수도 있습니다. 21세 되기전에 이민 페티션이 접수 되었어도 마찬가지 입니다.

지금은 문호가 열려있어 상관이 없지만 취업이민 진행 속도가 늦어지거나 문호가 다시 닫히게 닫히게 된다면 못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전에는 영주권 인터뷰 하는날 또는 영주권 승인 하는날에 21세 미만 되는 자녀만 부모와 함께 받고, 21세 생일이 된 아이부터는 영주권을 못 받았었습니다.

즉 인터뷰하는날 모든 서류가 완벽하고 신원 조회에 아무 문제 없으면 그날로 기준으로 21세 미만이면 되고, 무슨 이유이든지 그날 인터뷰때 합격 못하면 후에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되어 이민관이 승인해주는 날을 기준으로 21세 미만인 경우에만 부모와 같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주권 절차가 너무 오래 적체되면서 나이가 넘어 못 받게 되는 자녀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제 방법으로 미성년자들의 영주권 받게 되는 나이 21세 기준을 좀 변경시켜서 가능하면 미성년자들이 많이 영주권을 받도록 새 규정을 2002년에 만들었습니다.

그 계산 방법은 각 케이스 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많이 복잡합니다. 그러나 각 케이스 마다 적용 하는 원칙은 이민 페티션 허락을 받고 난후 부모의 영주권 신청한 우선날자의 자기 차례가 되어서 주 신청자의 영주권 문호가 풀렸을 때에 21세 미만이면 부모따라 동반 가족으로 같이 받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전에는 그때 신청하고 한참 기다리다가 인터뷰 받고 승인 받는날에 21세 미만이어야 받을수 있었던 과거의 것과 달라진 것입니다.

예를들어 우선일자인 PERM 접수 날자가 2021년 1월 이라면 자신의 우선일자 영주권 문호가 풀리게 되어 I-485 를 신청할수 있게 될때 그 때 자녀가 21세 미만이면 영주권 같이 받는 것입니다.

다만, 거기에다 이민국이 이민 페티션 심사를 하는 기일만큼을 더 혜택을 주었습니다. 즉 I-140 접수한 날부터 승인한 날까지의 기간 만큼 크레딧주어 더 봐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민 페티션 I-140신청 접수한 날로 부터 승인 받을 때까지가 10 개월 걸렸다고 한다면 주 신청자의 영주권 문호가 풀렸을때 자녀 나이가 21세 10개월까지이면 같이 받게 됩니다.

2022년 1월 현재 취업이민 3순위의경우 영주권 문호가 오픈이므로 첫단계인 노동청 검증 허가 나오면 곧바로 이민 페티션(I-140)과 이민 인터뷰 신청인 I-485 를 함께 신청할수 있었으니까 I-140 이민 페티션 하는날 이미 영주권 문호가 풀려 있어서 당연히 그때 21세 미만 되는 자녀가 영주권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로 약물중독 치료센터(Clinic) 투자이민(EB-5)프로그램은 이민국 신속승인( USCIS Expedite Processing)요건에 적합한 미국 국익(National Interest)에 해당되어 투자이민청원(I-526)을 3~4개월내에 받을수 있습니다.

투자자의 의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고, 이민국 수속도 더 빠르며 자금 회수도 더 빨리 이루어질 수있는 직접투자 이민에 관심을 가질만하며, 특히 75만불로 투자이민을 신청할 기회는 앞으로 2022년 2월18일까지뿐이라 자금이 준비된 투자자라면 이 기회를 잘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00.jpg

Who's 그늘집

?
저희 조지아주닷컴에서는 이곳 서명란에 자신을 나타내는 간단 프로필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입력이 가능합니다. 링크 및 광고는 삭제처리됩니다.

회원정보수정하러가기
Atachment
첨부 '2'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이용에 대하여 운영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474 ESTA 비자 거절당한 케이스 입국 도와드림 패스캐나다 86
» 21세되어가는 동반자녀 영주권 file 그늘집 121
472 투자이민청원(I-526) 3~4개월 신속승인 프로그램 file 그늘집 66
471 미국비자발급,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file usvisa 84
470 Steven Academy 봄 시간표가 나왔습니다 file Steven 83
469 Harvard 마저도 SAT를 원하지 않는다!!! file Steven 105
468 항공및 관광 정보(213-388-4141) file 양인혜 93
467 [NV Moving]로컬/타주/귀국이사+자동차운송 + UHaul 트럭렌트!!! NVMoving 73
466 [영어과외] 여성분들을 위한 온라인 개인 영어레슨 file rubyj33 80
465 2022년 1월중 영주권 문호 file 그늘집 98
464 내신대비+선행수업 병행 *** 교과 수학 오픈 Steven 72
463 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 (SB-1) file 그늘집 89
462 [23년 경력] SAT 유형반,스티븐허의 내신 라이팅,교과수학,모든 AP,IB,겨울방학 Steven 77
461 대학 진학 때 교과 외 할동의 중요성 file Steven 100
460 미국 내에서 공구 및 보호복과 같은 제품을 취급하는 업체를 찾고 있습니다. DDRI 65
459 대학원서 에세이 작성시 주의할점~ 지인이 100% 써주면 안돼는이유들 file Steven 64
458 동대문 여성의류 도소매 합니다 file 엑솔 88
457 민주당은 이민개혁법안을 통과 시켜야 합니다. file 그늘집 79
456 코로나로 인한 혼란시기에 대응하는 대학 입시 전략 file Steven 57
455 미국비자발급,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file usvisa 62
Board Pagination Prev 1 ...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 58 Next
/ 58
위로